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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9] [우크라이나] 이용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OSP가 2차적 책임을 지는 법률 시행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26
첨부파일

2017-09-우크라이나-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9호

2017. 5. 26.

 

[우크라이나] 이용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OSP가 2차적 책임을 지는 법률 시행

 

김혜성*

 

OSP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고도 불법 저작물 삭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2차적 책임을 지게 하는 법률이 우크라이나에서 최초로 시행됨. 이 법률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나 불법 저작물 삭제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배경

○ ‘우크라이나에서의 영화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법률이 2017년 4월 21일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2017년 5월 6일부터 시행됨.

○ 이 법률은 우크라이나 영화 제작을 규율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이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수의 규정도 두고 있고 특히 이용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OSP의 2차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이 법률은 모든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키예프(Kyiv) 법원에 전속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용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OSP의 2차적 책임 규정

○ 웹사이트 운영자, 웹사이트에 도메인을 대여해 주는 웹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hosting service provider)를 비롯한 OSP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고도 이 법률에 규정된 저작권 침해 통지에 따른 불법 저작물 삭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2차적 책임을 지게 됨.

○ 침해 통지에는 저작권자의 연락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저작권 침해 주장의 근거, 불법 저작물의 링크, 불법 저작물에의 접속을 종료해 달라는 요청,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연락처, 통지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변호사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저작권자는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 행정 제재를 받게 됨.

○ 불법 저작물의 접속을 차단하지 않은 경우 침해 통지에 따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거나 제때 취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불법 저작물 삭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OSP는 민사 책임 외에 행정처분도 받게 됨.

○ OSP는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고 불법 저작물 삭제 절차를 이행하였다 해도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3개월 내에 2회 이상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저작권 침해 통지에 따른 불법 저작물 삭제 절차

○ 삭제 절차는 시청각 저작물, 음악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비디오디스크와 음반,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의무적인 절차임.

○ 저작권 침해 통지에 따른 불법 저작물 삭제 절차는 두 단계로 진행됨.

○ 1단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 통지 후 불법 저작물 삭제

- 먼저 저작권자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 통지를 해야 함.

- 웹사이트 운영자는 침해 통지를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불법 저작물에의 접속을 차단하고 저작권자에게 통지해야 함.

- 웹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자가 불법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침해 통지가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침해 통지에 따른 절차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

○ 2단계: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통지 후 불법 저작물 삭제

- 1단계 침해 통지를 받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삭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웹사이트 도메인 등록 정보를 제공하는 WHOI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웹사이트 운영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저작권자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침해 통지를 보낼 수 있음.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통지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그 침해 통지를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보내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불법 저작물에의 접속을 차단해야 함.

- 호스팅 제공자는 침해 통지가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2단계 침해 통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문제의 웹사이트에 도메인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침해 통지에 따른 절차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

- 웹사이트 운영자는 침해 통지가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자가 불법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콘텐츠의 접속 차단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호스팅 제공자에게 보낼 수 있음.

- 웹사이트 운영자가 접속 차단 거부 통지를 하면 호스팅 제공자는 그 통지를 저작권자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해당 콘텐츠에의 접속을 복원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이 법률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됨.

○ 이 법률이 불법 저작물 삭제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에 있어서는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17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 직후에 시행된 이 법률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RdMNzu

- http://bit.ly/2r81gr5

- http://bit.ly/2r7MFM8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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