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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0] [네덜란드] 법원, 치즈의 맛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02
첨부파일

2017-10-네덜란드-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0호

2017. 6. 2.

 

[네덜란드] 법원, 치즈의 맛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김혜성*

 

헤이그 지방법원은 치즈 맛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회사가 치즈의 맛이 고유하고 독창적이며 그 맛에 치즈를 만든 사람의 창작성이 드러남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치즈 맛의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판단 대상 치즈 맛의 독창성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즈 맛의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맛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님.

 

□ 사실 관계

○ 2007년 네덜란드의 한 식료품 가게가 ‘마녀의 치즈’라는 명칭의 허브와 마늘을 첨가한, 발라먹는 크림치즈를 소규모로 판매하기 시작함.

○ 이 치즈가 매우 큰 인기를 끌자 A 회사는 네덜란드 전역에서 판매하고자 이 치즈의 비밀 조리법을 2011년에 위 식료품 가게로부터 사들이면서 치즈의 조리법, 제조 방법, 맛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A 회사가 가지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

○ 이 치즈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는 것을 본 경쟁사들도 유사한 치즈를 시장에 내놓자 A 회사는 2012년부터 B 회사를 포함한 경쟁사들이 치즈 맛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함.

 

□ 사건의 경과

○ A 회사는 B 회사를 상대로 헤이그(Hague) 지방법원에 치즈 맛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1>하면서 사전적 보호조치(protective measures)를 해 줄 것을 신청하였음.

헤이그 지방법원은 향수의 저작권 보호를 인정한 네덜란드 대법원의 2006년 판결<2>에 근거하여 치즈의 맛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으므로 A 회사 치즈 맛의 저작권도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B 회사의 치즈 제조와 관련된 서류의 압수를 승인함. 압수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하여 헤이그 지방법원은 두 회사의 치즈 샘플을 시식한 후 두 치즈의 맛이 B 회사의 치즈 제조 관련 서류의 압수를 승인할 만큼 충분히 유사하다고 판단함.

 

□ 헤이그 지방법원의 판단

○ 헤이그 지방법원은 2017년 5월 3일 치즈 맛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회사가 치즈의 맛이 고유하고 독창적이며 그 맛에 치즈를 만든 사람의 창작성이 드러남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치즈 맛의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3>

○ 향수의 저작권 보호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면 치즈의 맛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맛이 고유하고 독창적이며 그 맛에 치즈를 만든 사람의 창작성이 드러나 있어야 함.

○ A 회사는 ‘마녀의 치즈’ 맛이 매우 독창적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마녀의 치즈’ 맛이 저작권 보호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고자 하였으나 전문가는 이 치즈의 어떤 면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였음.

- 전문가는 의견서에서 창작자가 독창적인 선택에 따라 재료를 조합하여 각 재료의 합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마녀의 치즈’의 맛을 만들었고 ‘마녀의 치즈’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혁신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치즈라는 견해를 밝힘.

- 그러나 A 회사가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에 나타난 내용만으로는 A 회사가 ‘마녀의 치즈’의 맛이 고유하고 독창적인 특징을 지니며 치즈를 만든 사람의 창작성이 있음을 증명했다고 볼 수 없음.

○ 이미 유사한 치즈 제품이 시장에 다수 출시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허브나 마늘을 크림치즈에 첨가하는 것은 치즈 제조업체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함.

○ 치즈를 시식해 보았으나 재료의 조합이 창작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되지 않음.

 

□ 평가

A 회사 치즈 맛의 독창성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지 않은 것일 뿐 이 판결이 맛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님.

○ 이 판결이 맛의 저작권 보호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함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

 

<1> A 회사는 같은 시기에 역시 치즈 제조업체인 C 회사를 상대로 헬데를란트(Gelderland) 지방법원에 치즈 맛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는데 헬데를란트 지방법원은 2015년 맛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하였으나 A 회사가 ‘마녀의 치즈’의 맛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C 회사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함.

<2> Lancôme v. KECOFA B.V., C04/327HR (Hoge Raad, June 16, 2006). 이 판결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향수는 인간의 감각으로 지각될 수 있고 고유하고 독창적인 특징을 지니며 향수를 만든 사람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3> Levola Hengelo B.V. v. European Food Company B.V., C/09/486237 (Rechtbank Den Haag, May 3,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q7iYpv

- http://bit.ly/2rweNsA

- http://bit.ly/2rw4Zi1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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