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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1] [미국] 법원, 아마존은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제품 판매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16
첨부파일

2017-11-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1호

2017. 6. 16.

 

[미국] 법원, 아마존은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제품 판매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박경신*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아마존이 자사의 웹 사이트에서 제3자가 저작권 침해 제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제품의 소유자는 제3자이며 아마존은 저작권법상 판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제품의 소유권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에게 직접 이전되는 경우라면 판매처 제공자가 물류 서비스와 같은 부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하더라도 판매처 제공자가 판매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

 

□ 사실 관계

○ 동물 모양의 베갯잇 제작 업체인 원고는 아마존에서 원고 제품의 복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복제품 판매업체 열 곳 중 한 곳은 아마존의 FAC 시스템을 이용하여 아마존 창고에 제품을 보관하였다가 아마존 웹 사이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배송을 해 주고 있었음.

○ 2013년 10월 원고는 아마존이 저작권 침해 제품의 판매자이자 배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마존을 상대로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5년 7월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은 아마존이 저작물 복제물의 판매자나 배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1>

 

□ 항소법원의 판결

○ 2017년 5월 23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아마존이 자사의 웹 사이트에서 제3자가 저작권 침해 제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함.<2>

○ 판매에 관한 특허법상 기준은 저작권법상 판매에 관한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아마존이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제품의 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들이 특허 사건에서 채택된 판매의 통상적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허 사건에서 법원들은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과 블랙 법률 사전(Black's Law Dictionary)<3>에 따른 판매의 정의를 권위 있는 참고 자료로 인정해 오고 있음. 통일상법전 제2-106조는 대가가 지급되고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을 판매로 정의하고 있으며 블랙 법률 사전은 판매의 통상적 의미에 소유권이나 재산의 이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의함.

- 이러한 정의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 제품의 소유자는 제3의 판매자이므로 아마존은 저작권법상 판매자가 아님.

○ 통일상법전 제9-102조에 규정된 위탁 판매의 경우 소유권이 없는 자가 판매자로 인정되는 예외도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다는 일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해당 규정상 위탁은 판매 목적으로 상인에게 제품이 인도되는 거래를 의미함. 그러나 불법 복제품 판매자가 아마존의 FAC 시스템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판매 목적으로 제품이 아마존에게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물류 및 아마존 웹 사이트를 통한 제품의 판매 후 배송 목적으로 인도되는 것이며 아마존과 불법 복제품 판매자 간에 위탁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아마존이 온라인 판매처를 제공하고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아마존은 스스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제3자를 대신해서도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또한 아마존은 웹 사이트의 상품 상세 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나 사진 및 제품의 판매가를 통제할 수 없으므로 판매되는 제품의 게시, 판매 완료나 소유권 이전에 책임이 없음. 따라서 제3자가 아마존의 FAC 시스템을 이용하였다는 점은 아마존의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과 관련이 없음.

○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제3항은 판매나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을 통하여 저작물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마존의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마존의 행위가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증명되지 못함. 따라서 아마존은 저작권 침해 물품의 배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원고의 저작권 침해 제품을 판매한 판매자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아마존의 저작권 간접 침해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 이번 판결은 저작권법상 저작물 복제물의 판매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한 중요한 지표는 소유권 이전의 존부임을 확인함.

○ 이번 판결은 저작물 복제물의 소유권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에게 직접 이전되는 경우라면 판매처 제공자가 물류 서비스와 같은 부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하더라도 판매처 제공자가 판매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

 

<1> Milo & Gabby, LLC v. Amazon.com, Inc., 2015 WL 4394673 (W.D. Wash. July 16, 2015)

<2> Milo & Gabby, LLC v. Amazon.com, Inc., 2017 WL 2258605 (Fed. Cir. May 23, 2017).

<3> Black's Law Dictionary는 법률 전문 사전으로 1891년 제1판이 발간된 이후 많은 연방대법원 판례에 인용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rqn26F

- http://bit.ly/2qLYumv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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