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7-06] [이슈] 사진을 무단 이용한 뉴스보도와 공정이용 항변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28
첨부파일

2017-06-이슈-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6호

2017. 4. 28.

 

[이슈] 사진을 무단 이용한 뉴스보도와 공정이용 항변

 

김혜성*

 

1. 머리말

 

카메라가 설치된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 저장 매체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누구나 카메라를 언제나 휴대하고 다니면서 손쉽게 사진을 찍어 다양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상을 기록하고 예술적인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용이해졌을 뿐 아니라 콘텐츠도 풍부해지고 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사진은 일단 한번 공개되고 나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복제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점차 그 출처가 불분명해져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기기나 저장 매체를 분실하여 사진이 유출되는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건 사고가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기도 전에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통해서 퍼져 나가고 언론 매체가 개인이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용하여 보도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진을 무단 이용하여 뉴스 보도를 한 경우에 공정이용 항변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부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아래에서는 사진을 무단 이용하여 뉴스 보도에 공정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과 캐나다 퀘벡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 판결

 

(1) 사실관계

 

노엘리아 로렌소 몽헤(Noelia Lorenzo Monge)는 가수이자 모델이고 호르헤 레이노소(Jorge Reynoso)는 몽헤의 남편이자 매니저이며 음악 프로듀서이다. 오스카 비케이라(Oscar Viqueira)는 이 커플이 마이애미를 방문하면 운전기사와 경호원으로 일하기도 했던 파파라치이다. 마야(Maya)는 유명인의 가십을 보도하는 ‘TVNotas’를 비롯한 다수의 잡지를 발행하는 자이다.

몽헤와 레이노소는 2007년 1월 3일 라스베이거스의 한 웨딩 채플(Wedding Chapel)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동시에 젊은 싱글 가수라는 몽헤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혼식을 올린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하였다. 오직 결혼식을 주재한 목사와 2명의 웨딩 채플 직원만이 그들의 결혼식을 보았다. 웨딩 채플 직원들은 몽헤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결혼식 장면 사진 3장과 몽헤와 레이노소가 결혼 예복을 입고 있는 사진 3장을 찍었지만 이 사진들은 순전히 커플이 기념 삼아 사적으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 찍은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2008년 여름, 비케이라는 레이노소가 빌려서 이용하고 반납한 자신의 SUV 차량의 재떨이에서 메모리 칩을 발견하였고 그 안에 몽헤 커플의 결혼사진을 포함한 400여 장의 사진과 3개의 동영상이 들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비케이라는 2009년 2월 마야에게 메모리 칩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파일들을 1500달러에 팔아 넘겼다.

마야는 표지에 ‘노엘리아와 호르헤 레이노소의 라스베이거스에서의 비밀 결혼’이라는 헤드라인을 적고 이전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몽헤와 레이노소의 결혼식 장면 사진 3장과 결혼 예복을 입고 있는 사진 3장을 수록하여 잡지 ‘TVNotas’ 633호를 발행하였다.

 

(2) 지방법원의 판단

 

잡지에 사진이 공개된 직후 몽헤와 레이노소는 6장의 사진 중 5장의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을 하고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마야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고 마야는 보도를 위하여 사진을 잡지에 수록하여 발행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2010년 9월 30일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된 4가지 고려 요소에 비추어 볼 때 마야가 보도를 위하여 몽헤와 레이노소의 동의 없이 사진을 잡지에 수록하여 발행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1>

지방법원은 저작물 사용의 목적 및 성격 측면에서 볼 때, 몽헤와 레이노소에게 사진이 결혼의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만 마야는 사진을 몽헤와 레이노소가 공개적으로 부인해 온 비밀 결혼 사실을 확인하여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진의 보도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을 공정이용 항변 인정의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또 지방법원은 메모리 칩에 저장된 400여 장의 사진 파일 전체를 하나의 저작물로 보아 마야는 400여 장의 사진 중 비밀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6장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사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이 극히 적고 몽헤와 레이노소는 결혼 사실을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으려고 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사진을 공개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혼사진에 대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마야가 사진을 사용한 것은 그 사진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도 공정이용 항변 인정의 근거로 들었다.

 

(3) 제9 순회 항소법원의 판단

 

2012년 8월 14일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권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그 이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지방법원의 판단과 달리 마야가 몽헤와 레이노소의 비공개 결혼사진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

먼저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가십 잡지가 유명인의 결혼을 보도하는 것도 제107조의 ‘뉴스 보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뉴스 보도 목적의 이용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마야가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면서 변형을 한 정도<3>와 그 이용의 영리적 성격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이 사건 사진의 이용이 뉴스 보도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몽헤와 레이로소가 비밀 결혼 사실을 2년간 숨겨 왔다는 것을 공중에 알리는 것은 공적 기록인 혼인 증명서를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진의 사용이 뉴스보도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아니라고도 하였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마야는 결혼 사실을 시각적으로 기록한 사진에 헤드라인 문구를 더하거나 사진의 일부만을 잘라버리고 사용한 것은 저작물을 변형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은 공정이용의 인정을 방해하는 요소인데 마야가 사진을 가십 잡지에 사용한 것은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마야의 사진 사용은 그 목적과 성격 측면에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진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정도와 공개 여부를 고려하였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진은 창작적인 표현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고 비록 이 사건 사진은 다양한 창작적인 요소가 채택된 전문적인 사진작가의 사진과 달리 셔터를 누른 것에 불과하지만 사진이 특정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사진이 회화적 표현이라는 성질을 잃고 단순한 사실의 설명이라는 성질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진이 전적으로 사실의 기록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이 사건 사진이 고도로 예술적이지는 않고 최소한의 창작성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비록 문제되는 저작물이 미공개 사진이라는 ‘성격’이 공정이용 항변을 부정할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연방대법원의 원칙에 따라 마야의 사진 이용은 사진의 최초 공표 여부를 결정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진이 공표되지 않은 것이었다는 점은 공정이용 항변의 인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세 번째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이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과 관련하여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를 고려하였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양적인 면에서는 결혼식 사진 모두와 결혼 예복을 입은 사진 거의 모두가 크게 편집되지 않은 채 공개되었고, 질적인 면에서는 각 사진의 핵심적인 부분이 모두 공개되었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지방법원과 달리 메모리 칩에 저장된 400여 장의 사진 전부가 아니라 몽헤와 레이노소가 저작권 등록을 한 5장의 사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라고 보면서 마야가 이 사건 저작물을 100% 복제한 점은 공정이용 항변의 인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네 번째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물의 이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연방대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정이용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마야가 유명인의 사진을 공개하고 그로부터 경제적 수익을 얻어 왔고 이 사건 사진을 1500달러에 샀으며 몽헤와 레이노소도 과거 개인적인 사진을 미디어에 판매한 적이 있는 점을 보아도 유명인의 사진을 사고파는 시장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마야가 미공개 사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진의 잠재적 시장 가치가 실질적으로 손상되었다고 보았다.

 

(4) 평가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통하여 뉴스 보도 목적의 저작물 이용이라고 하여 무조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방대법원<4>과 제3 순회 항소법원과 제1 순회 항소법원의 기존 입장<5>을 재확인하고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적인 자료를 사용해서도 동일한 뉴스 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저작물 이용의 보도적 가치가 부정된다고 확인하였다. 즉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공적인 자료인 혼인 증명서를 잡지에 공개하여서도 유명인이 2년 전에 결혼을 했으면서도 이를 철저히 숨겨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보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진의 이용이 뉴스 보도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사진의 보도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혼인 증명서는 몽헤와 레이로소가 결혼한 사실과 그 날짜 정도만을 알려 주지만 이 사건 사진은 그에 더하여 어디서, 어떻게 결혼식을 올렸는지도 알려 주므로 혼인 증명서만으로는 마야의 뉴스 보도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사진은 보도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의 다수의견과 같이 본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자료를 사용하여서 저작물을 뉴스 보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보도적 가치가 부정되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9 순회 항소법원의 견해는 이 사건 사진의 보도적 가치를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이어서 공정이용 항변 인정 기준의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커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각 법원이 완전히 반대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이 최근 공정이용 사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법원 중 하나라는 통계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이 판결은 후속 공정이용 사건들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 캐나다 항소법원 판결

 

(1) 사실관계

 

20여 년간 전업 사진작가로 활동해 온 Saad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자신의 친구인 Di Capo의 초상화 시리즈를 촬영하여 전시회를 준비하였다. Saad는 자신에게 모든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이 있음을 분명히 한 뒤 Saad가 찍은 사진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찍은 Di Capo의 인물 사진을 Di Capo가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Di Capo는 Saad의 허락을 받아 Saad가 찍은 사진임을 표기하여 두 장의 인물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2014년 1월 6일 Le Journal de Montréal은 Di Capo가 앓고 있는 희귀 퇴행성 질환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Di Capo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Saad가 찍어 준 인물 사진을 Di Capo의 동의를 받아 기사 속에 포함시켜 인쇄 매체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Le Journal de Montréal는 사진의 사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인 Saad의 동의를 받거나 Saad를 저작권자로 표기하지는 않았다.

2014년 1월 7일 Saad는 Le Journal de Montréal에 저작권자를 표기하지 않고 Saad가 찍은 인물 사진을 뉴스 보도에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고 이후 Le Journal de Montréal이 자신이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을 무단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Le Journal de Montréal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Le Journal de Montréal의 항변

 

Le Journal de Montréal은 캐나다 저작권법 제27조 제2항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저작물의 사본을 배포하거나 공중을 상대로 전시한 경우에 2차적 침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Le Journal de Montréal는 사진 속 등장인물에게만 사진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충분한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Di Capo 본인의 동의를 받아 Di Capo가 찍힌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Saad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Le Journal de Montréal은 저작권법 제29.2조는 연구, 교육, 패러디, 풍자, 비평, 뉴스 보도 목적으로 저작권자를 표기하여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정거래(fair dealing)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저작권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Di Capo가 찍힌 사진을 뉴스 보도에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29.2조가 저작권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3) 법원의 판단

 

2017년 1월 19일 퀘벡 법원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진 속 등장인물의 동의만을 받고 저작자를 표기하지 않은 채 사진을 뉴스 보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예외 사유인 공정거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Le Journal de Montréal의 뉴스 보도는 이 사건 사진을 찍은 Saad의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6>

퀘벡 법원은 Di Capo는 저작권자가 Saad라는 사실을 표기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하였기 때문에 Le Journal de Montréal는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가 Saad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퀘벡 법원은 언론사인 Le Journal de Montréal는 사진을 뉴스 보도에 사용하기 전에 당연히 사진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가 사진 이용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진을 뉴스 보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진의 이용이 Saad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Le Journal de Montréal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퀘벡 법원은 캐나다 저작권법 제29.2조의 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용 목적, 사용량, 대체 가능성, 저작물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Le Journal de Montréal의 경우는 출처를 표시하거나 저작권자인 Saad를 표시하지 않고 사진을 뉴스 보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9.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희귀 질환에 대한 뉴스 보도에 반드시 Di Capo의 인물 사진을 사용할 필요성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진의 이용이 뉴스 보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공정거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퀘벡 법원은 이와 같이 Le Journal de Montréal의 두 가지 항변 모두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Le Journal de Montréal는 사진작가인 Saad의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Saad에게 2천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평가

 

퀘벡 법원은 이 판결을 통하여 저작물을 뉴스 보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공정거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처나 저작권자를 표기하여야 하고 사용한 사진이 뉴스 보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공정거래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부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퀘법 법원은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항변을 할 수 없음도 확인하였다.

이번 판결은 보도 매체가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사진을 사용하여 뉴스 보도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사진은 등장인물인 게시자와 저작권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많은 현실 속에서 뉴스 보도에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거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도 매체가 뉴스 보도에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 확인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거나 사진 이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4. 시사점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6조는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 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6조나 제28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3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뉴스 보도에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가 거의 없는데, 대법원은 보도 매체가 일본 사진 전문 주간지에 우리나라 사진작가의 누드 사진이 실렸다는 사실을 월간지에 보도하면서 일본 주간지에 게재된 사진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 보도를 위한 이용에 해당하여 타인 저작물의 자유 이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과 시사 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월간지에 게재된 사진이 컬러로 된 양질의 사진이고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전체적으로 3면의 기사 중 비평 기사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도의 목적보다는 감상의 목적에서 인용되었다고 보이므로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제26조의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7> 이에 더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인용의 요건 중 하나인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인용 저작물이 주가 되고 피인용 저작물이 종이 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사 중 사진 부분을 제외한 해설 기사는 2면 중 3분의 1 정도에 그치고 그것도 대부분이 일본 주간지의 해설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어서 인용 저작물이 종이고 피인용 저작물이 주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저작물의 인용은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에 합치되지 않아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한 인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달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뉴스 보도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이용 규정인 제35조의3이 사진을 사용한 뉴스 보도에 적용된 적은 없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제35조의3이 도입되기 이전의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사진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에서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 판결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팬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연예인 사진이나 연예인이 비공개 소셜 미디어 계정에 게시한 사진을 연예인에 대한 뉴스 보도에 사용하는 것과 같이 저작권자가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사진을 뉴스 보도에 사용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 판결은 아직까지 뉴스 보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제된 사진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했었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바는 없다. 그러나 뉴스 보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제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까지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과 캐나다 퀘벡 법원이 추가적 고려 사항으로 보고 있는 ‘뉴스 보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진 이용의 필요성’을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범위’ 또는 제35조의3의 ‘저작물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서 고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Monge v. Maya Magazines, Inc., 2010 WL 3835053 (C.D. Cal. Sep. 30, 2010)

<2> Monge v. Maya Magazines, Inc., 688 F.3d 1164 (9th Cir. Aug. 14, 2012)

<3>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뉴스 보도 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는 공정이용 여부 판단에 저작물을 변형하여 이용하였는지를 고려하고 있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보도 매체가 뉴스 보도 목적으로 이용한 시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보도 가치가 있다고 해도 편집하거나 코멘트를 달지 않은 경우[L.A. News Serv. v. Reuters Television Int’l, 149 F.3d 987, 993 (9th Cir. 1998)]와 동영상에 목소리를 덧입힌 정도에 불과한 경우[L.A. News Serv. v. KCAL-TV Channel 9, 108 F.3d 1119, 1112 (9th Cir. 1997)]에는 변형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저작물을 사진 몽타주에 이용하는 것과 같이 시위 장면을 담은 동영상의 일부를 다른 동영상 제작에 사용하는 것은 변형으로 인정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L.A. News Serv. v. CBS Broad., Inc., 305 F.3d 924 (9th Cir. 2002)).

<4>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s., 471 U.S. 539 (1985).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저작물을 뉴스 보도에 이용하였다는 사실은 공정이용 인정 여부의 판단을 위한 고려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5> Murphy v. Millennium Radio Grp. LLC, 650 F.3d 295, 307 (3rd Cir. 2011)(“뉴스 보도가 저작권의 전면적인 예외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 보도 기관들은 저작물에 묘사된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모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자유를 가지지 않는다.”); Núñez v. caribbean Int’l News Corp., 235 F.3d 18, 22 (1st Cir. 2000)(보도 목적으로 3장의 사진을 사용한 것을 허용하면서도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단지 그 사진들이 뉴스 보도 목적으로 이용된 것이기 때문에 사진의 이용이 필연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 ‘보도적 가치’의 보편적인 예외를 확립한 것도 아니다.”)

<6> Saad v. Le Journal de Montréal, 2017 QCCQ 122 (Court of Quebéc Jan. 19, 2017).

<7>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7-06] [이슈] 사진을 무단 이용한 뉴스보도와 공정이용 항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