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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0] [캐나다] 저작권위원회, 유투브에 업로드된 저작물은 법정허락 대상인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6-02
첨부파일

2017-10-캐나다-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0호

2017. 6. 2.

 

[캐나다] 저작권위원회, 유투브에 업로드된 저작물은 법정허락 대상인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경신*

 

캐나다 저작권위원회는 유투브에 게시된 동영상은 캐나다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허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림. 캐나다 저작권위원회는 법정허락을 받고자 하는 저작물이 다운로드를 의도하고 온라인에 게시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로 볼 수도 있으나 유투브에 게시된 동영상은 다운로드가 아닌 스트리밍을 의도한 것이므로 공표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함.

 

□ 관련 캐나다 저작권법 조항

○ 캐나다 저작권법 제77조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캐나다 저작권위원회(Copyright Board of Canada)가 저작물에 대한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법정허락은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됨.

○ 캐나다 저작권법 제2.2조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 공표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공연되거나 통신을 통하여 공중전달된 경우에는 공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 저작권법 제2.4조는 통신을 통한 공중전달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실 관계

○ 신청인은 유투브(YouTube)에 게시된 3개의 동영상을 사용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여 극장 상영뿐 아니라 DVD나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려고 해당 동영상을 게시한 개인이나 단체들에 연락을 취하여 해당 동영상의 저작권자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실패함.

○ 캐나다 저작권법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은 캐나다 저작권위원회에 법정허락을 신청함.

 

□ 캐나다 저자권위원회의 결정

○ 2017년 5월 11일 캐나다 저작권위원회는 유투브에 게시된 동영상은 캐나다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허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림.

○ 신청인이 법정허락을 신청한 저작물은 캐나다 저작권법 제2.4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공중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됨. 이렇게 공중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된 행위는 통신을 통한 저작물의 전달에 포함되기 때문에 웹 사이트에 저작물을 단순히 게시한 행위는 캐나다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라 공표에 해당하지 않음.

○ 캐나다 저작권법 제19.1조 역시 통신을 통한 공중전달은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의 근거가 됨.

- 캐나다 저작권법 제19.1조는 캐나다 저작권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으로 통신에 의하여 공중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거나 또는 이러한 방식으로 통신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달된 녹음물은 캐나다 저작권법 제19.1조의 목적상 공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인터넷상 제공된 녹음물이 캐나다 저작권법상 공표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면 캐나다 저작권법 제19.1조가 마련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불구하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

○ 캐나다 저작권법은 공중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한 모든 행위가 공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캐나다 저작권법 제29.21조 제1항은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위하여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원저작물이 공표되었거나 공중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함.

○ 법정허락을 받고자 하는 저작물이 다운로드를 의도하여 온라인상 게시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로 볼 수도 있으나 유투브상 게시된 동영상은 다운로드가 아닌 스트리밍이 의도된 것이므로 공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결정과 동일한 맥락에서 2017년 5월 11일 캐나다 저작권위원회는 방송국 웹 사이트에 논평을 게시하는 행위 역시 통신을 통한 저작물의 공중전달에 해당하며 공표가 아니므로 이러한 논평은 법정허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림.

○ 이번 결정은 2012년 저작권 현대화법 제정에 따라 저작권법에 추가된 공중이용제공권을 다룬 최초의 결정임.

○ 이번 결정은 공연으로서의 저작물 전달과 복제로서의 저작물의 다운로드를 구분한 연방대법원의 해석<1>을 재확인한 것임.

○ 이번 결정에 대하여 캐나다 저작권위원회가 신청인들이 법정허락을 신청한 저작물의 이용이 캐나다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번 결정은 온라인상 저작물을 이용 가능하게 한 행위만으로는 저작물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기산하는 공표 시점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1> ESA v SOCAN, 2012 SCC 34. 여기에서 대법원은 다운로드는 캐나다 저작권법상 전달이나 공연이 아니라 복제 행위이므로 저작물이 다운로드되는 경우 통신에 의한 공중전달이 아니라고 판결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rRBBQp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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