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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6] [이슈] EU 판례를 통해 본 음악 및 방송의 공중송신권과 보상금 청구권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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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이슈-2-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6호

2017. 4. 28.

 

[이슈] EU 판례를 통해 본 음악 및 방송의 공중송신권과 보상금 청구권

 

박희영*

 

1. 머리말

 

지난 10년 동안 유럽에서는 호텔 등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고객에게 음악을 듣거나 방송을 시청하게 한 경우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러 번의 법적 다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재판소는 2006년 12월 호텔에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손님에게 음악을 제공한 사안을 계기로 올해 2월까지 총 다섯 번의 판결을 내렸다. 사법재판소가 다룬 사안들은 음악이나 방송을 고객에게 제공한 행위는 EU 지침이 보호하고 있는 공중송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침은 공중송신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어서 그동안 사법재판소는 개별 사안에 따라 이 개념의 적용 기준들을 발전시켜 왔다. 사법재판소가 어떤 사안에 어떠한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어 이를 정리해 본다.

 

2. EU 지침의 관련 규정

 

(1)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2001/29/EC)<1>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은 제3조에서 저작물과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물을 공중에게 제공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송신할 배타적 권리인 공중송신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를 가진다. 즉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통신에 의하여 저작물의 공중 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중접근권<2>도 포함된다(제3조 제1항).

이 지침은 또한 저작인접권자에게도 보호 대상물의 공중송신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보호 대상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따라서 실연자는 실연의 고정물, 음반제작자는 음반, 영화를 최초 고정한 제작자는 영화의 원본과 사본, 방송사업자는 방송이 케이블이나 위성 혹은 유선이나 공중파에 의해서 송신되는 것이든 관계없이 방송의 고정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2)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2006/115/EC)<3>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은 제8조에서 공중송신권을 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다.

실연자는 실연의 무선방송 및 공중송신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이 이미 그 자체로 방송 실연인 경우나 실연이 고정물로부터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한다(제8조 제1항).

상업적 목적으로, 즉 판매용으로 발행된 음반 혹은 이 음반의 복제물이 무선방송이나 공중송신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공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보상금을 관련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공유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이들의 보상금 분배에 관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제8조 제2항).

방송사업자는 무선방송의 재방송뿐만 아니라 입장료를 지불하는 공공장소에서 방송의 공중송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러한 공중송신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제8조 제3항).

한편 이 지침은 공중송신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저작인접권자의 보호 대상물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공중송신권은 제한된다[제10조 제1항 (a)호].

 

3. 사법재판소 판례

 

(1) 호텔에 TV를 설치하여 배경음악을 시청하게 한 사례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호텔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통해서 손님들이 배경음악을 시청하도록 한 것이 음악저작물의 공중송신에 해당되는지 다루고 있다.

 

1) 사실관계 및 국내 절차

 

이 사안은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음악저작물의 공중송신의 해석 문제와 관련이 있다.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제청한 회원국의 국내 절차는 스페인의 지적재산권 관리 단체인 SGAE와 Rafael 호텔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Rafael 호텔은 텔레비전을 호텔 객실과 공동 구역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배경음악을 제공하였다. SGAE는 호텔의 이러한 행위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음악이 동의 없이 공중에게 송신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SGAE는 이 호텔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바르셀로나 법원에 제기하였다. 호텔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법원은 SGAE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다. 즉 호텔 객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으로 음악을 제공한 것은 SGAE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지만, 호텔의 공동 구역에 설치된 텔레비전으로 음악을 제공한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SGAE와 호텔은 항소하였다.

바르셀로나 항소법원은 해당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에 다음의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제청하였다.

첫째, 위성이나 지상에 설치된 시스템으로 수신한 TV 방송 신호를 유선을 통해서 호텔 객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으로 재송신하는 것은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3조의 공중송신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째, 호텔 객실을 순수한 사적인 영역으로 이해하게 되면 호텔이 미리 수신한 방송 신호를 텔레비전으로 재송신하는 것은 더 이상 공중송신으로 볼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은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3조에 규정된 저작권 보호와 모순되는지 여부

셋째, 호텔 객실의 경우 연속되는 손님이 공중을 이루게 되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텔 객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으로 송신하는 것은 지침에서 보호하고 있는 공중송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 내용

 

EU 지침은 공중송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사법재판소는 공중송신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의 해석은 지침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지침의 주요 목적은 특히 공중송신의 경우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있다.

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공중은 잠재적 시청자의 불특정한 상당한 다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상당한 다수는 2인 이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호텔 손님의 경우 연속해서 교체된다는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속해서 관련되기 때문에 지침의 목적을 고려하면 호텔 손님의 경우 공중성이 있다. 더구나 이러한 잠재적인 TV 시청자들이 저작물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하는 누적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호텔 손님의 경우 공중성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객실의 손님만이 시청자이고 호텔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또한 호텔 손님은 새로운 공중에 해당된다. 방송되는 저작물을 TV를 통해서 손님들에게 송신하는 것은 자신의 방송 범위 내에서 원래의 방송의 수신을 결함이 없도록 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단순한 기술적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호텔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완전히 알면서 손님에게 보호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하게 한 시설로서 기능한다. 만일 호텔의 이러한 행위가 없다면 손님은 방송의 수신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게다가 손님이 방송된 저작물에 접근하게 한 호텔의 행위는 이러한 이용을 유인하기 위한 부가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이 호텔의 수준이나 객실 요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공중송신은 수입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단순히 기기의 물리적인 시설의 제공만으로 이 지침에 따른 송신은 아니다. 하지만 이 시설은 방송되는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즉 호텔 객실에 설치된 TV를 통해서 손님에게 방송 신호를 송신한다면 공중송신에 해당된다. 신호의 전달에 어떠한 기술이 사용되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지침 제3조 제1항의 문언이나 목적으로부터 송신의 장소가 사적인 장소인지 공적인 장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지침은 공공장소나 공중이 접근하는 장소에서 송신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공중에게 접근시키는 송신 행위에 저작자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중송신권은 저작물을 공중의 구성원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접근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공중접근권과 공중송신권이 사적인 장소에서의 송신을 포함하지 않게 되면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3) 요약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호텔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통해서 손님들이 배경음악을 시청하도록 한 것은 저작물의 공중송신에 해당되어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4>

 

(2) 치과의 환자 대기실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배경음악을 제공한 사례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치과의 환자 대기실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배경음악을 무료로 제공한 행위가 EU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공중송신에 해당되어 해당 치과 의사는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1) 사실관계 및 국내 절차

 

이 사안은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8조 제2항과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3조의 해석 문제와 관련된다. 사법재판소에 선결 판결을 제청한 국내 절차는 이탈리아 음반제작자들의 권리를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 SCF와 환자 대기실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배경음악을 들려준 치과 의사 사이의 법적 다툼에서 비롯되었다.

SCF는 이탈리아 치과의사협회와 음반의 공중송신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협상에 실패하였다. 그 후 SCF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보호 저작물인 음악을 라디오를 통해서 환자 대기실에서 배경음악으로 들려준 치과의사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치과의사는 자신의 병원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음악이 전달되고 있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왜냐하면 SCF는 음반을 이용한 경우에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탈리아 저작권법은 음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와 방송 기기의 이용에 의한 보상금 지급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치과 의사는 저작권법의 해당 규정들이 공공장소에서의 공중송신과 그 밖의 음반의 공중 이용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고 개인 치과는 공중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 장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SCF는 토리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이 사안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송신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법원은 치과에서 음악을 송신하는 방법은 환자가 치과를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은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환자들은 불특정 공중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특정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환자는 사전에 예약을 받거나 치과 의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치과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는 사적인 공간이고 공중 장소나 공중이 접근하는 장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서 SCF는 항소를 제기했다. 토리노 항소법원은 치과와 같은 전문적인 사설 병원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음반을 전송하는 것이 EU 지침에 정한 공중송신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전문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치과 내에서 음반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송은 환자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환자를 위한 것인데 이러한 음반의 방송은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공중송신 또는 공중접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그러한 송신 행위에 대해서 음반제작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사법재판소에 요청하였다.

 

2) 판결 내용

 

대여권 지침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혹은 이 음반의 복제물이 무선방송이나 공중송신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공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이용자가 이 지침의 공중송신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용자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반을 송신하게 되는 전체 대상자의 상황이 어떠한지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혼자서는 독자적인 역할을 하지 않지만 서로 연결되어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보충적인 기준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재판소는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에서 이미 몇 가지 기준들을 확인해 두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들 중에서 첫째, 이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용자가 고객이 방송에 접근하도록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완전히 알고서 행한 경우는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 송신에 해당된다. 비록 고객들이 물리적으로 방송의 수신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이용자의 개입이 없었다면 고객들은 저작물의 방송을 시청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공중성은 잠재적 서비스 수령자의 불특정하고 상당한 다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공중송신이 수익 목적에 기여해야 한다.

사법재판소는 이러한 기준들에 따라서 치과에서 환자를 위해서 배경음악을 무료로 제공한 의사가 대여권 지침 제8조 제2항의 공중송신을 한 것인지 판단하고 있다.

사법재판소는 해당 의사가 음반의 방송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였지만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연속적으로 구성되는 공중으로서 치료를 받을 한정된 범위의 잠재적 사람들로 구성되는 단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환자들은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 공중이라고 볼 수 없다. 환자의 경우는 동일한 시간에 병원에 체류하는 사람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음반을 들을 수 있는 숫자도 많지 않다. 또한 환자들이 연속적으로 치과에 존재하지만 특히 음반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송신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음반을 듣게 되는 사람이 아니다. 끝으로 이러한 송신은 수익 목적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치과 병원의 환자들은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치과 병원을 방문하지만 음반의 송신이 치료 행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환자들은 우연히 그리고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병원에 출입하는 시점부터 대기하는 동안 그리고 치료를 받는 동안 특정한 음반에 접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과의 환자는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음반의 송신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요약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치과의 환자 대기실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배경음악을 무료로 제공한 행위는 EU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아서 치과 의사는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5>

 

(3) 호텔의 TV 시청 시 법률로 보상금 면제를 규정한 사례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호텔 객실에 TV 등을 설치하여 음반을 송신한 호텔 운영자에게 사적 이용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호텔 운영자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1) 사실관계 및 국내 절차

 

이 사안은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8조와 제10조의 해석 문제와 관련된다. 국내 법원의 절차는 아일랜드의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집중관리단체 PPL과 아일랜드 정부 사이의 법적 다툼에서 비롯되었다.

PPL은 국내 절차에서 아일랜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일랜드 정부는 2000년 저작권법 제97조에서 호텔의 객실에 기기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음악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반을 송신하는 호텔에 보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한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음반이 이용되는 경우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EU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PPL의 소송을 맡게 된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우선 호텔의 다른 구역에서는 음반을 들을 수 없고 객실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등법원은 또한 상호 작용하는 전송이나 조회에 따른 전송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공중송신이란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과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8조 제2항의 권리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이들 규정의 목적을 고려하면 공중송신의 개념을 사법재판소의 SGAE 판결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은 절차를 중단하고 다음의 문제를 우선 판결해 달라고 사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첫째, 호텔 객실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설치하여 대여권 지침 제8조 제2항의 방송 신호를 송신한 호텔 운영자는 방송에서 재생되는 음반의 공중송신을 행한 이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째, 호텔 운영자가 공중송신의 이용자에 해당된다면, 지침 제8조 제2항에 의해서 음반의 송신에 대해서 방송사업자가 지급한 보상금 외에 호텔 운영자도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셋째, 공중송신의 이용자에 해당된다면, 사적 이용의 경우 보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지침 제10조 제1항 (a)호에 의해서 호텔 운영자의 보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넷째, TV나 라디오가 아닌 다른 기기를 통하여 호텔 객실에서 음반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호텔 운영자는 지침 제8조 제2항에 따른 음반의 공중송신을 행하는 이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섯째, 넷째 질문이 긍정된다면, 지침 제10조 제1항 (a)호에 의해서 호텔운영자의 보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2) 판결 내용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8조 제2항은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혹은 그와 같은 음반의 복제물이 무선방송이나 공중송신을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공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언급한 ‘이용자’란 음반을 방송이나 공중송신을 위하여 이용한 자로 보고 있다.

사법재판소는 이전의 판결과 같이 공중송신의 개념을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는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서로 관련되어 역할을 하는 다른 기준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는 우선 이용자의 역할이 포함된다. 자신의 고객이 보호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완전히 알고서 행위한 경우 이용자는 공중송신을 한 것이라고 한다. 둘째,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잠재적으로 불특정하고 상당한 다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공중송신이 상업적 목적에 기여해야 한다.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우선 호텔 객실에 TV나 라디오를 설치한 호텔 운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객실의 손님은 호텔 운영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서 음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호텔 손님은 잠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손님이 호텔의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별 손님의 개인적인 결정에 달려 있고 호텔의 수용 시설을 통해서만 제한되기 때문이다. 잠재적인 서비스 수신자의 수와 관련해서 사법재판소는 호텔 손님의 경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공중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끝으로 음반의 송신은 호텔 운영자의 수익의 목적에 기여한다. 따라서 손님이 송신되는 저작물에 접근하게 한 호텔 운영자의 행위는 부가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은 호텔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하여 호텔 객실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행위로 부가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손님을 더 많이 유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호텔 객실에 TV나 라디오를 설치하여 방송 신호를 전달하는 호텔 운영자는 지침 제8조 제2항의 이용자에 해당되고 이용자는 방송에서 재생되는 음반을 공중에게 송신한 것이다.

그리고 호텔 운영자가 방송에서 재생된 음반을 호텔 객실로 송신하는 경우 이를 시청하게 되는 손님은 원래의 송신이 의도했던 공중이 아니라 새로운 공중에 해당된다. 따라서 호텔 객실에 설치된 TV나 라디오로 방송 신호를 송신하는 호텔 운영자는 지침 제8조 제2항에 의해서 추가로 방송사업자가 지불한 보상금에 추가하여 음반의 송신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TV나 라디오가 아닌 다른 기기를 통하여 호텔 객실에서 음반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호텔 운영자도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8조 제2항의 음반의 공중송신을 행하는 이용자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기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고객은 이러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은 제10조에서 이용자가 보호 대상물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호텔 운영자가 이를 근거로 이러한 청구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호텔 운영자가 스스로 그 저작물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사법재판소는 자신의 이용자에게 공중송신되는 보호 저작물의 사적 이용이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중이란 개념 정의상 사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8조 제2항의 공중 송신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a)호에 의한 사적 이용에 근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법재판소는 보상금 청구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제1항 (a)호는 음반을 공중에게 송신한 호텔 운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요약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호텔 객실에서 음반을 송신한 호텔 운영자에게 사적 이용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호텔 운영자는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6>

 

(4) 재활치료센터에서 환자에게 TV 방송을 시청하게 한 사례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재활치료센터에서 환자들에게 TV 방송을 시청하게 한 것이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업적 목적을 가진 부가 서비스에 해당하여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1) 사실관계

 

재활치료센타(Reha Training) 운영자는 센터 내에 2개의 대기실과 1개의 치료실에서 TV 수신기를 설치하여 환자들이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환자들은 이 재활치료센터에서 대기하거나 치료를 하는 동안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

독일 음악 관련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인 GEMA는 이러한 이용 제공을 통해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 관련 저작물이 공중에게 송신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서 그동안 지불하지 않은 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쾰른 구법원에 청구하였다. 쾰른 구법원은 재활치료센터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재활치료센터는 쾰른 지방법원에 항소하였다.

쾰른 지방법원은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한 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서 발전된 기준들을 근거로 재활치료센터에서의 TV 방송을 손님에게 제공한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법원은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8조 제2항의 공중송신의 규정에도 이러한 기준들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지방법원은 사법재판소의 SCF 판결의 기준을 이 사안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사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치과 병원의 환자들은 일반 공중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지방법원은 이 사안에서 기본적으로 재활치료센터의 환자들만이 치료를 받기 위해 이 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 환자들은 치과 병원과 마찬가지로 일반 공중이 아니라 사적인 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법재판소는 또한 동일한 시간에 치과에 머무르는 환자들의 그룹은 일반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치과 병원 환자들의 수가 상당하지 않거나 심지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지방법원은 재활치료센터의 환자 수도 확실히 제한된다고 보았다.

게다가 사법재판소는 치과 병원의 환자들은 보통 음악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음악을 듣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법원은 이 사안에서도 재활치료센터의 환자들은 대기실과 치료실에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의사나 선택과 무관하게 방송을 시청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방법원은 해당 절차를 중단하고 사법재판소에 이 사안과 같이 재활치료센터 운영자가 자신의 공간에 설치한 TV를 통해서 방송을 제공하는 것이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과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8조 제2항에 의한 공중송신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선결 판결을 제청하였다.

 

2) 판결의 내용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과 같이 TV 방송의 제공이 두 지침의 공중송신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동안 선례를 통해서 발전시켜 온 다양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과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8조 제2항의 공중송신의 개념은 문제가 된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선 여관, 호텔 또는 요양 시설의 운영자가 자신의 시설에 설치한 TV 나 라디오를 통하여 신호를 전송하여 보호 저작물을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송신한 경우에는 공중송신이 인정된다. 따라서 재활치료센터의 운영자가 TV를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보호 저작물을 의도적으로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공중송신이 인정된다.

또한 재활치료센터의 전체 환자들은 일반 공중에 해당한다. 환자들로 구성되는 인적 범위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환자들이 동시에 이 시설의 다수의 장소에서 방송되는 저작물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활치료센터의 전체 환자의 수는 두 지침의 공중 개념에 해당된다.

방송을 통해서 전송되는 저작물이 공중송신의 개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즉 보호 저작물의 권리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원래의 공중에게 동의를 했을 때 고려되지 않았던 공중은 새로운 공중에 해당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법재판소는 재활치료센터의 환자를 새로운 공중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공중송신에는 상업적 성격이 인정된다. 이 사안에서 TV를 통한 방송의 제공은 재활치료센터의 환자들에게 치료하는 동안 또는 대기시간에 즐거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설의 기준이나 고객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이것은 경쟁상 이익을 창출하는 부가 서비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가 서비스는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3) 요약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재활치료센터에서 환자들에게 TV 방송 시청을 제공하는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을 가진 부가 서비스에 해당하여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7>

 

(5) 호텔 객실의 TV 설치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보상금 청구 사례

 

사법재판소는 이 사안에서 호텔 객실에 설치된 TV로 방송을 송신한 경우 숙박료가 입장료에 해당하여 호텔 운영자는 방송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1) 사실관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Salzburg) 주의 한 호텔은 객실에 TV를 설치한 다음 유선 설비를 통하여 손님이 TV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스트리아의 방송 분야 집중관리단체 VGR는 이 호텔을 상대로 수신하고 있는 TV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TV가 설치된 객실의 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손해배상도 함께 지급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VGR는 호텔 운영자가 객실에 TV를 설치하여 손님이 시청하도록 한 것은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8조 제3항 및 오스트리아 저작권법 제76a조에서 규정한 공중송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VGR는 호텔 숙박료는 이 지침에서 말하는 입장료에 해당되므로 방송을 손님에게 송신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호텔 측은 저작권법 제76a조의 공중송신은 입장료를 지급하는 공중 장소에서 송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숙박료는 이 규정의 입장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오스트리아 빈 상사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8조 제3항의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호텔 객실에 TV가 설치되어 손님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경우 숙박료에 TV 시청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 숙박료가 지침 제8조 제3항의 입장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줄 것을 사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2) 판결의 내용

 

사법재판소는 방송사업자가 객실 내의 TV 시청에 대해 보상금을 요청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사법재판소는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송신의 해석 문제를 다룬 2006년 12월 7일 SGAE 판결과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8조 제2항의 공중송신의 해석 문제를 다룬 2012년 3월 15일 PPL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지침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중송신의 개념은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객실에 설치된 TV 수신기를 통하여 방송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지침 제8조 제3의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공중송신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8조 제1항 실연자 및 제2항 음반제작자의 공중송신권과 달리 제8조 제3항 방송사업자의 공중송신권은 공중이 입장료를 지불하고 접근하는 장소에서 공중송신이 이루어지는 사안에만 적용되도록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에서 말하는 입장료는 TV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의 공중송신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므로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숙박료도 입장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숙박료는 숙박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객실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호텔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부가 서비스에 해당된다.

객실에 설치된 TV를 통해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서 호텔의 수준이나 숙박료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가 서비스가 대여권 및 대출권 지침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입장료를 지불하고 공중이 접근하는 장소에서 제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요약

 

사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공중이 입장료를 지불하고 접근하는 장소에서 방송이 송신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방송 송신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객실에 설치된 TV 수신기로 방송이 송신되는 경우 숙박료는 입장료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8>

 

4. 맺음말

 

사법재판소는 호텔이나 치과 등에서 TV나 라디오를 설치하여 음악이나 방송을 송신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공중송신을 판단하고 있다. 호텔에 TV를 설치하여 배경음악을 제공한 사례에서는 음악저작물의 공중송신을 인정하였고, 호텔의 객실에 TV를 설치하여 음반을 공중송신한 경우에는 음반의 공중송신을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호텔에 설치된 TV를 통하여 방송을 송신한 사례에서 공중송신은 인정하였지만 호텔 숙박비는 입장료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의 보상금 지급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치과의 환자 대기실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배경음악을 제공한 사례에서는 음반의 공중송신을 부정하였으나 재활치료센터에서 TV 방송을 통하여 음반을 송신한 사례에서는 음반의 공중송신을 인정하여 보상금 지급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안들에서 사법재판소는 공중송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음악이나 방송을 송신한 자의 역할의 중요성, 송신 대상자가 잠재적으로 불특정하고 상당한 다수인지, 공중송신이 수익의 목적에 기여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독자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법재판소는 또한 이러한 기준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기준으로 공중송신의 대상자가 새로운 공중이어야 한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호텔이나 재활치료센터 등의 손님이나 환자들은 동일한 시간에 공중을 이루고 있지 않지만 연속해서 공중(일명 ‘연속 공중’)을 이룬다고 규범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우리의 사례를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법재판소는 잠재적으로 불특정하고 ‘상당한 다수’를 공중으로 보고 있어서 사람의 수가 너무 적거나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공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2인 이상’을 공중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개념과 차이가 있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사법재판소는 치과와 재활치료센터에서 음악이 송신되고 있는 사례에서 공중송신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

<2> 공중접근권은 우리 저작권법의 전송권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3> 대여권과 대출권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특정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6/115/EC.

<4> Judgement of 7 December 2006, SGAE, C-306/05, EU:C:2006:764.

<5> Judgement of 15 March 2012, SCF, C-135/10, EU:C:2012:140.

<6> Judgement of 15 March 2012, Phonographic Performance (Ireland) Limited, C-162/10, EU:C:2012:141.

<7> Judgement of 31 May 2016, REHA v. GEMA, C-117/15, EU:C:2016:379.

<8> Judgement of 16 February 2017, Verwaltungsgesellschaft Rundfunk GmbH, C-641/15, EU:C:2017:131.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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