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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9] [미국] 법원, 정보 수집 웹사이트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26
첨부파일

2017-09-미국-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9호

2017. 5. 26.

 

[미국] 법원, 정보 수집 웹사이트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하다

 

박경신*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정보 수집 웹사이트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함. 웹 스크래핑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이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웹 스크래핑이 합법적이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웹 스크래핑을 통하여 데이터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웹 스크래핑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

○ ‘웹 스크래핑(web scraping)’은 자동화된 봇(bot)이나 웹 스파이더(web spider)를 통해서 일반에 공개된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막대한 양의 정보가 웹사이트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전문적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추출되어 저장됨.

○ 소비자의 디지털 권리를 지지하는 측은 일반에 공개된 웹사이트상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웹을 통한 배포에 관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으므로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반면 이용자 생성 콘텐츠나 기타 데이터의 호스팅 서비스업체는 해당 콘텐츠나 데이터에 대한 접속 및 상업적 이용에 관한 엄격한 통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함.

○ 웹 스크래핑을 금지하는 이용 약관 위반의 경우 통상적인 제재 수단은 침해 이용자의 계정을 중단하는 것에 그칠 뿐이므로 이용 약관은 효과적인 웹 스크래핑 방지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2016년 미국 하급심 법원은 웹사이트 스크랩 차단 조치에 의한 효과적인 접속 차단 노력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1>

○ 이렇듯 웹 스크래핑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이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2016년 8월 링크드인(Linkedin)은 허위의 이력과 소프트웨어 봇을 이용하여 자사의 웹사이트로부터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스크랩했다는 이유로 100여 명의 익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함. 이외에도 2016년 12월 희귀 기념품 경매 회사인 헤리티지 옥션스(Heritage Auctions)는 자사의 웹사이트로부터 사진과 경매품 목록을 스크랩했다는 이유로 크리스티스(Christie’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함.

 

□ 사실 관계

○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원고의 웹사이트의 약관은 웹사이트 정보 수집 도구들인 로봇, 스크래퍼(scraper), 크롤러(crawler) 등의 사용을 금지함.

○ 2012년 7월 원고는 3Taps가 원고의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츠를 스크랩하여 배포하고 재게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및 계약 위반을 이유로 3Taps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2015년 6월 원고는 3Taps와 합의함. 이에 따라 3Taps는 금전적 배상과 함께 향후 원고의 웹사이트를 스크랩하지 않을 것에 합의함.

○ RadPad는 원고와 3Taps의 합의 전에 3Taps가 원고의 웹사이트를 스크랩하여 취득한 정보를 3Taps로부터 전송받아 사용함. 이에 대하여 2016년 4월 원고는 RadPad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계약 위반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합의 이후 원고의 웹사이트 사용 중지 경고장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RadPad가 원고의 웹사이트를 스크랩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4월 13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정보 수집 웹사이트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204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계약 위반을 이유로 16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함.<2>

○ 이와 함께 법원은 원고의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피고의 접근 또는 배포 금지를 명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웹 스크래핑이 합법적이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웹사이트 스크랩 관행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서비스업체들의 승리로 평가됨. 그러나 이번 소송 진행 중 RadPad가 파산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이번 판결 이후 웹 스크래핑을 통하여 데이터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번 판결이 웹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웹 스크래핑 관행에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임.

○ 이 사건 원고와 같이 이용자가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이트의 콘텐츠들은 통상 사이트 이용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직접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제소를 위하여 이용자 게시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이용 약관을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이목을 끔.

○ 이번 판결은 특정 사이트에 계정을 개설하기 위한 과정 중 해당 사이트의 이용 약관에 대한 동의가 자동 검색 로봇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용 약관에 대한 유효한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하여 계약 위반을 인정함.

 

<1> Couponcabin LLC v. Savings.com, Inc., 2016 WL 3181826 (N.D. Ind. June 8, 2016).

<2> Craigslist, Inc. v. RadPad, Inc., CV. 16-01856 (N.D. Cal. Apr. 13,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qrJ21Y

- http://bit.ly/2qwiTxr

- http://bit.ly/2pL99SR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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