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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6] [이슈] 실용품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최근의 미국 대법원 판결과 시사점 - ‘치어리더 유니폼’ 판결을 중심으로 -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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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이슈-4-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6호

2017. 4. 28.

 

[이슈] 실용품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최근의 미국 대법원 판결과 시사점

- ‘치어리더 유니폼’ 판결을 중심으로 -

 

박경신*

 

1.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디자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과 전혀 무관하게 물품에 부착된 디자인 요소의 경우에는 독자성이 어렵지 않게 인정될 수 있는 반면 도안이나 형상으로 물품에 화체된 디자인 요소와 같이 물품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독자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이러한 논란은 회화적, 그래픽적 또는 조각적 특성을 가지고 해당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로 실용품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과 관련해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의류 디자인의 분리가능성과 관련한 최초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인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이하 ‘대상 판결’)<1>의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실용품 디자인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논의의 전개

 

(1) 연혁

 

1909년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모든 ‘저작(writing)’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미술저작물에는 미술저작물을 위한 모형이 포함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저작물을 순수 미술만으로 한정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의한 실용품 디자인의 보호는 춤추는 여인의 형상을 조각한 램프 받침대의 저작물성과 관련된 1954년의 연방대법원의 Mazer 판결<2>에 의하여 비로소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데 이 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처음부터 대량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되어 실제로 판매된 형상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Mazer 판결의 영향을 받아 1959년 저작권청은 저작권청 규칙을 개정하여 실용품의 형상이 조각, 조소 또는 회화적 재현과 같은 특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특징이 미술저작물로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고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징은 저작권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3>

이러한 상황에서 1976년 개정된 미국 저작권법은 제102조 (a)항 제5호에서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서 예시하고 제101조에서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은 평면적 및 입체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순수미술, 그래픽미술 그리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저작권법 제101조는 실용품의 디자인은 회화적, 그래픽적 또는 조각적 특성을 가지고 해당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 요건으로 분리가능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실용품 디자인의 미적인 요소와 실용적인 요소의 분리가능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판례는 물리적 분리가능성(physical separability)과 관념적 분리가능성(conceptual separability)으로 구분하여 이 중 어느 한 가지의 분리가능성이 있으면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청 역시 실용품 디자인의 분리가능성 여부 판단 시 물리적 분리가능성과 관념적 분리가능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4>

 

(2) 물리적 분리가능성 이론

 

물리적 분리가능성 이론에 의할 경우 실용품의 미적 특징이 해당 물품의 실용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고 이러한 미적 특징이 전통적인 미술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Esquire, Inc v. Ringer<5>에서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가로등의 형태는 가로등의 실용적인 기능과 불가피하게 융합되어 있어서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므로 미술저작물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저작물성을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이러한 Esquire 판결의 물리적 분리가능성 기준은 타이어의 휠 캡, 전기 게임기, 장난감 비행기 등과 같은 실용품의 전체적 형상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부정한 판결들<6>에서 적용되었으나 저작권법의 문구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7> 이에 따라 대부분의 법원들은 물리적 분리가능성만에 의존하는 경우는 드물다.<8>

 

(2) 관념적 분리가능성 기준

 

1) 주기능-부수적 기능 테스트(Primary-Subsidiary Test)

 

Kieselstein-Cord 판결<9>에서 제2 순회 항소법원은 관념적 분리가능성을 적용하여 실용품의 디자인이 장식적, 심미적 즐거움을 주는 측면이 주된 것이고, 실용적 기능이 부수적일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석하면서 벨트 버클의 장식은 버클의 실용적 기능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관념적으로 분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2) 객관적 필요성 테스트(Objectively Necessary Test)

 

Kieselstein-Cord 판결 이후 관념적 분리가능성은 Carol Barnhart 판결<10>에서 다시 쟁점이 되었다. 셔츠나 재킷을 전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토르소(torso) 형상의 마네킹 디자인과 관련된 이 사건에서 제2 순회 항소법원의 다수 의견은 실용품에 구현된 심미적 특징이 그 물품의 기능적 특징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경우 분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마네킹의 심미적 측면은 의상의 전시라는 기능적 측면과 불가피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3) 일시적 전치 테스트(Temporal Displacement Test)

 

Carol Barnhart 판결의 소수 의견에서 뉴먼(Newman) 판사가 제시한 이론으로 물품이 관찰자의 마음에 물품의 실용적인 기능에 의하여 야기되는 관념과 별개의 관념을 환기시키는 경우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며 이때 관찰자란 통상의 합리적인 관찰자이다.

 

4) 디자인 과정 테스트(Design Process Test)

 

자전거 주차용 거치대 디자인에 관한 제2 순회 항소법원의 Brandir 판결<11>에서는 관념적 분리가능성과 관련하여 실용품의 디자인 과정을 고려하는 접근법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르면 실용품의 디자인 요소가 심미적인 고려뿐 아니라 기능적인 고려를 함께 반영한 것이라면 설사 해당 디자인 요소가 심미적이라 해도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디자인 요소가 기능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이너가 독자적으로 행사한 예술적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면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존재한다.

 

5) 독자성 테스트(Stand-Alone Test)

 

이렇게 제2 순회 항소법원에서 발전한 관념적 분리가능성 이론은 다른 순회 항소법원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두상 마네킹 디자인과 관련된 Pivot Point 판결<12>의 반대 의견에서 칸네(Kanne) 판사는 디자인에 포함된 회화적, 그래픽적 또는 조각적 특징이 미술저작물로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으며, 해당 실용품이 해당 특징이 없더라도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분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제2 순회 항소법원의 디자인 과정 이론을 채택하여 디자인 요소가 기능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이너가 독자적으로 행사한 예술적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면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6) 시장가능성 테스트(Likelihood-of-Maketability Test)

 

제5 순회 항소법원은 Galiano 판결<13>에서 어떤 물품이 아무런 실용적 용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 중 상당수에 의하여 그 심미적 가치만으로 실질적인 시장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물품의 심미적 요소가 그 자체만으로 시장 가치가 있는 경우 분리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5 순회항소법원은 카지노 직원들의 유니폼 디자인은 유니폼으로서의 실용적 기능과 별개의 시장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소결

 

이렇듯 미국 법원들이 분리가능성 테스트를 이용하여 실용품의 디자인의 보호의 범주를 판단하고 있으나 이를 통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관념적 분리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그동안은 명확히 확립되거나 통일된 기준이 없어 법원마다 적용하는 기준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을 둘러싼 대상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이 실용품 디자인의 분리가능성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3.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1) 사실 관계

 

Varsity Brands(이하 ‘원고’)는 운동선수와 치어리더를 위한 유니폼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다양한 2차원의 그래픽 디자인을 개발하여 치어리더 유니폼에 부착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2차원의 그래픽 디자인들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치어리더 유니폼 제조업체인 Star Athletica(이하 ‘피고’)가 저작권 등록을 마친 원고의 그래픽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포함한 치어리더 유니폼을 광고하는 것을 발견하고 2010년 테네시 서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디자인은 유니폼 착용자를 보다 날씬하고 키가 커 보이게 하는 기능적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치어리더 유니폼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디자인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 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 기각 신청을 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는 실용품 디자인의 분리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이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디자인 과정이나 해당 디자인이나 실용품의 시장성과 같은 객관적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소송 경과

 

1) 1심 법원의 판단

 

2014년 3월 테네시 서부 지방법원은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실용품인 치어리더 유니폼과 관념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14> 지방법원은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이 치어리더 유니폼에 사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여부와 해당 그래픽 디자인이 없더라도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이 치어리더 유니폼으로 판매될 수 있을지 여부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저작물성에 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을 적절히 존중하지 않았으며 실용품 디자인이 그 물품의 실용적인 측면과 분리될 수 있는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잘못된 기준을 채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다.

 

2) 항소법원의 판단

 

2015년 8월 제6 순회 항소법원은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기능적 특징과 분리되고 치어리더 유니폼의 실용적인 측면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인 실용품의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5>

항소법원은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 겉면의 줄무늬, 갈매기형 무늬, 색체 블록과 지그재그 무늬의 배열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며 이러한 그래픽 디자인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기능적 특징과 분리된다고 인정하였다. 아울러 항소법원은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줄무늬, 갈매기형 무늬, 색채 블록과 지그재그 무늬의 배열은 의류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며 수많은 다른 의류들의 겉면에 결합될 수 있으므로 치어리더 유니폼의 실용적인 면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항소법원은 목선의 형태, 소매 스타일, 치마 형태나 주머니와 같은 의류 디자인의 경우 의류의 실용적인 면과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류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되거나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반면 원단 디자인의 경우 의류를 보다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기능 외에는 어떠한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류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되어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하면서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의류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 원단 디자인에 유사하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3) 대상 판결의 내용

 

1) 다수 의견

 

대상 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실용품의 디자인에 포함된 특징이 실용품과 분리되어 2차원 또는 3차원의 미술저작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유형적 매체에 고정되어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즉 실용품의 디자인의 특징이 통합된 실용품과 별개로 상상된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

우선 다수 의견은 “실용품의 디자인에 통합된 회화적, 그래픽적 또는 조각적 특성”은 (1) “해당 물품과 별개로 인식될 수 있고“ (2) ”해당 물품의 실용적인 면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1조의 명확한 의미를 해당 조항의 문구와 저작권법 전체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 의견은 법원이 실용품을 보고 회화적, 그래픽적 또는 조각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2차원 또는 3차원적 요소를 알아챌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물품과 별개로 인식되는 특징이 해당 물품의 실용적 특징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다수 의견은 이러한 해석이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그 실용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종류의 물품의 내부나 표면에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제106조 및 제113조 (a)항에 부합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다수 의견은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 위의 그래픽 디자인은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그래픽 디자인이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으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매체에 적용되는 경우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에 따른 2차원의 미술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다수 의견은 이러한 그래픽 디자인이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에서 추출되어 다른 매체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이 복제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그래픽 디자인을 다른 유형의 의류들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그래픽 디자인은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으로부터 분리 가능하다고 설시하였다.

다수 의견은 2차원의 순수미술저작물이 캔버스의 모양에 맞게 그려지는 것처럼 2차원의 응용미술저작물 역시 해당 응용미술저작물이 적용된 실용품의 윤곽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치어리더 유니폼 표면의 2차원 그래픽 요소가 치어리더 유니폼의 윤곽을 유지한다는 점이 이러한 장식적 요소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다수 의견은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이 저작물성의 요건인 독창성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에 대해 판단하도록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아울러 다수 의견은 원고가 원고의 치어리더 유니폼의 표면에 포함된 그래픽 디자인의 복제만을 금지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치어리더 유니폼과 동일한 모양, 절개선과 면적의 유니폼 제작을 금지할 권리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저작권이 치어리더 유니폼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다수 의견은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의 분리가능성을 반박하는 피고의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다수 의견은 실용품의 디자인이 저작물로 단독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라도 해당 디자인이 실용품에서 추출된 이후 해당 물품의 실용성이 이전과 동일해야만 해당 디자인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수 의견은 분리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가상의 추출 이후에도 존재하는 실용품의 특징이 아닌 실용품에서 추출된 디자인 자체의 특징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분리된 디자인의 심미적 특징이 비실용적인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에 해당하면 되고 이러한 예술적 특징이 실용품을 보다 실용적으로 만드는 경우에도 분리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다수 의견은 1909년 저작권법이 순수하게 미적인 용품과 실용적 용품 간의 구별을 포기하였음이 Mazer 판결에서 확인되었고 의회 역시 1976년 저작권법 개정 시 이러한 구분을 하기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용품의 기능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 디자인 특징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Mazer 판결의 원칙과 저작권법상 응용미술 정의 규정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나아가 다수 의견은 예술적 특징이 실용품으로부터 분리되는 경우를 상상한 이후에도 실용품이 여전히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견해는 인정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일부 법원들에 의하여 채택되어 오고 있는 물리적 분리가능성과 관념적 분리가능성 간의 구분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또한 다수 의견은 (1) 실용품의 디자인이 디자인의 기능적 영향과 별개로 행사된 디자이너의 예술적 판단을 반영하는지 여부와 (2) 어떤 물품이 아무런 실용적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 중 상당수 계층에 의하여 그 심미적 가치만으로 시장성을 가지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다수 의견은 이를 인정할 경우 법원이 창작자의 디자인 방법, 목적과 이유에 관한 증거를 고려해야 하는데 저작권법상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은 실용품과 실용품의 디자인이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인지되는지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다수 의견은 시장성은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 요건이 아니므로 분리가능성 판단 시 시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수 의견은 시장의 일부가 해당 저작물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른 예술보다 대중적인 예술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법원에 의한 심미적 선호도가 반영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2) 반대 의견

 

반대 의견에서 브레이어(Breyer) 대법관은 실용품에 통합된 디자인이 해당 실용품을 복제하지 않고도 추출될 수 있고 미술저작물이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면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며 추출된 디자인이 해당 실용품 형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분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대 의견은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심미적 요소들은 유니폼 디자인의 일부로서만 존재하며 이러한 심미적 요소들은 해당 치어리더 유니폼의 윤곽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다수 의견에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반대 의견은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해당 디자인이 묘사하는 실용품, 즉 치어리더 유니폼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거나 관념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반대 의견은 갈매기 무늬와 줄무늬는 명백히 비독창적이며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목선, 허리선, 치마와 소매 및 전체 절개선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갈매기 무늬와 줄무늬가 배치된 방식은 의류에 포함된 디자인이 아닌 의류 자체를 묘사하고 있으므로 분리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아울러 반대 의견은 의회가 광범위한 저작권 보호를 패션 디자인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디자인권, 상표권과 원단에 포함된 독창적인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통하여 3700억 달러 규모의 패션 산업은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설시하였다.

 

4. 대상 판결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 대상 판결에 대한 평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용품 디자인의 저작물성 판단과 관련하여 분리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상 판결은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 판결은 의류를 포함한 실용품의 디자인 요소들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일부 법원들에서 채택되었던 시장성과 같은 일부 분리가능성 판단 기준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패션 디자인에 대한 광범위한 저작권 인정을 요구해 오고 있는 패션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특히 시장을 확고히 형성하기 전이나 형성하기 어려운 신진 디자이너와 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제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이 마련한 분리가능성 기준이 실용품의 예술적 요소에 대한 저작물성 판단 시 기존에 법원들에서 채택되고 있던 분리가능성 기준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용품의 디자인 도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6>

특히 대상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그 자체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예술적 특징은 실용품의 디자인으로 애초에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저작물성이 상실되지 않으며 분리가능성 테스트는 예술적 특징만을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이러한 디자인이 추출되는 경우 실용품이 일부 기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영향은 고려되지 않으며 예술적 특징이 실용품의 실용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역시 분리가능성 테스트와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류의 디자인 요소가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의류를 보다 실용적으로 만드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 판결은 2차원 또는 3차원의 응용미술저작물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1조에 따라 실용품의 2차원이나 3차원 디자인이 상상에 기하여 실용품으로부터 분리 가능하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받는 디자인 요소가 3차원의 패션 아이템들이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의류의 절개선이나 형태 자체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류에 포함된 3차원 장식 역시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류 원단에 포함된 2차원적 도안에 인정되었던 저작권 보호가 의상 표면에 돌출된 부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돌출부는 의류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더라도 조각적 특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17> 다만 하급심 법원들이 대상 판결이 마련한 새로운 분리가능성 테스트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유사한 사건에서 예측가능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18>

반면 이번 대법원의 다수 의견에 대해서는 패션업계에서의 모방은 도리어 혁신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새로운 소재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패션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패션업계 특유의 생태계<19>를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판결이 성공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여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고 의류에 포함된 광범위한 디자인 요소들의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있는 패션 디자이너들을 위한 승리로 평가될 수 있는 반면 소수 의견이 밝힌 바와 같이 원고에 의한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의 독점은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고 시장에서의 선택권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비판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20>

이번 판결이 패션 아이템 중 특정 디자인 요소를 위한 저작권 보호를 공식화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제한한 바와 같이 의류 형태 자체나 절개선, 몸에 붙는 정도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판결이 패션 산업의 모조품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2) 시사점

 

2000년 개정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저작물을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품과의 물리적 또는 관념적 분리가능성을 응용미술저작물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21> 이러한 저작권법상 규정은 사실상 미국의 분리가능성 이론을 우리 법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22>

그러나 이러한 분리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분리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분리가능성을 인정하거나<23> 부정한 경우<24>가 많아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며 분리가능성에 대한 논의 역시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응용미술저작물의 중첩 보호에 관한 논의에 비하여 적은 실정이다.

2014년 하급심 법원이 분리가능성과 관련하여 “당해 물품의 기능적 요소와는 구분되는 미적인 요소로서 그 독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그 자체로 얼마든지 다른 물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바, 물품의 형상이 미적인 요소와 실용적·기능적 요소를 함께 반영한 것이라면 그 형상이 설령 미적인 것이라 해도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형상이 실용적 기능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미적인 판단이 독립적으로 작용한 결과 나타난 것이라면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25> 분리가능성의 기준을 언급하였으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물품 디자인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용품 디자인의 분리가능성과 관련한 대상 판결은 기존의 물리적-관념적 분리가능성의 구분을 없애고 단일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리가능성 기준의 불확실성과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법적 안정성의 결여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와 관련한 분리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미국 대법원은 실용품의 디자인이 해당 실용품의 물리적 외형을 강화하고 해당 디자인이 추출된 실용품은 디자인을 포함하는 실용품만큼 실용적이지 않다는 점이 해당 디자인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며 해당 디자인의 예술적 특징이 실용품에의 사용을 원래 의도하였다거나 실용품으로부터 제거된 이후에도 실용품의 윤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저작물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의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디자인의 예술적 특징에 대한 저작권 보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1>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137 S. Ct. 1002 (U.S. 2017).

<2> Mazer v. Stein, 347 U.S. 201(1954)

<3> 37 C.F.R. § 202.10(c)

<4> 저작권청 내부 지침서 실무 지침서(Compendium of Copyright Office Practices) 924.2

<5> 591 F.2d 796 (D.C. Cir. 1978)

<6> Norris Industries, Inc. v. International Tel. & Tel. Corp, 703 F.2d 582 (11th Cir. 1983); Durham Industries. Inc. v. Tomy Corp., 630 F.2d 905, 913 n.11 (2d Cir. 1980); Gay Toys, Inc. v. Buddy L Corp., 522 F. Supp. 622 (E.D. Mich. 1981) 등 참고.

<7> Robert C. Denicola, Applied Art and Industrial Design; A Suggested Approach to Copyright in Useful Articles, Minn. L. Rev., Vol. 67, 707, 738(1983)

<8> Marchese, Giovanna M., A Tri-Partite Classification Scheme to Clarify Conceptual Separability in the Context of Clothing Design, Cardozo Law Review, Vol. 38, No. 1(2016), 2016. 101, 112-113.

<9> Kieselstein-Cord v. Accessories By Pearl, Inc., 632 F.2d 989 (2d Cir. 1980). 1심 법원은 버클 디자인이 분리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인하였다.

<10> Carol Barnhart Inc. v. Economy Cover Corp., 773 F.2d 411 (2d Cir. 1985).

<11> Brandir International, Inc. v. Cascade Pacific Lumber Co., 834 F.2d 1142 (2d Cir. 1987).

<12> Pivot Point International, Inc. v. Charlene Products, Inc., 372 F.3d 913 (7th Cir. 2004).

<13> Galiano v. Harrah’s Operating Co., Inc., 416 F.3d 411 (5th Cir. 2005).

<14> Varsity Brands, Inc. v. Star Athletica, LLC, 2014 WL 819422 (W.D. Tenn. 2014).

<15> Varsity Brands, Inc. v. Star Athletica, LLC, 799 F.3d 468(6th Cir. 2015).

<16> http://bit.ly/2oKkVYG

<17> http://bit.ly/2nWuaaY

<18> http://bit.ly/2ntvaVg

<19> Kal Raustiala & Christopher Sprigman, The Piracy Paradox: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in Fashion Design, 92 VA. L. REV. 1687, 1691 (2006)

<20> http://bit.ly/2onuEon

<21>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 참고. 당초 2000년 저작권법 개정안은 “실용품에 복제되어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물리적·관념적으로 구분되어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디자인·캐릭터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분리가능성을 분명히 하고 있었으나 실제 입법과정에서 수정되었다. 김태훈, 개정저작권법 해설, 계간저작권 제49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2000), 7-8면 참조.

<22>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2007), 248쪽.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가합27850 판결 참고. 여기에서 법원은 자전거 보관대 디자인 중에서 기둥에 존재하는 흰색 모양은 그 이용된 물품인 자전거 보관대의 기둥에 그대로 인쇄 및 복제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얼마든지 다른 실용품의 디자인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른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4>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참고. 여기에서 요리책의 표지와 제호 디자인은 해당 서적의 내용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서적 표지라는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 인식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2가합543317 판결 참고. 여기에서 법원은 애완동물용 강아지집 디자인이 애완동물용 강아지집이라는 실용품에서 물리적 혹은 관념적으로 벗어나 다른 실용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는 보기 어려우며 강아지집 디자인에서 애완동물용 강아지집이라는 실용품의 기능 또는 효용이 관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이는 미적 요소만으로는 강아지집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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