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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1] [캐나다] 법원, 규칙 제정 전까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혐의자 정보 확인을 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16
첨부파일

2017-11-캐나다-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1호

2017. 6. 16.

 

[캐나다] 법원, 규칙 제정 전까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혐의자 정보 확인을 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박경신*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혐의자 정보의 수집, 인증 및 통지를 위한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의 제정 전까지 이러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아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관련 규칙 제정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요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배경

캐나다 저작권법 제41.25조 및 제41.26조에 따라 저작권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음.

이러한 통지를 하는 저작권자는 자신의 성명과 주소, 침해된 저작물, 침해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위치, 저작권 침해 일자 등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저작권자로부터 가입자의 저작권 침해 혐의에 관한 통지를 받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통지를 가입자에게 전달해야 하고 통지 전달 후에는 통지 전달 사실이나 통지의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를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통지 전달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6개월간 보유하여야 함.

산업부 장관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입자에게 저작권자의 통지를 전달하고 통지 결과를 저작권자에게 통지할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수수료를 규정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사실 관계

○ 신청인은 익명의 저작권 침해 혐의자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캐나다 연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계정 보유자들의 정보 공개를 요청함.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인이 공개를 요구한 계정 보유자들의 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하였으나 정보 확인을 위한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요구함.

○ 2016년 4월 신청인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계정 보유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을 캐나다 연방법원에 청구하면서 이러한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명령을 청구함.

○ 2016년 7월 캐나다 연방법원은 신청인이 저작권 침해 혐의자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함.<1>

 

□ 캐나다 연방항소법원 판결

○ 2017년 5월 9일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은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혐의자의 정보 확인을 위한 수수료를 저작권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2>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캐나다 저작권법 제41.26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수료의 지급을 저작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산업부 장관이 제정한 관련 규칙의 기준에 따라야 함.

- 캐나다 저작권법 제41.26조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혐의자의 신상을 확인하여 관련 기록의 소재를 파악하고 확인된 정보를 인증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자와 저작권자에게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있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수료의 지급을 저작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수수료는 산업부 장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현재 관련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저작권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이번 판결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혐의자 정보의 수집, 인증 및 통지를 위한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의 제정을 산업부 장관에게 촉구할 수 있으나 관련 규칙의 제정 전까지 이러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아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확인함. 이에 따라 관련 규칙 제정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요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1> Voltage Pictures, LLC v John Doe, 2016 FC 881

<2> Voltage Pictures LLC v John Doe, 2017 FCA 97

 

□ 참고 자료

- http://bit.ly/2qLYumv

- http://bit.ly/2qMRFkI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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