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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6] [이탈리아] 항소법원, 불법 영화 파일 링크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28
첨부파일

2017-06-이탈리아-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6호

2017. 4. 28.

 

[이탈리아] 항소법원, 불법 영화 파일 링크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김혜성*

 

로마 항소법원은 불법 영화 파일의 링크를 제공한 것을 저작물 자체를 제공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고 배너 광고로 인하여 수입을 얻은 것만으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이 증명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웹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불법 영화 파일 링크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임.

 

□ 사실 관계

○ A는 불법 영화 파일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4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함.

○ 이탈리아 법원들은 불법 영화 파일의 링크 제공은 저작권 침해라고 보아 ISP로 하여금 불법 파일의 링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명령해 왔음.

○ 2015년 지방법원은 불법 영화 파일의 링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A에게 60만 유로의 벌금형을 부과하였고 A가 운영한 웹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됨.

 

□ 쟁점

○ 불법 영화 파일의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규정

○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보호법<1> 제171조의3 제2항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저작물을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의 연결을 통해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 로마 항소법원의 판단

○ 로마 항소법원은 2017년 3월 27일 불법 영화 파일의 링크를 제공하고 배너 광고로 인하여 수입을 얻은 것만으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없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웹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보호법 제171조의3 제2항 위반에 해당하려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저작물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려는 행위자의 의도가 입증되어야 함.

○ 불법 영화 파일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영화 파일인 저작물을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음.

○ A는 링크 제공 웹사이트에 광고 배너를 설치하여 광고 수입을 얻기는 하였지만 이는 웹사이트 운영비 절감을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A의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A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보호법 제171조의3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님.

○ 로마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A에게 부과한 벌금형을 취소함.

 

□ 평가

○ 이 판결은 불법 영화 파일 링크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이탈리아에서 인정한 최초의 판결임.

○ 이 판결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 불법 공유 사이트의 범위를 좁힌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

 

<1> Legge 22 aprile 1941 n. 633 Protezione del diritto d'autore e di altri diritti connessi al suo esercizio

 

□ 참고 자료

- http://bit.ly/2nsOFvq

- http://bit.ly/2pIfxpp

- http://bit.ly/2nDZrPZ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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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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