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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1] [미국] 법원, 집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개별 저작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16
첨부파일

2017-11-미국-3-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1호

2017. 6. 16.

 

[미국] 법원, 집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개별 저작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박성진*

 

미국 제9항소법원은 다수의 저작물을 하나의 집합 저작물로 묶어 등록하면 그 집합 저작물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저작물 역시 저작권 등록이 된 것이고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사건의 배경

○ 옷감을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원고는 소외 아트스튜디오가 창작한 아트 디자인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 그 디자인을 약간의 수정하고 옷감으로 제작하여 판매함.

○ 2008년 원고는 그가 판매하는 다수의 옷감 디자인과 이 사건 원고의 옷감 디자인을 하나의 집합 저작물로 저작권청에 등록을 함.

- 집합 저작물을 구성하는 일부 저작물의 정보는 기재되어 있었고 일부는 누락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원고의 디자인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 이 사건 원고의 디자인의 원본인 소외 아트스튜디오의 디자인은 저작권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피고는 전 세계적으로 500개 이상의 소매점을 운영하는 의류 판매 회사로 2010년 말 원고의 옷감 디자인과 유사한 옷감의 여성용 드레스를 디자인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옷감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제1심 판결의 경과

○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원고의 디자인과 피고의 드레스가 전체적인 느낌과 콘셉트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성이 인정되고, 또한 그로 인해 피고가 원고 디자인에 대한 접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고가 피고의 드레스를 제작하고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1>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에 접근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못했고 원고의 저작권 등록 범위에서 원고의 디자인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회사 내규에 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용하는 디자인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제9항소법원의 판단

○ 2017년 4월 3일 제9항소법원은 집합 저작물을 등록하는 사람이 그 집합 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라면 집합 저작물을 등록할 당시 모든 개별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함.<2>

○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저작권 등록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해당 오류 내용이 저작권 거절 사유가 되거나 등록한 사람이 저작권청을 기만하고자 고의로 오류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해당 오류는 원고가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 따라서 원고의 저작권 등록 범위에서 원고의 디자인이 누락되었거나 그것이 오류라 할지라도 원고의 저작권 등록은 유효하며 원고는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그의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실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그의 행위가 위법성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된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의 회사 내규에 저작권 관련 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그 이유는 피고의 직원들이 제3자의 디자인을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내규에 조사 의무에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까닭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회사 내규에 저작권 조사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디자인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조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임.

 

□ 참고 자료

- http://bit.ly/2qby81K

 

<1> Unicolors, Inc. v. Urban Outfitters, Inc., 2015 WL 12733470 (C.D. Cal. Feb. 17, 2015).

<2> Unicolors, Inc. v. Urban Outfitters, Inc., 853 F.3d 980 (9th Cir. 2017).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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