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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0] [일본] 정부, 공공 부문과 계약하는 중소 인쇄업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02
첨부파일

2017-10-일본-2-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0호

2017. 6. 2.

 

[일본] 정부, 공공 부문과 계약하는 중소 인쇄업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

 

권용수*

 

일본 정부는 공공 부문이 발주하는 인쇄 용역을 수주하는 중소 인쇄업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자에 관한 국가 등의 계약 기본 방침’을 개정하여 일러스트나 캐릭터 등의 저작권은 인쇄물을 받는 권리와 별개임을 명기하는 한편 시장가격을 토대로 저작권료를 설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임.

 

□ 배경

○ 현재 공공 부문이 발주하는 인쇄 용역을 수주한 중소 인쇄업자가 제작한 일러스트, 캐릭터, 도표 등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인쇄물과 함께 그 권리가 양도되지만 발주 대금과 별도로 저작권료가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업계 측은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관공서나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법인과 같은 공공 부문에 의한 인쇄 용역 발주에 있어서 이를 수주하는 중소 인쇄업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함.

○ 정부는 경제산업성이나 중소기업청 등의 내부 발주 매뉴얼의 개정을 실시하는 한편 2017년 여름에 ‘중소기업자에 관한 국가 등의 계약 기본 방침’(이하 ‘기본방침’)<1>을 개정하여 중소 인쇄업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는 구체적 사항을 규정할 계획임.

 

□ 현행 기본 방침

○ 현행 기본 방침은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의 용역 수주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공공 부문이 용역을 발주할 때 그 발주 내용에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포함되는 경우 그 취급에 대하여 서면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의 해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팸플릿이나 포스터와 같은 인쇄물이나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등에는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포함되고 있고 그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공공 부문은 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계약 단계에서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양도나 이용 허락, 부분 양도나 부분 이용 허락의 범위, 그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 공공 부문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자의 사업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서면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문화청 홈페이지에서는 저작권 계약서 작성 지원 시스템이나 계약에 관련된 문제 사례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저작권 계약’에서 공개하고 있고, 공익사단법인 저작권정보센터(CRIC)<2>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개정 기본 방침

○ 정부는 현재 공공 부문에서 발주하는 용역 계약에 있어서 인쇄물과 함께 저작권도 자동적으로 양도되는 형태의 계약이 많고 그에 따른 문제도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러스트, 캐릭터, 도표 등의 저작권은 완성된 인쇄물을 받는 권리와 별개임을 서면에 명기하도록 규정할 계획임.

○ 또한 개정 기본 방침에서는 중소기업에서 모처럼 연구를 거듭하여 일러스트나 캐릭터를 제작하더라도 그 저작권료가 발주 대금에 매몰되어 버리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 부문에 대하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저작권료를 토대로 해당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설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임.

○ 한편 개정 기본 방침에서는 대규모 기업에 의한 시장 점유율 획득 목적의 적자 수주를 방지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자를 배려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계획임.

 

□ 평가

○ 공공 부문의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저작권 의식에 따라 예기치 못한 저작권 침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우려가 있음<3>을 생각할 때 공공 부문과 계약하는 중소 인쇄업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 점에서 이번의 기본 방침 개정은 의의가 있음.

○ 한편 이번의 기본 방침 개정은 공공 부문과 계약하는 중소 인쇄업자의 저작권 보호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 인쇄업자가 인쇄물에 다양한 디자인이나 캐릭터를 사용하여 상품을 차별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1> ‘중소기업자에 관한 국가 등의 계약 기본 방침’은 ‘관공서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 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 부문의 용역 발주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의 수주 기회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정한 것임.

<2> 공익사단법인 저작권정보센터(CRIC)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스락, 일본 방송협회, 일본 민간방송연맹 및 일본 레코드협회에 의하여 1959년 ‘저작권 자료 연구소’로 출발한 공익사단법인임.

<3> 2016년 11월 가가와 현 홈페이지의 저작권 침해가 밝혀진 데 이어 2017년 3월 이와테 현 및 현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의 저작권 침해가 밝혀졌는데, 그 원인으로 담당 직원의 낮은 저작권 의식이 지적되었음.

 

□ 참고 자료

-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DF11H0H_R10C17A4EE8000/

- http://www.chusho.meti.go.jp/keiei/torihiki/2016/161020houshin1.pdf

- http://www.bunka.go.jp/chosakuken/keiyaku_intro/index.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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