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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6] [이슈] OSP의 모니터링 의무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28
첨부파일

2017-06-이슈-3-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6호

2017. 4. 28.

 

[이슈] OSP의 모니터링 의무

 

김혜성*

 

1. 머리말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투브(YouTube), Vimeo와 같이 이용자가 창작한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 UGC)를 업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다양한 창의적 콘텐츠가 공유되어 문화가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공유도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가 동영상을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미국 제2 순회 항소법원과 인도 델리 고등법원의 판결, OSP의 필터링 의무 도입을 규정한 EU 저작권 지침 최종안을 검토하고 그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 제2 순회 항소법원 판결

 

(1) Viemo의 서비스 제공 방식

 

Vimeo는 2005년 설립된 동영상을 저장 및 재생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데, 2012년 Vimeo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동영상 수가 3100만 개를 넘고 매일 약 4만 3천 개의 동영상이 새로 업로드되며 49개국의 1200만 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할 정도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이용자는 Vimeo 관계자의 개입이나 적극적인 관여 없이 자유롭게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이 동영상이 Vimeo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기 전에 Vimeo 관계자가 먼저 동영상을 보고 그 제공을 차단하지도 않는다. 이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은 자동적으로 Vimeo가 제공하는 포맷으로 변환되어 Vimeo 서버에 저장되고, 이용자는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Vimeo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모든 Vimeo 이용자는 (1) 자신이 제작하거나 그 제작에 참여한 동영상과 (2) 자신이 해당 동영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동영상만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 할 때마다 Vimeo 웹사이트에는 (1) “나는 나 스스로 제작한 동영상을 업로드할 것입니다.”, (2) “나는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나는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Vimeo에 업로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라는 3가지 규칙이 표시된다.

Vimeo는 이용약관에 위반되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을 찾아내어 삭제하는 다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용약관에 위반되는 동영상을 적발해 내면 Vimeo 관계자가 문제의 동영상을 개별적으로 재검토한다. 또한 Vimeo는 동영상을 보는 이용자가 이용약관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 동영상에 깃발 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깃발 표시된 동영상의 삭제 여부를 조정 담당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사실 관계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에 Vimeo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4천 개 이상의 동영상을 삭제하였는데, Vimeo는 Capitol 음반사(Capitol Records)의 삭제 요구에도 신속히 응하여 동영상을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들에 대하여는 Capitol 음반사가 Vimeo에 삭제 요구를 한 적이 전혀 없었다.

Vimeo는 관행적으로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를 오로지 동영상의 시각적 부분만을 검사하여 판단하고 동영상에 포함되어 재생되는 음악과 같은 청각적 부분은 검사하지 않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Capitol 음반사는 Vimeo의 이러한 관행은 결국 Vimeo가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음악의 저작권이 침해됨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인 동시에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09년 이용자들이 일반인이 립싱크하는 화면에 비틀스, 라디오헤드와 같은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입힌 동영상을 만들어 Vimeo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누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하였다.

 

(3) 사건의 경과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의 음악이 사용된 립싱크 동영상도 Vimeo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사실을 알게 된 Capitol 음반사는 2009년 12월 10일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199개의 동영상을 Vimeo가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Vimeo는 2012년 9월 7일 저작권법 제512조 (c)항(이하 ‘면책조항’)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OSP인 Vimeo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013년 9월 19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면책조항은 OSP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규정인데 1972년 이전 녹음물의 저작권은 연방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보호되지 않고 각 주의 저작권법에 의해서만 보호되므로 1972년 이전 녹음물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관련해서는 면책조항에 기초하여 OSP인 Vimeo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1972년 이후 녹음물이 포함된 136개의 동영상과 관련하여서는 Vimeo 직원이 그 동영상을 보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면책조항에 따라 Vimeo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1972년 이후 녹음물이 포함된 나머지 동영상과 관련하여서는 Vimeo가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인식하였다면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없지만 실질적 인식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Vimeo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항소법원의 판단

 

2016년 6월 16일 제2 순회 항소법원은 1972년 이전 녹음물에 대하여도 면책조항이 적용되므로 Vimeo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제2 순회 항소법원은 Vimeo에 업로드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동영상을 Vimeo 관계자가 본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OSP인 Vimeo가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인식(red flag knowledge of infringement)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1>

먼저 제2 순회 항소법원은 1972년 이전 녹음물에 대하여도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2> 면책조항은 연방법 위반에 의한 OSP의 저작권 침해 책임만이 아니라 OSP의 모든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면책조항의 ‘저작권 침해’에는 연방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의 침해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주법 차원에서만 보호되고 있는 1972년 이전 녹음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 제2 순회 항소법원은 OSP인 Vimeo가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없는지와 관련하여 OSP가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이 봤을 때 특정 저작권 침해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만한 사실을 OSP가 실제로 알았어야만 하는데 OSP의 직원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이 포함된 동영상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Vimeo의 실질적 인식을 부정하고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즉 제2 순회 항소법원은 ‘합리적인 사람’은 음악이나 저작권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의미하고 OSP의 직원은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찾을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3> Vimeo 직원이 이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을 봤고 그 동영상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합리적인 일반인(ordinary reasonable person)이 봤을 때 특정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졌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5) 평가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통하여 면책조항의 ‘저작권 침해’는 연방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권의 침해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법에 의해서만 그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1972년 이전 녹음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OSP의 책임만이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다는 저작권청의 견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1972년 이전 녹음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도 OSP에게는 면책조항이 적용됨을 처음으로 명확히 하였다.

제2 순회 항소법원은 2012년에 합리적인 사람이 봤을 때 특정 저작권 침해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만한 사실을 OSP가 실제로 알았어야만 저작권 침해의 실질적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어 면책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4>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이 판결에서 이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의무가 OSP에 없고 그에 따라 당연히 OSP의 직원도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찾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Vimeo 직원이 이용자가 업로드한 동영상을 봤고 그 동영상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Vimeo가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면책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 판결은 면책조항의 적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 저작권자와 OSP, 이용자를 균형 있게 보호하고 저작물의 이용과 콘텐츠의 공유가 위축되지 않게 한 것에 의미가 있다.

 

3. 인도 델리 고등법원 판결

 

(1) 사실 관계 및 사건의 경과

 

MySpace는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올려 서로 교류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OSP이다. 이용자들은 유명 음반 회사인 T-Series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MySpace 플랫폼에 업로드하였는데, MySpace는 업로드 과정에서 동영상에 자동적으로 광고가 삽입되고 MySpace 플랫폼에서 원활하게 재생될 수 있게 동영상 파일 형식이 변형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T-Series는 MySpace가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MySpace는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있음을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제79조<5>가 규정하고 있는 중개자, 즉 OSP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MySpace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였다.

 

(2) T-Series의 주장

 

T-Series는 MySpace가 자신의 플랫폼에 업로드되는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하고 파일의 형식을 변형한 것을 보면 MySpace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저작물임을 알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정보기술법에 규정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T-Series는 MySpace가 T-Series의 저작물에 광고를 삽입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불법 저작물을 공유할 장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당연히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3) 델리 고등법원의 판단

 

2016년 12월 23일 델리 고등법원은 OSP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실제로 인식하지 않은 이상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6>

델리 고등법원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OSP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OSP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어느 정도로 알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제1심 법원과 달리 정보기술법 제79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OSP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일반적으로 인식(general awareness)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저작권 침해가 있음을 실제로 알았어야(actual knowledge) 한다고 보았다.

또 델리 고등법원은 저작권자가 불법 저작물 목록을 OSP에 제공하여 OSP가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인식하였음에도 2011 중개자 가이드라인 규칙(Intermediary Guidelines Rules of 2011) 제3조 제4항에 따라 36시간 이내에 불법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지 않은 경우에만 OSP는 저작권법 제51조 (a)(ii)<7>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데 T-Series는 MySpace에 불법 저작물 목록을 제공한 바 없다고 인정하였다.

T-Series는 MySpace가 자신의 플랫폼에 업로드되는 동영상에 광고를 삽입하고 파일의 형식을 변형한 것을 보면 MySpace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저작물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정보기술법에 규정된 OSP의 면책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델리 고등법원은 MySpace는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동영상에 어떤 정보도 추가하지 않고 단지 이용자들의 동영상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중립적 플랫폼을 제공하였고 광고 삽입과 파일 형식의 변형은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MySpace가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에 기하여 델리 고등법원은 정보기술법 제79조와 저작권법 제51조 (a)(ⅱ)는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OSP는 정보기술법의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아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평가

 

델리 고등법원은 이 판결을 통하여 정보기술법이 OSP에 부여한 면책조항을 확인하고 OSP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인식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함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델리 고등법원이 저작권자인 T-Series가 불법 저작물 목록을 OSP인 MySpace에 제공한 바가 없다는 사실도 MySpace가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보는 하나의 근거로 들었다는 것은 델리 고등법원은 OSP에게는 감시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델리 고등법원과 미국 제2 순회 항소법원은 공통적으로 OSP의 모니터링 의무를 부정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OSP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OSP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어느 정도로 알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델리 고등법원은 일반적 인식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알았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보고 있는 반면에 미국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실질적 인식 가능성이 있다면 OSP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로 EU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도 델리 고등법원의 입장과 같다.

OSP는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직접 동영상을 업로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OSP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까지 OSP에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면 저작권을 보호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저작권 보호의 취지와 OSP 면책조항의 애초 도입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델리 고등법원의 판결과 같이 OSP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안 경우에만 OSP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저작권자와 OSP를 보다 균형 있게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4. OSP의 필터링 의무 도입을 규정한 EU 저작권 관련 지침 최종안

 

EU 집행위원회가 2016년 9월 14일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관련 지침 최종안<8> 제13조에 따르면 이용자가 업로드한 대량의 콘텐츠를 저장하고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OSP는 자동화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저작권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이 지침안 제13조는 EU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9>가 OSP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실제로 인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로 인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과 모순된다.

이 지침안 제13조에 따르면 모든 OSP는 자동화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어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에서 명시적인 금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여 OSP에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과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유럽의회 법무위원회(Committee on Legal Affairs)는 2017년 3월 10일 OSP로 하여금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콘텐츠를 자동적으로 검사하여 차단 또는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결국 저작물의 인용을 비롯한 저작권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향유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제13조 도입 계획을 비판하는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였다. 네덜란드의 디지털 권리 보호 단체인 Bits of Freedom도 저작권 침해 적발을 위한 의무적인 필터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패러디나 모방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차단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제13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침 최종안에서 제13조의 삭제를 요구하는 ‘Save The Meme’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뿐 아니라 유럽의회 내 복수의 위원회, 일반 시민들까지 제13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유럽의회에서의 최종 의결 이전에 진행될 위원회 차원의 재검토 절차에서 제13조의 삭제 또는 수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 시사점

 

우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3호는 OSP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저작권자의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 OSP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OSP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즉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켜야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0> 따라서 OSP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우리 저작권법과 대법원 판례는 OSP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알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인도 델리 고등법원의 판결 및 EU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과 같은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 우리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은 미국 제2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 인도 델리 고등법원의 판결, 전자상거래 지침 제14조와 마찬가지로 OSP의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OSP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 행위가 일어나는지를 감시하거나 그 침해 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OSP에 일반적인 감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EU와 같이 자동화된 필터링 기술의 적용 의무를 OSP에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OSP에 감시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감시 의무의 우회적인 부과 가능성을 논의·검토하여 방지 방안을 사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1> Capitol Records, LLC v. Vimeo, LLC, 826 F.3d 78 (2d Cir. 2016).

<2> 녹음물은 1972년 2월 15일부터 연방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1972년 2월 15일 이후 녹음된 것부터 연방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1972년 2월 15일 전 녹음물의 저작권은 연방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고 각 주의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그 보호 여부가 결정되어 왔다. 그리고 연방 저작권법 제301조 (c)항은 1972년 이전 녹음물은 주법에 의하더라도 연방 저작권법에서 녹음물을 보호하기 시작한 1972년 2월 15일부터 95년 후인 2067년 2월 15일까지만 보호되고 그 이후에는 저작권이 소멸하여 공유 저작물(public domain)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권법 제512조 (m)항에 근거하여 Vimeo 직원은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제512조 (m)항은 OSP가 자신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이용자의 침해 행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찾았을 것을 조건으로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4> Viacom Int’l v. YouTube, Inc., 676 F.3d 19 (2d Cir. 2012). 이 사건에서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안 것(actual knowledge)과 실질적으로 인식할 가능성(red flag knowledge)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였다. 즉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안다는 것은 OSP가 특정 저작권 침해를 실제로 또는 ‘주관적으로’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저작권 침해의 실질적 인식 가능성은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 저작권 침해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만드는 사실을 OSP가 주관적으로 안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5> 정보기술법 제79조는 중개자는 저작권 침해가 있음을 실제로 인식하였음에도 신속하게 불법 저작물을 삭제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Myspace Inc. v. Super Cassettes Industries Ltd., FAO(OS) 540/2011 (High Court of Delhi, Dec. 23, 2016).

<7> 인도 저작권법 제51조 (a)(ii)는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불법 저작물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장소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8>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9> 전자상거래 지침(Directive 2000/31 on electronic commerce (E-commerce Directive)) 제14조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OSP의 조건부 면책조항인데, OSP에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콘텐츠를 감시할 일반적인 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0>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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