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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6] [미국] 항소법원, OTT 비디오 서비스는 TV 프로그램 재전송의 법정허락 대상이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28
첨부파일

2017-06-미국-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6호

2017. 4. 28.

 

[미국] 항소법원, OTT 비디오 서비스는 TV 프로그램 재전송의 법정허락 대상이 아니다

 

김혜성*

 

제9 순회 항소법원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유료 이용자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송신하는 OTT 비디오 서비스는 저작권법 제111조의 ‘케이블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허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이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TV 프로그램 재전송 서비스는 법정허락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임.

 

□ 사실 관계

○ A 회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안테나를 이용하여 수신한 뒤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유료 이용자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송신하는 OTT(over-the-top)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 연방대법원이 A 회사와 유사한 서비스인 Aereo는 재전송된 저작물을 공중을 상대로 공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중 하나인 공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함.<1>

○ B 방송사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여 2012년 A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자 A 회사는 자신의 서비스는 법정허락 대상인 ‘케이블 시스템’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항변함.

○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TV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유료로 재전송하는 서비스는 저작권법 제111조의 법정허락 대상인 케이블 시스템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A 회사의 서비스도 법정허락을 받을 수 있는 케이블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쟁점

○ 저작권 보호를 받는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의 신호를 받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하여 유료 이용자에게 재전송하는 서비스가 저작권법 제111조의 법정허락을 받을 수 있는 ‘케이블 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규정

○ 저작권법 제111조 (c)항케이블 시스템’ 법정허락 대상이므로 방송사가 행한 저작물의 공연과 전시를 수신한 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공중에게 재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 시스템은 제111조 (d)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저작권청에 법정허락료를 납부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중에게 저작물을 재전송하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제111조 (f)항 (3)호는 ‘케이블 시스템’을 미국의 주, 영토, 신탁통치 지역 또는 영지 내에 위치하고,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1개 이상의 텔레비전 방송사가 송신하는 신호나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신하고, 이러한 신호나 프로그램을 유선, 케이블, 마이크로파 또는 그 밖의 통신채널에 의하여 유료 가입자에게 재송신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함.

 

□ 제9 순회 항소법원의 판단

○ 제9 순회 항소법원은 2017년 3월 21일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안테나를 이용하여 수신한 뒤 인터넷을 통하여 유료 이용자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송신하는 OTT 비디오 서비스는 저작권법 제111조의 ‘케이블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허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2>

○ 저작권청은 케이블 시스템이 고정된 설비를 통하여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화된 서비스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음.

○ 저작권청이 위성 텔레비전이나 마이크로파에 의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는 시스템은 저작권법상 케이블 시스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하자 의회가 ‘위성 법정허락’에 관한 조항을 저작권법에 신설하고 제111조 (f)항 (3)호 정의 규정에 ‘마이크로파’를 추가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해 온 것을 보면 의회도 저작권청의 견해에 동의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저작권청은 수차례 OTT 서비스는 케이블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표명하여 의회도 저작권청의 견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OTT 서비스를 법정허락 대상에 포함시키는 저작권법 개정을 한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의회는 OTT 서비스가 법정허락 대상인 케이블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됨.

○ 제111조는 방송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법정허락을 받아 용이하게 공중파 방송의 수신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케이블 시스템이 최초로 적용된 때에 도입된 규정임.

○ 법정허락은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파 방송의 수신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도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

○ 제111조가 법정허락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케이블 시스템’은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서비스임에 반하여 A 회사의 서비스인 인터넷을 통한 재전송은 지역적인 한계가 없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OTT 서비스는 법정허락 대상인 케이블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음.

 

□ 평가

○ 이 판결은 인터넷을 통한 TV 프로그램 재전송 서비스가 법정허락 대상이 아니라는 여러 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임.

 

<1> American Broad. Cos. v. Aereo, Inc., 134 S. Ct. 2498, 2503 (2014).

<2> Fox Television Stations v. Aereokiller, 851 F.3d 1002 (9th Cir. 2017).

 

□ 참고 자료

- http://bit.ly/2psKEpB

- http://bit.ly/2psx5qs

- http://bit.ly/2oCChry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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