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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8] [EU] 사법재판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근 가능하게 해 주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는 EU 저작권 지침 위반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19
첨부파일

2017-08-EU-1-김정근.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8호

2017. 5. 19.

 

[EU] 사법재판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근 가능하게 해 주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는 EU 저작권 지침 위반

 

김정근*

 

EU 사법재판소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연결하여 이용자의 TV 화면을 통해 저작물을 재생하게 해 주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Filmspeler’의 판매자는 공중전달권을 침해한 것이며, 또한 해당 기기의 이용 행위도 기기를 통한 저작물의 일시적인 복제 행위에 해당하여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 원고는 네덜란드에서 저작권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인 Stichting Brein이고, 피고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여러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를 판매 중인 판매자임.

○ 피고가 판매하는 ‘Filmspeler’(이하 ‘이 사건 기기’)는 영상물이나 음악을 TV와 연결하여 감상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임. 피고는 TV 화면에서 이용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를 클릭만으로 연결하여 재생할 수 있게 해 주는 추가 기능(Add-on)을 이 사건 기기에 설치하여 판매함.

○ 이 사건 기기에 설치된 추가 기능에는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스트리밍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연결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기의 이용자는 인터넷 연결을 통해 TV에서 자신이 원하는 저작물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음.

○ 피고는 이용자가 이 기기를 통해 원하는 영화나 TV 시리즈, 스포츠 등을 클릭을 통해 간단하게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고 광고함.

○ 원고는 피고가 판매 중인 이 사건 기기에 불법 스트리밍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연결 가능한 하이퍼링크를 메뉴로 만들어 이 기기의 이용자가 저작물에 불법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여 저작물을 공중 전달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견 하에 2014년 5월 피고에게 해당 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함.

○ 피고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고는 2014년 6월 네덜란드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기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소를 제기함.

○ 네덜란드 법원은 EU 저작권 지침 2001/29가 반영된 네덜란드의 저작권법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소를 판결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기기의 기능이 저작물의 공중전달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함.

○ 네덜란드 법원은 해당 소에 대해 EU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함.

 

□ 사건의 쟁점

○ 어떤 사람이 어떤 기기에 영화와 TV 시리즈물 또는 TV 프로그램의 생중계를 불법적으로 스트리밍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하이퍼링크로 직접 접근 가능하게 해 주는 추가 기능을 설치하여 판매할 때, 이 기기의 판매가 저작물의 공중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법재판소 판결

○ 사법재판소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기기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함.<1> 특히 판결에는 피고가 이 사건 기기의 판매 시 광고했던 내용과 함께 추가 기능의 설치 목적이 기기 판매에 있다는 것이 고려됨.

○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스트리밍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메뉴로 만들어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화면을 구성한 이 사건 기기에는 이용자의 TV 화면을 통해 저작물이 공중 전달되기 때문에 이 사건 기기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함.

○ 피고는 추가 기능을 통해 저작물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확실히 인지하면서 그 추가 기능을 기기에 설치하였고 이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는 판매자로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 기기의 이용자가 해당 기기를 통해 제삼자가 불법적으로 스트리밍하는 웹사이트의 저작물에 접근할 때 기기 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복제도 복제권 침해에 해당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사법재판소 판결은 법원이 EU 저작권 지침 해석 시 공중 전달에 대한 적용 범위를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여 불법적으로 스트리밍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근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 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 또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다는 평가가 있음.

○ 이번 판결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TV 패드 혹은 TV 박스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지금까지는 온라인 이용자들이 파일 공유 혹은 P2P 서비스를 이용 시 저작물을 감상할 때 이루어지는 복제권 침해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벌금형이 주어졌지만, 앞으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연결 가능한 기기를 사용할 때에도 복제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기기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 또는 벌금형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음.

 

<1> Urteil vom 26.04.2017 in der Rechtssache C-527/15

 

□ 참고 자료

- https://goo.gl/UehFRW

- https://goo.gl/jbR0E9

- https://goo.gl/OFG3x8

- https://goo.gl/Pu4UWE

- https://goo.gl/tZz3XB

 

*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교 박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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