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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7] [프랑스] 법원, 미술품의 재판매 로열티는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16
첨부파일

2017-07-프랑스-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7호

2017. 5. 16.

 

[프랑스] 법원, 미술품의 재판매 로열티는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박경신*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매도인이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며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매도인의 재판매 로열티 지급 의무를 규정한 재판매권 지침은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매수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허용한다고 한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소송 경과에 이목이 집중됨.

 

□ 사실 관계

○ 예술품 경매 회사인 크리스티 프랑스(Christie's France)가 약관을 변경하여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에게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하게 함.

○ 이에 프랑스 국립 골동품 조합은 재판매 로열티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22조의8<1>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크리스티의 해당 약관에 대한 무효 청구 소송을 파리 지방법원에 제기함.

○ 2011년 파리 지방법원은 크리스티의 해당 약관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함. 그러나 2012년 파리 항소법원은 재판매권은 작품의 최초 거래 당시 저작자가 받은 보상이 이후 증가한 가치에 비하여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의 판매를 통한 매도인의 수익을 저작자에게 재분배한다는 의미이므로 계약을 통하여 EU 재판매권 지침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EU 재판매권 지침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시함. 이에 대하여 크리스티 프랑스는 대법원에 상고함.

○ 프랑스 대법원은 매도인에게 로열티 지급 의무를 부과한 EU 재판매권 지침은 매도인의 의무를 계약으로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EU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함.

○ 2015년 2월 사법재판소는 매도인의 재판매 로열티 지급 의무를 규정한 EU 재판매권 지침은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매수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시함.<2>

- 사법재판소는 EU 재판매권 지침은 원칙상 매도인이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칙의 수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회원국은 매도인 이외의 경매장, 화랑 및 미술상과 같은 미술 시장 전문가 중 일방이 재판매 로열티의 지급을 혼자서 책임지게 하거나 이러한 미술 시장 전문가와 매도인이 함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시함.

- 이에 따라 사법재판소는 매도인이나 거래에 관여한 미술 시장 전문가는 자신이 저작자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과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계약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로열티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매수인이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함.

○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5년 6월 프랑스 대법원은 저작자의 권리가 적절히 존중받는 한 재판매 로열티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지급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사건을 베르사유 항소법원으로 환송함.

 

□ 베르사유 항소법원의 판단

○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매도인이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법재판소가 회원국은 매도인의 재판매 로열티 지급 의무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으나 프랑스 정부와 의회는 이러한 매도인의 의무를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함.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은 매도인에게 재판매 로열티 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하기 위한 간단한 방식을 명시하여 국내 업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보장하도록 함.

- 따라서 재판매 로열티를 매도인으로부터 미술품을 인수하는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크리스트의 약관 조항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반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EU 재판매권 지침상 규정된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와 실제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를 수 있다고 해석한 사법재판소와 달리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상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된 자가 실제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함.

○ 이번 판결로 인하여 2015년 프랑스 대법원 판결 이후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했던 매수인들의 재판매 로열티 반환 요청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경매 회사들과 아트 딜러들은 이번 판결로 인하여 재판매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매도인들이 미술 작품, 특히 대부분 재판매 로열티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3> 현대 미술 작품을 시장에 내놓기를 주저함에 따라 현대 미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함.

○ 이번 판결에 대하여 크리스티는 상고할 계획을 밝힘.

○ 이번 판결은 매도인의 재판매 로열티 지급 의무를 규정한 재판매권 지침은 재판매 로열티 비용을 매수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허용한다고 한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소송 경과에 이목이 집중됨.

 

<1> 제1문: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회원국에서 발생한 그래픽, 조형미술 작품의 원저작자는 재판매권을 가진다. 제3문: 매도인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상금의 지급 책임은 매매에 관여한 전문가에게 귀속하며 두 명의 전문가 간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2> Judgment of 26 February 2015, Christie's France, C-41/14, EU:C:2015:119.

<3>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22조의8 제1항은 매도인이 저작자로부터 직접 저작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아직 3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가격이 1만 유로를 넘지 아니한 경우는 재판매 로열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p6T1ZP

- http://bit.ly/2oLUDoJ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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