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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6] [미국] 1972년 2월 15일 이전 녹음물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 확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28
첨부파일

2017-06-미국-2-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6호

2017. 4. 28.

 

[미국] 1972년 2월 15일 이전 녹음물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 확정

 

박경신*

 

미국 대법원은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제2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신청을 불허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

 

□ 미국 저작권법 관련 조항

○ 미국 저작권법 제301조 및 제303조는 1972년 2월 15일 이후에 제작된 녹음물은 연방 저작권법에 의하여, 그 전에 제작된 녹음물은 주의 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실 관계

○ 동영상을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인 Vimeo는 이용 약관에 위반되는 동영상을 찾아내어 삭제하는 다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한편 이용 약관에 위반되는 동영상이 적발되면 문제의 동영상을 개별적으로 재검토하는 저작권 정책을 시행함.

○ Vimeo는 음반사인 원고의 세 차례의 삭제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동영상도 신속히 삭제하였음. 그러나 원고가 Vimeo에 이 사안과 관련된 동영상의 삭제 요청은 한 바 없음.

○ 2009년 12월 원고는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음반이 포함된 199개의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Vimeo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소함. 이에 대하여 Vimeo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을 규정한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c)항(이하 ‘면책조항’)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Vimeo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2013년 9월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Vimeo가 면책조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은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녹음물이 사용된 동영상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를 인정함.<1>

○ 2016년 6월 제2 순회 항소법원은 면책조항에 규정된 저작권침해는 주법상 저작권침해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의회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므로 주법의 적용 대상인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면책조항이 적용되며 Vimoe는 면책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시함.<2>

 

□ 대법원의 상고 불허

○ 2017년 3월 27일 연방 대법원은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에 대해서도 미국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제2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음반사의 상고 신청을 불허한다고 판결함.

□ 대법원의 상고 불허의 영향

○ 대법원의 상고 불허에 따라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는 제2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다른 항소법원들이 유사한 사건에서 어떠한 해석을 내릴지에 이목이 집중됨.

○ 미국 저작권법 제112조 및 제114조에 따라 위성이나 인터넷 라디오 사업자의 경우에는 녹음물 공연료를 지급해야 함. 그러나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은 연방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성이나 인터넷 라디오 사업자가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음반사들이 미국 전역에서 사용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3>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의 상고 불허에 따라 음반사나 저작자들은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에 대해서도 연방 저작권법상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면 위성 라디오 사업자나 디지털 라디오 사업자 역시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짐.

○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을 연방 저작권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4> 이번 대법원의 상고 불허가 저작권법의 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됨.

 

<1> Capitol Records, LLC v. Vimeo, LLC, 972 F. Supp. 2d 500 (S.D.N.Y. 2013).

<2> Capitol Records, LLC v. Vimeo, LLC, 826 F.3d 78 (2d Cir. 2016).

<3> 2013년 8월 1960년대 록 밴드의 구성원들이 설립한 회사 Flo & Eddie는 위성 라디오 사업자인 Sirius XM이 록 밴드의 1960년대 인기곡들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플로리다 주의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플로리다 주에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반면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은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함. 현재 제7 순회 항소법원, 제2 순회 항소법원,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각각 계류 중에 있음. Flo & Eddie Inc. v. Sirius XM Radio Inc., 2014 WL 4725382 (C.D. Cal. 2014), Flo & Eddie Inc. v. Sirius XM Radio Inc., 62 F. Supp. 3d 325 (S.D.N.Y. 2014), Flo & Eddie Inc. v. Sirius XM Radio Inc., 2015 WL 3852692 (S.D. Fla. 2015) 참고.

<4> 1972년 2월 15일 전에 제작된 녹음물을 연방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선대 음악가 존중에 관한 법률(Respecting Senior Performers as Essential Cultural Treasures Act)안이 2014년 5월 하원에서 발의되었으며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을 관리하는 단체인 사운드익스체인지(SoundExchange)는 이 법률의 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인 Project72를 발족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oUhuTw

- http://bit.ly/2p38vMG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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