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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8] [이탈리아] 대법원, 대량 생산되는 조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일 수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19
첨부파일

2017-08-이탈리아-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8호

2017. 5. 19.

 

[이탈리아] 대법원, 대량 생산되는 조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일 수 있다

 

박경신*

 

이탈리아 대법원은 대량 생산되는 자기 조각상도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산업디자인 제품이 대량 생산되어 판매된다는 사실만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예술적 가치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 사실 관계

○ 고품질의 작은 자기 조각상을 대량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원고는 경쟁 업체인 피고가 원고의 조각상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자 2006년 베니스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08년 2월 베니스 지방법원은 대량 생산되어 판매되는 원고의 제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 2012년 11월 베니스 항소법원 역시 원고의 제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 대법원의 판단

○ 2017년 3월 23일 이탈리아 대법원은 대량으로 생산되는 조각상도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함.

○ 2001년 개정되기 전의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2조 제4항은 미술저작물의 예술적 가치가 공산품의 산업용 특징과 분리되는 경우라면 공산품에 적용된 미술저작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규정하였으나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이러한 예술적 가치의 분리 가능성 요건이 삭제됨. 그러나 해당 조항은 공산품에 적용된 미술저작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독창적 제품이 한 개 또는 한정된 수량으로 만들어졌을 것이 여전히 요구됨. 따라서 원고의 자기 조각상은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2조 제10항은 독창성이나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산업디자인을 저작물로 인정함.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미술저작물과 달리 제2조 제10항에 규정된 산업디자인은 대량으로 복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물성이 부인될 수는 없음. 따라서 원고의 자기 조각상은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2조 제10항에 따라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음.

-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된 산업디자인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문화적 제도적 집단 내에서 인정을 받는지 여부, 저명한 비평가들의 의견, 전시회나 박물관에서의 전시, 수상 이력, 유명 작가가 창작했는지 여부, 해당 제품의 기능에 상응하는 가격보다 높은 시장가가 책정되었는지 여부가 모두 고려됨.

 

□ 평가 및 전망

○ 대법원이 원고 조각상이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2조 제10항의 산업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검토하도록 사건을 베니스 고등법원으로 환송함에 따라 향후 베니스 고등법원이 원고 조각상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됨.

○ 이번 판결은 산업디자인 제품이 대량 생산되어 판매된다는 사실만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예술적 가치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 이번 판결은 이탈리아 저작권법상 산업디자인의 보호 요건인 예술적 가치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존에 대법원이 고려한 기준들을 재확인함.<1>

 

<1> 2015년 11월 13일 이탈리아 대법원은 스트릿 가구 디자인 회사가 자사의 벤치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다른 가구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산업디자인의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아무리 우아하더라고 디자인의 기능성을 명백히 능가하는 미적 가치를 부여받을 정도로 문화적 제도적 집단 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정을 받는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서 전시회와 박물관에서의 전시, 전문 잡지에의 게재, 수상 및 비평가들의 호평이 모두 고려된다고 판시함. 아울러 이탈리아 대법원은 산업디자인이 지정된 미술 시장 내에서만 판매되는 경우 해당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요구되는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저명한 예술가가 산업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해당 디자인이 예술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해당 디자인이 상업 박람회에서 전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술적 가치가 유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qa70gD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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