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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0] [EU] 유럽 위원회, 콘텐츠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디지털 단일 시장에 관한 중간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02
첨부파일

2017-10-EU-1-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0호

2017. 6. 2.

 

[EU] 유럽 위원회, 콘텐츠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디지털 단일 시장에 관한 중간보고서 발표

 

박성진<*>

 

유럽연합은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경과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유럽 내에서는 로밍 없이도 어디에서든지 무선통신과 콘텐츠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700MHz 밴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역내 디지털 콘텐츠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용을 추구함. 또한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의 제정과 마라케시 조약의 이행 방안도 함께 검토됨.

 

□ 배경

○ 유럽 위원회는 열 가지 정치적 우선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온라인 기회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디지털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은 그 두 번째 과제임.

○ 디지털 단일 시장의 목표는 유럽 시민과 기업이 디지털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세계 디지털 경제 속에서 유럽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

○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이 수행하는 세 가지 주요 과제는 (1)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접근성 보장, (2) 디지털 네트워크와 혁신적 서비스 융성을 위한 공정 경쟁 시장의 조성 및 (3) 디지털 경제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의 극대화임.

○ 위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유럽 위원회는 입법,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정책 수립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입법론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데, 2016년 9월 14일 유럽 위원회는 EU 저작권법 개혁과 관련한 내용을 일괄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음.

○ 유럽 위원회는 2017년 5월 10일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의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함.

 

□ 중간보고서의 주요 내용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현재까지 디지털 단일 시장의 주요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 합의를 이룸.

- 2017년 6월 15일까지 유럽 내의 모든 국가에서 특별한 로밍 없이도 무선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 2018년 초까지 유럽 내에서는 콘텐츠 서비스를 국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 5세대 이동통신과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아날로그 방송을 효율적으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700MHz 밴드를 개방할 것.

○ 유럽 위원회의 이번 검토는 유럽연합이 향후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다음의 세 가지 분야를 추려 제시함.

- 데이터 경제와 관련하여 2017년 8월 개인정보 이외의 데이터가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유통되고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재이용을 위한 입법을 준비할 것.

-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2017년 9월까지 위원회는 EU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수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EU 사이버 보안 전략을 검토하고 네트워크와 정보사회를 위한 유럽연합 기구(European Union Agency for Network and Information Society)에 권한을 위임하고 사이버 보안 표준, 면허 및 라벨을 마련할 것.

- 2017년 말까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및 사업체 간의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나 거래 관행에 관한 집행 계획을 준비하고, 투명성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 조정 방법 및 플랫폼상에 유통되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삭제 조치 원칙과 단계를 더욱 구체화할 것.

○ 유럽 위원회는 EU 회원국의 상황과 상관없이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할 것을 각 국가에 요청함.

 

□ 디지털 단일 시장과 저작권 관련 진행 상황

○ 저작권과 관련해서, 위의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은 입법으로써 EU 저작권을 현대화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유럽 위원회는 규정(regulation)과 지침(directive)의 제정 및 마라케시 조약 도입에 관한 제안서를 발표함.

○ EU 저작권의 현대화 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준수해야 함.

- 첫째,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 둘째, 교육, 연구, 문화유산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의 기회를 증진할 것

- 셋째, 언론사가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함으로써 디지털 온라인 이용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강화와 보상청구권 인정 및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할 것

○ 첫 번째 목적과 관련하여, 2017년 5월 18일 유럽의회는 ‘EU 내수 시장에서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정’을 채택함.

 

□ 평가 및 전망

○ 디지털 단일 시장 지침의 초안은 2017년 6월에 공표될 예정이며 유럽의회 및 EU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야 함.

○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마라케시 조약과 관련한 규정과 지침의 도입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며 12개월 이내에 EU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입법되어 시행될 예정임.

 

□ 참고 자료

- http://bit.ly/2rTmAOb

- http://bit.ly/2cUY9Nf

- http://bit.ly/2qnao6j

- http://bit.ly/2qj5FTS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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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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