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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8] [미국] 저작권청장이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19
첨부파일

2017-08-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8호

2017. 5. 19.

 

[미국] 저작권청장이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다

 

박경신*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저작권청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함. 현재 저작권청이 소속된 미국 의회 도서관이 정보 기술 분야의 업무 범위와 감독 권한에 대하여 축소 압력을 받으면서 저작권청이 계속 의회 도서관 소속으로 존속해야 하는지 여부와 저작권청의 독립성 및 투명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됨.

 

□ 배경

○ 현행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청장은 의회 도서관장에 의해 임명되며 의회 도서관장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기에 제한이 없음.

○ 2015년 2월 26일 미국 하원은 미국 저작권청의 기능과 재원에 관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관하여 저작권청에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하여 2015년 3월 23일 저작권청장(Register of Copyrights)은 저작권청의 정부 조직상 위치에 관한 미국 헌법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법상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독립 기구로의 개편을 제안하는 서한을 하원 사법 위원회에 제출함.

- 저작권청장은 저작권청장이 의회 도서관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점이 고위 공무원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만이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미국 헌법상 공무원 임명권 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 아울러 저작권청의 규제 권한이 저작권 등록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역시 의회 도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저작권청은 저작권법 집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도의 기술적인 저작권법 조항들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 되어 버린다는 점을 지적함.

○ 2017년 3월 대통령이 저작권청장을 지명하도록 하는 ‘저작권청장 선임 및 책임에 관한 법(Register of Copyrights Selection and Accountability Act of 2017)’이 하원 사법 위원회에 발의되어 2017년 4월 26일 미국 하원을 통과함.

 

□ 법안의 주요 내용

○ 저작권청장은 미국 하원의장, 상원의장,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 원내 대표, 소수당 원내 대표 및 의회 도서관장으로 구성된 위원회(panel)가 추천하는 최소 3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 대통령은 이들 중에서 한 명을 지명하며 저작권청장의 임명에는 상원의 동의가 필요함.

○ 저작권청장의 임기는 10년임. 저작권청장은 재임명될 수 있으며 재임명되는 경우 임기는 10년임.

○ 대통령은 저작권청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상원과 하원에 통지하여야 함.

○ 저작권청장은 저작권법 분야의 전문적 배경과 경험을 가진 미국민이어야 함.

○ 저작권청장은 최고 정보 관리 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나 현대적인 정보 기술 시스템을 책임지는 직원을 감독해야 함.

○ 저작권청장은 취임 전 저작권법상 규정된 저작권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현재 저작권청이 소속된 미국 의회 도서관이 정보 기술 분야의 업무 범위와 감독 권한에 대하여 축소 압력을 받으면서<1> 저작권청이 계속 의회 도서관 소속으로 존속해야 하는지 여부와 저작권청의 독립성 및 투명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됨.

○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청은 대통령의 지명 및 상원의 인준 대상이 아님. 이로 인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의 예외 사유 인정에 관한 ‘룰메이킹(rulemaking)’을 통해 저작권창이 제안하여 인정된 예외 사유들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다퉈질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법안에 대하여 의회 도서관과 저작권청 간에 긴장 관계를 야기하여 저작권의 현대화를 지연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1> 2015년 2월 미국 저작권청이 발간한 ‘기술 개선 특별 사업팀의 보고 및 권고(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Technical Upgrades Special Project Team)’는 정보 기술 기반 시설, 운영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저장 시스템, 통신 시스템, 구형 컴퓨터 시스템(legacy system) 및 기타 정보 기술 자원에 대한 모든 행정 규제가 의회 도서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저작권청의 운영 및 일반 대중과의 상호작용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제안함. 이외에도 2015년 3월 미국 회계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의회도서관: 심각한 정보 기술 관리 쟁점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강력한 리더십(Library of Congress: Strong Leadership Needed to Address Serious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Issues)’은 의회 도서관이 기관 차원의 정보 기술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보 기술 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q7nNTo

- http://bit.ly/2q8NoLr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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