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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0]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공유, 활용 가이드라인 공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02
첨부파일

2017-10-일본-1-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0호

2017. 6. 2.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공유, 활용 가이드라인 공개

 

권용수*

 

지식재산전략본부는 박물관이나 도서관과 같은 문화적 시설 및 대학이나 연구 기관과 같이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는 기관·단체에 더해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공유,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공개함.

 

□ 배경

○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과 같은 정보 기술의 발전에 의해 지금까지의 업무 및 서비스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도서관이나 대학, 연구 기관과 같은 콘텐츠 보유자의 주요 과제로 급부상함.

○ 디지털 정보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는 디지털 정보 자원이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고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차 이용을 촉진하는 형태의 공개·유통이 요청됨.

○ 이러한 배경에서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7년 4월 다양한 디지털 정보 자원을 포함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공유,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이를 공개함.

 

□ 가이드라인의 대상자와 목적

○ 가이드라인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과 같은 문화적 시설 및 대학, 연구 기관, 기업, 시민 단체, 관공서 등 콘텐츠를 보유하는 기관·단체를 ‘아카이브 기관’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아카이브 기관을 대상으로 그 디지털 정보 자원의 정비·운용 방법을 제시함.

○ 가이드라인은 아카이브 기관 외에 일반 이용자, IT 기술자와 같이 디지털 아카이브의 다양한 디지털 정보 자원을 활용하는 기관, 단체, 개인을 ‘활용자’로 명시하고 이러한 활용자에 대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용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함.

○ 나아가 가이드라인은 아카이브 기관과 활용자를 중개하고, 분야나 지역 간 디지털 정보 자원의 공유화를 촉진하는 중개자도 그 적용 대상으로 함.

○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각각의 기관, 단체, 개인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디지털 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고 아카이브 기관이 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가이드라인의 구성

○ 가이드라인은 제1장에서 일본이 목표로 하여야 할 디지털 아카이브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제2장에서 아카이브 기관이 디지털 아카이브의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하여야 할 사항을, 제3장에서는 정비된 데이터를 특정 분야·지역 내에서 또는 그 밖의 분야·영역 간에 공유하는 경우 아카이브 기관이나 중개자가 행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함.

○ 또한 제4장에서는 아카이브 기관 외에 개인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디지털 아카이브의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상정하고 그 활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사항을 제시함.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디지털 아카이브 정비

- 아카이브 기관은 메타데이터에 제목, 작자, 일시, 장소 및 관리 번호를 필수 정보로서 기록하고, 그 밖의 항목은 필요에 따라 기록함. 또한 콘텐츠의 권리 정보나 이차 이용 조건 정보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디지털 콘텐츠의 작성·수집 시에는 가능한 한 양호한 상태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외부에 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아카이브 기관이 디지털화 성과물을 소유하고 제삼자의 활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 취급에 대한 계약 내용을 확인함. 또한 개인 소유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수집할 때는 초상권과 같은 권리에 유의하면서 디지털화하고 이를 제삼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 처리를 행함.

- 아카이브 기관은 장기 접근의 보증이라는 관점에서 개별 자료나 작품 정보를 판별·인식할 수 있는, 중복되지 않는 관리 번호를 부여하는 한편 메타데이터에 통합 자원 식별자(Uniform Resource Identifier, URI)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특정 기기에 의거하지 않는 데이터 형식을 유지하고 해당 데이터의 이동성을 확보함.

○ 데이터 공유

- 아카이브 기관은 저작권을 배려한 가운데 데이터의 공개 범위와 이차 이용 조건을 결정함. 이용 조건 검토 시에는 권리 상태를 확인하고 제삼자의 권리가 포함되는 경우 이용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음.

- 아카이브 기관은 세계적 주류인 크리에이티브 코먼스(CCO),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라이선스(CC BY), 퍼블릭 도메인 마크(PDM)를 이용하여 이용 조건을 명시함. 저작권 보호 기간의 만료 등의 이유로 저작권에 의한 제한이 없는 것은 PDM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데이터 활용

- 활용자는 콘텐츠 자체의 가치를 높이고 데이터 제공자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요구됨. 활용자는 이용 조건을 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데이터나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한 데이터일지라도 데이터 제공자의 공헌에 대한 사회적 인지나 데이터의 신뢰성 담보라는 측면에서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활용자는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지닌 정보를 추가하여 이용하는 것이 요구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데이터 제공자로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됨.

- 중개자는 데이터 활용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활용 사례 공유의 장을 구축하고, 메타데이터에 관한 해설이나 활용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qVgEUu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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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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