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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0] [오스트리아] 대법원, 저장 매체가 사적 이용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만 복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02
첨부파일

2017-10-오스트리아-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0호

2017. 6. 2.

 

[오스트리아] 대법원, 저장 매체가 사적 이용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만 복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박희영*

 

모든 데이터 저장 매체의 판매에 복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저작권법 규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저장 매체가 사적 이용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만 복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오스트리아 저작권법은 복제 저장 매체(공 CD나 공 DVD, 메모리 카드, MP3 플레이어 등)가 처음 판매되는 경우 사적 이용 목적과 관계없이 권리자가 복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보상금(‘공 저장 매체 보상금’, blank cassette levy) 규정을 두고 있음.

오스트리아의 저작권 관리 단체인 아우슈트로-메카나(Austro-Mechana, AM)는 저장 매체 판매자에 해당되는 아마존(Amazon)을 상대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로 판매된 저장 매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제기함.

○ AM은 이 소송에서 2004년 상반기에 판매된 저장 매체의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저장 매체의 판매량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아마존은 오스트리아의 ‘공 저장 매체 보상금’ 규정은 EU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2001/29/EC)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1심 및 항소심 법원

○ 1심 법원인 빈 상사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아마존이 저장 매체의 판매량 정보를 AM에 제공하도록 명하고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함.

 

□ 대법원의 선결 판결 요청

○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모든 저장 매체의 첫 판매에 대해서 복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저작권법 관련 규정들(제42조와 제42b조)이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2조 및 제5조와 일치하는지 우선 판단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EU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요청함.

○ 대법원은 저장 매체의 첫 판매에 대한 사적 복제 보상금의 무차별 부과는 EU 지침과 일치할 수 있는지, 개인에게 판매된 저장 매체가 사적 복제의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저장 매체가 다른 회원국으로 판매되는 사례에서 판매자가 본국에서 복제 보상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사적 복제를 하는 최종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회원국에 보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선결 판결해 달라고 요청함.

 

□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 사법재판소는 저장 매체가 명백하게 사적 복제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함. 하지만 일정한 조건하에서 저장 매체의 첫 판매에 대한 사적 복제 보상금의 무차별 부과는 EU 지침과 일치할 수 있다고 판결함.<1>

○ 개인에게 판매된 저장 매체가 사적 복제의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사법재판소는 추정 법리를 제시함.

- 저장 매체의 이용 목적이 사적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사적 복제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러한 추정 법리는 저장 매체가 명확히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사례에서 사적 복제 보상금이 부과되도록 적용되어서는 안 됨.

판매자가 본국에 복제 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다른 회원국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사법재판소는 복제 보상금이란 저장 매체의 판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적 복제에 대한 것이므로 판매자는 최종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회원국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판매자는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본국에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서 국내법에 따라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

 

□ 연방대법원 판결

○ 대법원은 사법재판소 판결을 참고하여 2017년 2월 21일 아마존에서 저장 매체의 제작자나 수입업자가 저장 매체를 재판매자나 사적 이용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2>

기업체나 정부 기관은 그 성격상 사적 복제의 목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저장 매체를 판매한 자는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음.

○ 대법원은 사적 복제의 경우에만 EU 지침에 의한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적 이용자는 콘텐츠의 저장을 위해서 저장 매체를 이용한다고 일단 추정되므로 판매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기업체나 정부 기관이 중간 판매자나 수입업자가 지불해야 될 보상금을 대신 지불한 경우에는 AM에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아마존은 오스트리아로 판매된 저장 매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AM에 제출해야 하고 보상금의 액수에 관해서는 다른 소송 절차에서 판단될 것임.

 

□ 평가 및 전망

○ 복제가 가능한 모든 저장 매체의 첫 판매에 대하여 권리자가 복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아마존과 AM 사이의 10년간 법적 다툼을 종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회원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한편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5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해당 규정(제42b조)을 명확히 하여 이 판례가 다룬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함.

 

<1> Judgement of 11 July 2013, Amazon.com International Sales and Others, C-521/11, EU:C:2013:515.

<2> OGH Urteil vom 21.02.2017 - 4 Ob 62/16w.

 

□ 참고 자료

- http://bit.ly/2s4KQwK

- http://bit.ly/2sbCnqJ

- http://bit.ly/2qqgd7C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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