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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5] [일본] 일본음악출판사협회, 자스락의 정관 변경에 대응한 저작권 계약서 개정판 판매 개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18
첨부파일

2017-05-일본-2-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5호

2017. 4. 18.

 

[일본] 일본음악출판사협회, 자스락의 정관 변경에 대응한 저작권 계약서 개정판 판매 개시

 

권용수*

 

일본음악출판사협회는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자스락의 신탁계약 정관의 변경에 대응하여 저작권 계약서의 내용 중 제6조 ‘저작권 관리 방법’을 검토·개정하고 그 개정판의 판매를 개시함.

 

□ 배경

○ 일본음악출판사협회(MPA)는 2001년 10월 ‘저작권 등 관리 사업법’의 시행 당시 저작자와의 검토를 거듭하여 음악 출판 사업의 기본이 되는 저작권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고 그 보급을 통하여 저작권 계약의 표준이 되는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도모하여 왔음.

○ MPA의 저작권 계약서 검토회(이하 ‘검토회’)는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자스락의 신탁계약 정관의 변경(관리 위탁 범위)에 대응하여 기존 저작권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금 검토하고 그 개정판을 작성함.

○ MPA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2017년 3월 22일부터 저작권 계약서 개정판의 판매를 개시하고 저작권 계약서에 대한 해설서를 제공하고 있음.

 

□ 저작권 계약서 개정판

○ 검토회는 자스락의 관리 위탁 범위의 변경을 고려하여 기존 저작권 계약서 제6조 ‘저작권 관리의 방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개정함.

○ 첫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이용 형태, 즉 ① 영화에의 녹음, ② 비디오 그램에의 녹음,<1> ③ 게임 소프트웨어에의 녹음, ④ 광고 전송용 녹음, ⑤ 방송·유선 방송에의 이용, ⑥ 쌍방향 전송에의 이용,<2> ⑦ 업무용 통신 노래방에의 이용<3> 중 ③은 게임 제공 목적의 복제로, ④는 광고 목적의 복제로 수정함.

○ 둘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연주권 등,<4> 녹음권 등,<5> 출판권 등,<6> 대여권 중 출판권 등과 대여권의 범위를 수정함.

- 기존 저작권 계약서의 출판권 등의 범위에서 광고 목적의 복제와 관련된 권리를 제외함. 이는 자스락의 관리 위탁 범위의 변경으로 저작물의 광고 목적의 복제에 관한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녹음권 등뿐만 아니라 출판권 등이 함께 양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 계약서의 출판권 등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한 것임.

- 저작권 계약서 개정판에서는 자스락의 관리 위탁 범위의 변경으로 저작물의 방송, 쌍방향 전송, 업무용 통신 노래방에의 이용에 관한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과 달리 대여권이 양도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여권의 범위에서 이러한 이용 형태와 관련된 권리를 제외하던 종전의 내용을 수정함.

○ MPA의 저작권 계약서는 저작자의 모든 권리를 하나의 저작권관리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유형, 모든 권리를 복수의 사업자에게 나누어 위탁하는 유형, 일부 권리나 특정 이용 형태와 관련된 권리는 스스로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의 사업자에게 또는 복수의 사업자에게 나누어 위탁하는 유형에 대응할 수 있음. 다만 사업자에 따라서는 일부 권리나 특정 이용 형태만을 위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자스락은 저작물의 녹음권 등을 위탁하지 않는 경우 영화에의 녹음, 비디오 그램에의 녹음, 게임 제공 목적의 복제, 광고 목적의 복제와 같은 이용 형태의 관리를 수탁하지 않음.

○ 한편 저작권 계약서는 계약 기간 중에 저작권 관리의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특정되지 않은 새로운 이용 형태의 관리에 대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도의 협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 평가

○ 저작권 계약서는 저작물의 이용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저작권의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일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저작자의 편의를 제고함.

○ 또한 MPA는 저작권 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설 및 주의 사항을 기재한 해설서를 제공함으로써 불공정한 위탁 계약의 체결을 방지하고 저작권의 보호를 도모함.

 

<1> 비디오 그램에의 녹음은 저작물을 DVD나 블루레이 디스크(Blu-ray Disc)와 같은 기록 매체에 영상과 함께 저장하고 그 저장물(비디오 그램)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말함.

<2> 쌍방향 전송에의 이용은 저작물을 방송 이외의 방법으로 공중송신하거나 그에 수반하는 복제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함.

<3> 업무용 통신 노래방에의 이용은 음악 저작물을 노래방 시설 또는 사교장 등의 사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래방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그 사업소에 설치된 단말 기계에 공중송신하거나 저장하는 것을 말함.

<4> 여기서 말하는 연주권 등은 연주권, 상연권, 공중송신권, 전달권 및 구술권을 말하지만 위의 ⑤ 내지 ⑦의 이용 형태와 관련된 권리는 제외됨.

<5> 여기서 말하는 녹음권 등은 녹음권, 배포권 및 녹음물의 양도권을 말하지만 위의 ⑤ 내지 ⑦의 이용 형태와 관련된 권리는 제외됨.

<6> 여기서 말하는 출판권 등은 출판권 및 출판물의 양도권을 말하지만 위의 ④ 내지 ⑦의 이용 형태와 관련된 권리는 제외됨.

 

□ 참고 자료

- http://www.musicman-net.com/business/66294.html

- http://mpaj.or.jp/publication/contract/copyright

- http://www.jasrac.or.jp/contract/member/range.html

- http://www.jasrac.or.jp/contract/trust/range.html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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