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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8] [호주] 법원, ISP는 음악 불법 공유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19
첨부파일

2017-08-호주-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8호

2017. 5. 19.

 

[호주] 법원, ISP는 음악 불법 공유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김혜성*

 

연방법원은 저작권자가 음악 파일의 불법 공유 웹사이트의 서버가 호주 밖에 있고 그 웹사이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가능하게 하고 있고 그것이 웹사이트 운영의 주목적임을 입증하였으므로 ISP는 15일 이내에 3년의 기간 동안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저작권법 제115A조에 근거하여 음악 불법 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한 첫 번째 금지명령임.

 

□ 사실 관계

○ A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다수의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여 접속한 뒤 음악 저작물, 녹음 저작물, 영화, 전자책을 무료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저작물 불법 공유 웹사이트임.

○ B 음반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배타적인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음악 저작물도 A 웹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공유됨.

○ B 음반사는 2016년 4월 ISP인 C 회사가 A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7개의 도메인 네임의 접속을 차단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A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명령을 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C 회사는 법원이 A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금지명령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반박하지 않았으나 접속을 차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A 웹사이트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호주 저작권법 제115A조는 웹사이트의 서버가 호주 밖에 있고 저작권자가 웹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가능하게 하고 웹사이트 운영의 주목적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입증한 경우에 법원은 침해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ISP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쟁점

○ C 회사는 서버가 호주 밖에 있는 A 웹사이트에 인터넷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A 웹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가능하게 하고 있고 그것이 웹사이트 운영의 주목적인지 여부

○ A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

 

□ 연방법원의 판단

○ 연방법원은 2017년 4월 28일 저작권자가 음악 불법 공유 웹사이트의 서버가 호주 밖에 있고 그 웹사이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가능하게 하고 있고 그것이 웹사이트 운영의 주목적임을 입증하였으므로 ISP는 15일 이내에 3년의 기간 동안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함.<1>

○ A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메인의 공인 IP 주소가 지리적으로 호주 밖의 지역을 나타내고 도메인 네임의 마지막 부분이 호주 이외 국가의 코드인 점을 보면 A 웹사이트의 서버는 호주 밖에 있는 것임.

○ A 웹사이트로 접속되는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여 불법 음악 파일을 내려받아 들을 수 있고 A 웹사이트는 B 음반사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는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A 웹사이트는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 법원은 A 웹사이트가 금지명령 신청자인 B 음반사의 저작권만을 특별히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함이 입증되어야 웹사이트 운영의 주목적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다음의 사항에 비추어 A 웹사이트 운영의 주목적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임이 인정됨.

- 호주에서만 매월 수백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가 회원 등록 절차도 없이 무료로 A 웹사이트에서 B 음반사의 음악저작물뿐 아니라 상당한 양의 유명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을 수 있었음.

- A 웹사이트는 이용자들이 ‘CD 복제(CD rip)’, ‘DVD 복제(DVD rip)’, ‘iTunes 복제(iTunes rip)’라는 검색어를 이용하여 불법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게 함.

- A 웹사이트는 웹사이트 이용 방법, 다른 이용자가 토렌트 방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이용자들에게 설명하고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저작물을 무료로 불법 이용하기 위하여 특정 콘텐츠의 업로드를 다른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제공함.

○ ISP인 C 회사는 15일 이내에 3년 동안 A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하고 B 음반사는 접속 차단을 위하여 도메인 네임당 50달러를 C 회사에 지불해야 하나 금지명령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은 C 회사가 부담해야 함.

 

□ 평가

○ 이 판결은 저작권법 제115A조에 근거한 세 번째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라는 금지명령이자 음악 불법 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한 첫 번째 금지명령임.

○ 이 판결에서 법원이 웹사이트 접속 차단 금지명령을 받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과 호주 밖에 웹사이트 서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재확인함에 따라 저작권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접속 차단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1> Universial Music Australia Pty Limited v TPG Internet Pty Ltd, NSD 545 of 2016 (FCA. Apr. 28,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pMcRaW

- http://bit.ly/2ql9Vmp

- http://bit.ly/2rgWC6V

- http://zd.net/2qiligI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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