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08] [국제] ISO, ‘디지털 아카이브의 권리 정보 표시’를 신규 작업안으로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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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 등록일 | 2017-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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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7년 제8호 2017. 5. 19. [국제] ISO, ‘디지털 아카이브의 권리 정보 표시’를 신규 작업안으로 승인 권용수* 국제표준화기구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권리 정보에 관한 기재 내용이나 표시 위치가 웹 사이트마다 달라 이차 이용자가 디지털 아카이브의 권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이용이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제안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권리 정보 표시’를 신규 작업안으로 승인함. □ ISO의 승인 및 현황 ○ 국제표준화기구(ISO)<1>는 2017년 1월 일본에서 국제 표준화를 제안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권리 정보 표시’를 신규 작업안(New work item Proposal, NP)<2>으로 승인함. ○ 신규 작업안은 이를 제안한 국가의 주도로 5개국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검토하고, 2~4년 후 최종 국제 표준으로 발간됨. ○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7년 3월 30일부터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용 촉진을 목표로 신규 작업안의 검토를 시작함. □ 일본의 제안 배경 ○ 디지털 아카이브는 박물관, 도서관, 공공 보존 기록관, 그 밖의 조직이 지식재산을 디지털화하고 인터넷상에 공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임. ○ 일본은 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이나 공공 보존 기록관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같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지식재산의 기록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활용되고 있음. ○ 현재 디지털 아카이브의 권리 정보가 웹 사이트에 기재되고는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이나 표시 위치가 웹 사이트마다 달라 이차 이용자가 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고 그 결과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용이 저해되고 있음. ○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ISO에 어떠한 권리 정보를 어디에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는 국제 표준 개발을 제안한 것임. □ 신규 작업안의 주요 내용 ○ 신규 작업안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권리 정보에 관한 기재 내용과 기재 위치를 정하는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것임. ○ 첫째, 웹 사이트의 시작 화면에 ‘디지털 아카이브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이 없다’ 또는 ‘일부 내용에 한하여 저작권이 있다’와 같이 전반적인 권리 정보를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권리 정보에의 링크를 표시할 것인지를 검토함. ○ 둘째,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별 자료를 표시하는 화면에는 해당 디지털 자료의 저작권 정보, 이용 조건, 그 밖의 법적 권리와 같은 구체적인 권리 정보를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권리 정보에의 링크를 표시할 것인지를 검토함. ○ 셋째, 디지털 아카이브의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 조건을 설명하는 화면에 이용 허락 신청 양식에의 링크를 표시함. □ 기대 효과 ○ 국제 표준이 발간되면 이용자가 디지털 아카이브의 권리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차 이용의 활성화나 콘텐츠의 광범위한 유통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 ○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차 이용의 활성화는 다양한 정보·콘텐츠를 조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한편 디지털 아카이브의 제공자 측은 시스템 개발이나 데이터 관리 서비스 운용에 관련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이용자의 부정 이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1> ‘국제표준화기구’는 국제 표준 제정 업무를 수행하는 세계적인 국가 표준 기관들의 연합체로서 국제 표준 제정에 관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1개국 1투표권을 가짐. <2> ‘신규 작업안’은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하여 제안된 신규 작업 항목을 말함. □ 참고 자료 - http://www.meti.go.jp/press/2016/03/20170330001/20170330001.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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