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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0] [인도] 델리 고등법원,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도안의 저작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02
첨부파일

2017-10-인도-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0호

2017. 6. 2.

 

[인도] 델리 고등법원,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도안의 저작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김혜성*

 

델리 고등법원은 디자인법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50회 이상 제품으로 제작된 잠금장치의 도안은 더 이상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제품의 대규모 제작에 이용된 디자인이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제한적으로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임.

 

□ 기초 사실

○ A는 컨테이너를 열차에 고정하는 자동 잠금장치를 고안하여 도안을 그리고 제품으로 제작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임.

○ A 회사의 잠금장치 도안은 다양한 형태와 소재의 용수철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모양의 손잡이와 A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강철 소재의 나선형으로 꼬인 모양의 용수철을 그린 것임.

○ 인도 철도부 산하의 인도 컨테이너 공사는 1997년 9월부터 인도의 열차에 연결하는 모든 컨테이너에 A 회사가 고안한 잠금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B도 컨테이너를 열차에 고정하는 잠금장치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사건의 경과

○ B 회사는 2009년 철도부로부터 A 회사의 도안에 따라 제작한 잠금장치를 납품해 달라는 주문을 받은 후 A 회사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채 잠금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함.

○ 또한 B 회사는 2009년부터 잠금장치 공급을 위한 철도부의 입찰에 참여해 오고 있는데 철도부 산하의 디자인 및 표준 연구소(Research Design and Standards Organisation, 이하 ‘RDSO’)는 B 회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B 회사의 요청에 따라 A 회사의 도안과 제작 지침서를 업로드하여 공개하고 B 회사에 제공함.

○ A 회사는 B 회사가 잠금장치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당사자의 주장

○ B 회사는 A 회사의 도안이 디자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디자인에 해당하나 A 회사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고 도안이 공개되어 공유 저작물(public domain)이 되었으므로 A 회사에 도안의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함.

○ A 회사는 잠금장치 도안이 디자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고 RDSO는 A 회사의 도안 속 잠금장치의 특징을 갖춘 잠금장치를 제작한 것인지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도안을 업로드하고 B 회사에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A 회사의 저작권이 소멸하고 도안이 공유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쟁점

○ 디자인법에 따른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도안의 저작권은 제한적으로만 보호되는지 여부

○ 철도부 산하 기관이 도안을 공개함으로써 도안이 공유저작물이 되어 더 이상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여부

 

□ 관련 저작권법 규정

○ 인도 저작권법<1>은 저작권자 또는 라이선시가 디자인법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디자인을 저작권자 또는 라이선시가 50회 이상 제품으로 제작하고 난 이후에는 그 디자인의 저작권은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델리 고등법원의 판단

○ 델리 고등법원은 2017년 4월 26일 디자인법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50회 이상 제품으로 제작된 잠금장치의 도안은 더 이상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함.<2>

○ 2차원이나 3차원 제품의 형태, 외형, 선이나 색의 구성을 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디자인법 규정<3>에 기초하여 판단하면 A 회사의 도안에 그려져 있는 잠금장치는 디자인 등록을 해야 하는 ‘디자인’에 해당함.

○ A 회사는 도안 속 잠금장치 디자인은 디자인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는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50회 이상 잠금장치를 제작하여 왔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더 이상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평가

○ 이 판결은 제품의 대규모 제작에 이용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제한적으로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임.

○ 우리 저작권법이 디자인을 포함한 응용미술저작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디자인 등록 여부 및 디자인을 활용한 제품 제작 횟수와 무관하게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판결은 인도에서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평가됨.

 

<1> 저작권법(Copyright Act) 제15조 제2항

<2> Holland L.P. v. A.D. Electro Stell Co. Pvt. Ltd., CS(COMM) 83/2017 (Delhi High Court, Apr. 26, 2017).

<3> 디자인법(Design Act) 제2조 제d항

 

□ 참고 자료

- http://bit.ly/2rbNmmY

- http://bit.ly/2rLgYIl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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