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7-10] [독일] 고등법원, 디지털 사진의 메타데이터의 삭제는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금지 위반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02
첨부파일

2017-10-독일-1-김정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0호

2017. 6. 2.

 

[독일] 고등법원, 디지털 사진의 메타데이터의 삭제는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금지 위반

 

김정근*

 

쾰른 고등법원은 디지털 사진 파일 안에 저장된 메타데이터가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권리관리정보에 해당하며 지털 사진의 저작자와 사진의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무단으로 디지털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삭제한 후 배포하는 행위는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함.

 

□ 사실관계

○ 사진작가인 원고는 자신의 디지털 사진을 사용하기 원하는 광고 회사인 피고와 계약을 맺고 사진 160여 장을 작업함.

원고는 자신의 디지털 사진에 자신의 이름과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주소 및 저작권 표시 등의 내용을 메타데이터 형식인 EXIF 데이터로 저장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사진을 수정 작업하면서 원고가 디지털 사진에 입력한 메타데이터를 삭제하고 제삼자에게 배포함.

○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디지털 사진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를 삭제한 후 그 사진을 제삼자에게 전달한 것이 권리관리정보 제거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함.

○ 지방법원은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림. 이에 피고는 고등법원에 항소함.

○ 쾰른 고등법원은 2017년 1월 20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법원의 판결

○ 법원은 피고가 디지털 사진 파일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를 원고의 동의 없이 고의로 수정 혹은 삭제하는 것은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함.<1>

○ 디지털 사진 파일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는 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지하게 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저작권법 제95c조정의된 권리관리정보보아야 함.

지털 사진의 저작자와 사진의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라 할지라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 사진 파일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제삼자에게 사진을 배포한 경우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금지를 위반한 것임.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첫 번째 판결로서, 저작자의 권리관리정보의 보호를 말하는 저작권법 제95c조의 적용 범위가 메타데이터라는 요소까지 확대되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현대의 디지털 산업 발전의 산출물인 메타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판결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 이번 판결은 메타데이터의 포맷인 IPTC 데이터뿐만 아니라 XMP 데이터의 보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1> OLG Köln, Urteil vom 20.01.2017 󰠏 Az: 6 U 105/16.

 

□ 참고 자료

- https://goo.gl/Z8iGAk

- https://goo.gl/tWgS3r

- https://goo.gl/bsO2of

 

*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교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7-10] [독일] 고등법원, 디지털 사진의 메타데이터의 삭제는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금지 위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