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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7] [미국] 항소법원, 게시물 편집에 관여한 OSP는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5-16
첨부파일

2017-07-미국-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7호

2017. 5. 16.

 

[미국] 항소법원, 게시물 편집에 관여한 OSP는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김혜성*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게시물을 선택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시물 편집에 관여한 OSP는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OSP가 게시물 편집에 관여한 경우에는 면책조항 적용을 부정하여 면책조항을 남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추후 OSP의 서비스 운영 방식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됨.

 

□ 서비스 개관

○ 소셜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A 회사는 이용자들이 흥미 있는 주제와 관련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주제별 커뮤니티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제공함.

○ A 회사는 저작권 침해를 통지하고 즉각적으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고 재게시를 금지하는 절차를 운영함.

○ B 커뮤니티는 유명인의 최신 소식을 다루는 A 회사의 유명 커뮤니티인데 이용자가 유명인의 일상과 관련 있는 사진, 동영상, 링크, 가십을 포함한 게시물을 업로드하면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커뮤니티 운영을 담당하는 조정자(moderator)가 그 게시물이 최신의 흥미로운 소식인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한 후 이용자가 업로드한 게시물 중 일부만을 공개적으로 게시함.

 

□ 사실 관계

○ 초기에는 A 회사가 B 커뮤니티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월 5200만 페이지뷰에 이를 정도로 B 커뮤니티가 크게 인기를 끌게 되자 광고 수익을 얻고자 B 커뮤니티의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함.

- A 회사는 직접 조정자를 고용하여 주된 운영자 역할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B 커뮤니티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광고를 유치하고자 함.

- A 회사가 고용한 조정자는 다른 자발적 조정자들이 게시물을 선택하고 공개하는 것을 통제하고 퇴출시키는 동시에 스스로 조정자로서 게시물을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도 했음.

- 다른 조정자들은 무상으로 자발적으로 커뮤니티 운영에 관여하는 반면에 A 회사가 고용한 조정자는 A 회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전일 근무함.

○ C 회사는 유명인의 일상 스냅 사진(candid photography)을 찍어 잡지사에 유료로 판매하는 회사인데 C 회사의 사진 중 20장이 2010년부터 2014년에 걸쳐 B 커뮤니티의 7개 게시물에 무단 게시됨.

- 이 사진들 중 일부에는 C 회사의 웹사이트 주소가 워터마크로 표시되어 있음.

 

□ 사건의 전개

○ C 회사는 A 회사의 저작권 침해 통지 및 게시물 삭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A 회사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지방법원은 A 회사는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c)항(이하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는 OSP라고 보아 A 회사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정함.

- 면책조항에 따르면 OSP는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업로드한 게시물의 저작물 침해 사실을 모르거나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고 신속하게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접근을 차단하고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쟁점

○ A 회사는 광고 수익을 얻고자 이용자가 업로드한 게시물의 선택과 공개를 결정하는 조정자를 고용함으로써 게시물 편집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A 회사가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제9 순회 항소법원의 판단

○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자신이 고용한 대리인(agent)이 이용자가 업로드한 게시물을 선택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시물 편집에 관여한 OSP는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함.<1>

OSP가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OSP는 불법 저작물이 이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게시된 것이고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없었으며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함.

○ A 회사가 고용한 조정자는 명시적인 지시에 따라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검토하고 선택한 후에 게시한 A 회사의 대리인이므로 A 회사가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고, 일부 사진에 C 회사 웹사이트 주소가 워터마크로 표시되어 있어서 A 회사가 C 회사의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인식할 가능성(red flag knowledge)이 있었음이 인정됨.

 

□ 평가

○ 이 판결은 OSP가 대리인을 통하여 게시물 편집에 관여한 경우에는 면책조항 적용을 부정하여 면책조항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임.

○ 이 판결은 추후 OSP가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1> Mavrix Photographs, LLC v. LiveJournal, Inc., 853 F.3d 1020 (9th Cir. 2017).

 

□ 참고 자료

- http://reut.rs/2prE6He

- http://bit.ly/2qQ1zm8

- http://bit.ly/2nLZdm9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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