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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5] [호주]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던 움직임이 있었으나 철회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18
첨부파일

2017-05-호주-1-유현우.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5호

2017. 4. 18.

 

[호주]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던 움직임이 있었으나 철회되다

 

유현우*

 

호주에서는 지난 2005년 1월 1일 발효된 호주·미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면책조항이 도입되었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나 캐리지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어 왔음. 최근 호주에서는 Google이나 Facebook 등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상의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며 호주 총리도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음. 그러나 호주 정부는 3월 22일 의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직전에 면책조항에 대한 내용을 전격 철회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호주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

○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어야 한다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미국과 유럽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적절한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반복적인 침해자들에 대해 대처하고 있음.

○ 그러나 호주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평가임. 호주에서는 2005년 1월 1일 발효된 호주·미국 간 자유무역협정(AUSFTA)을 통해 저작권법에 ‘면책조항’이 도입되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나 캐리지 서비스 제공자(carriage service provider)<1>에게만 면책조항이 적용되며, 검색 엔진, 소셜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학교, 대학, 박물관, 도서관 등 다른 유형의 서비스 제공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음.<2>

○ Google, Facebook, YouTube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 또한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잠재적인 책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평가임.

○ 이에 호주의 디지털 연합(Australian Digital Alliance)과 저작권 자문단(Copyright Advisory Group)은 2016년 10월 TPP 협정에 관한 공동 상임위원회에서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마련하지 않으면 호주는 TPP 협정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호주의 면책조항은 상용 목적의 ISP에만 적용되어 Redbubble과 Umberto와 같은 호주의 스타트업 기업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 호주의 저작권법 개정안 논란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술 기반 기업들과 유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면책조항 규정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캐리지 서비스 제공자를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로 변경함으로써 면책 조항의 대상에 모든 유형의 ISP가 면책조항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이를 통해 Google, Facebook, YouTube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도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 기술 기반 기업 등 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면책조항에 포함시킴으로써 호주 저작권법의 오랜 잘못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지만 예술가와 창작자 등 창의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과물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음.

- 특히 Delta Goodrem, INXS를 포함한 200여 명의 예술가 연합은 작년 10월 면책조항 규정의 확대 적용이 다른 사람들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Facebook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만 힘을 실어 주는 반면에 자신들과 같은 예술가들의 이익은 훼손시킬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찬반론에도 불구하고 최근 호주 총리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 기술 기반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변화하였음.

- 호주 정부가 면책조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과 유럽의 압력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저작권법 정비를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됨.

 

□ 면책조항과 관련한 내용 전격 철회

○ 호주 정부는 당초 상원 위원회를 구성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저작권 침해를 더욱 증대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3월 20일 이후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 후에 조사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호주 정부는 3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바로 전에 면책조항과 관련한 내용을 전격 철회하였음. 통신부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다른 중요한 저작권 개혁안의 통과를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면책조항에 대해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면책조항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안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힘.

○ 올해 3월 13일까지만 해도 호주 총리가 개정안에 지지를 표명하는 등 의회에 당연히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터라 특히 더 놀라운 일이라는 평가임.

○ 호주 정부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압력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단체들의 로비가 이번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는 의견도 있음.

 

<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의미이며 전달 서비스 제공자라고도 함.

<2> 김아름, “[호주] 정부, 공정이용 및 면책조항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 초안 발표”, 저작권 동향 2016년,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년, 802면 참조.

 

□ 참고 자료

- http://bit.ly/2mjsoxa

- http://bit.ly/2nvkovP

- http://bit.ly/2nW7aGy

- http://bit.ly/2owiclF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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