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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7] [미국] 법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도적 행위가 요구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16
첨부파일

2017-07-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7호

2017. 5. 16.

 

[미국] 법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도적 행위가 요구된다

 

박경신*

 

제5 순회항소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직접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도적 행위가 요구된다고 판시함.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웹 호스팅 업체를 상대로 제기되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저작권자가 Aereo 판결을 근거로 의도적 행위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거를 내세우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Aereo 판결이 의도적 행위 원칙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함.

 

□ 사실 관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피고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의 경우 이용자들이 미용이나 유명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여 논평을 공유하며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음. 피고의 웹 사이트 이용 약관에 의하면 이용자는 유명인이나 기타 저작권 보호 대상인 이미지를 포함하는 사진을 게시할 수 없으며 이용자는 피고의 웹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이러한 약관에 동의해야 함.

○ 원고는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이미지가 피고의 웹 사이트에 게시되자 저작권 직접 침해 및 간접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기 위한 수령인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DMCA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을 주장하지 못함.

○ 2016년 3월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은 저작권 직접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의도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저작권 직접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간접 침해 역시 인정하지 않음.<1>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미국 대법원이 Aereo 판결<2>에서 저작권 직접 침해 요건으로 의도적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침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 아울러 원고는 DMCA상 면책 사유는 잘못이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사유로 의도적 행위 요건은 이러한 면책 조항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주장함.

 

□ 항소법원의 판단

○ 2017년 3월 27일 제5 순회항소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직접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도적 행위가 요구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의도적 행위를 주장하기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저작권 직접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함.<3>

○ 침해자의 의도적 행위를 저작권 직접 책임 성립 요건으로 하는 것이 Aereo 판결에 부합함.

- Aereo 판결에서 대법원은 저작권 직접 침해 성립을 위한 의도적 행위 요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해당 판결의 효력을 쟁점이 된 TV 프로그램의 인터넷 스트리밍 기술에 한정하면서 다른 유형의 기술이나 서비스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이용자가 관련된 정도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

면책조항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유일한 책임 제한 사유는 아님. 따라서 DMCA상 면책 사유는 잘못이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사유로서 의도적 행위 요건은 이러한 면책조항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 DMCA 제512조 제l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면책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침해가 아니라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항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DMCA상 면책조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임을 분명히 함.

- DMCA상 면책조항은 기존의 저작권법하에서의 의도적 행위 요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하여 새롭게 추가된 기준임.

- 의도적 행위 요건이 직접 침해 사건에서는 면책조항의 효용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지만 간접 침해 사건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없음.

 

□ 평가

○ 이 판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자동적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의도적인 침해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침해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웹 호스팅 업체를 상대로 제기되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저작권자가 Aereo 판결을 근거로 의도적 행위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거를 내세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Aereo 판결이 오랫동안 인정되어 오고 있는 의도적 행위 원칙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한 제9 순회항소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맥락에 있음.<4>

 

<1> BWP Media USA, Inc. v. T & S Software Associates, Inc., 2016 WL 1248908 (N.D. Tex. 2016)

<2>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v. Aereo, Inc., 134 S. Ct. 2498 (2014). 미국 대법원은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인 Aereo가 TV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스트리밍한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인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함.

<3> BWP Media USA, Inc. v. T & S Software Associates, Inc., 852 F.3d 436 (5th Cir. 2017).

<4> Perfect 10, Inc. v. Giganews, Inc., 847 F.3d 657 (9th Cir. 2017). 제9 순회항소법원은 네트워크에 접속된 서버에 업로드되어 있는 뉴스를 이용자들이 주고받아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 네트워크인 유즈넷 서버 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시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pkScLC

- http://tmsnrt.rs/2q9wXPR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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