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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7] [중국] 상해지식재산법원, ‘2015~2016년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현황’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16
첨부파일

2017-07-중국-1-백지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7호

2017. 5. 16.

 

[중국] 상해지식재산법원, ‘2015~2016년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현황’ 발표

 

백지연*

 

상해지식재산법원이 ‘인터넷+’ 사업의 일환으로 발표한 ‘2015~2016년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5~2016년 상해지식재산법원에서 접수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총 597건에 달하며 그중 81%는 조정 및 소송 취하로 종결되었음. 또한 외국 기업이 연루된 사건의 비중이 54%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

 

□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 현황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상해지식재산법원에 접수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민사사건은 총 597건으로 상해지식재산법원의 전체 사건의 17%를 차지함. 접수된 민사사건 중 1심 사건은 557건, 2심 사건은 16건으로 각각 93.3%, 2.7%를 차지함.

○ 전체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중 종결된 사건은 총 71건이며 중재 및 취하된 건은 414건에 달함. 중재 및 취하된 사건의 비중은 전체 사건의 81%를 차지함.

○ 전체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중 외국계 기업이 원고 또는 피고인 사건은 총 167건임. 그중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건은 150건이며 미국 기업이 포함된 사건이 142건에 달함.

○ 2015년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의 평균 손해배상액은 54만 위안(한화 약 8859만 원) 정도이며 2016년 평균 손해배상액은 117만 위안(한화 약 1억 9196만 원)으로 약 두 배 증가하였음. 상해지식재산법원에서 종결된 사건 중 손해배상액이 가장 높은 사건의 손해배상액은 8614만 위안(한화 약 141억 3298만 원)에 달함.

 

□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의 특징

○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접수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의 당사자는 소프트웨어 기업 및 온라인 게임 회사에 집중되어 있음. 윈도우 기반의 메일 서버 소프트웨어인 엠데몬에 관하여 분쟁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는데 중국 내 80여 개 회사가 이와 관련된 분쟁을 제기함.

○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중 계약 관련 사건의 쟁점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계약상 명시된 기능과 동일한지 여부임.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선급금을 받고 교부한 소프트웨어가 계약상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에 있어서 기술심리관의 역할이 강화됨.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기술심리관이 직접 사건의 심리에 참여한 횟수는 총 129회에 달함.

 

□ 평가 및 전망

○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의 당사자는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의식이 낮음을 시사함.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중국 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경우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부족함. 대부분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선 개발, 후 계약 체결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기업은 선 계약, 후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전 과정을 서면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참고 자료

- http://mt.sohu.com/20170420/n489622353.shtml

- http://www.zhichanli.com/article/46090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법전공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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