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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5] [프랑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계적 대응 시스템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상하는 시행령 채택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18
첨부파일

2017-05-프랑스-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5호

2017. 4. 18.

 

[프랑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계적 대응 시스템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상하는 시행령 채택

 

박경신*

 

프랑스 정부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단계적 대응 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 소정의 비용을 초과하여 ISP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 방식을 규정한 개정 지식재산법 시행령을 채택함. 이에 따라 ISP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제출을 요청받은 가입자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시스템의 설계·개발·응용, 이러한 정보 시스템의 작동·유지 및 인력과 관련하여 소정의 비용을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관련 당국에 청구할 수 있음. ISP가 관련 당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소정의 비용, ISP에 지급될 소정의 연간 보상금 및 보상율은 향후 공표될 장관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임.

 

□ 배경

○ 프랑스에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계적 대응 시스템인 삼진 아웃제가 발효됨.

○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1차 경고가 발송된 이후에도 침해가 계속될 경우 2차 경고가 발송되며 또 다시 불법 다운로드가 있을 경우 인터넷 접속을 최대 1년까지 차단하고 최대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1>

○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단계적 대응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 저작물의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관(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Hadopi)’이 창설되었으며 아도피(Hadopi) 산하 ‘권리보호위원회(Commission de protection des droits, CPD)’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사실의 신고를 수리하고 IP 주소를 ISP에 요청하여 침해자에게 경고를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함.

○ 그러나 ISP는 이러한 단계적 대응 시스템의 시행에 따라 ISP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계속 요구하면서 소극적 태도를 보임.

○ 2015년 12월 23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CPD의 요청에 따라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 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의 연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시함. 아울러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CPD의 요청에 따라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ISP에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판결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하도록 프랑스 정부에 명함.

○ 2016년 4월 4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아도피의 단계적 대응 조치의 시행으로 인하여 ISP에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90만 유로를 지급할 것을 명령함.

○ 2017년 3월 9일 프랑스 정부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아도피의 단계적 대응 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 소정의 비용을 초과하여 ISP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 방식을 규정한 개정 지식재산법 시행령을 채택함.

 

□ 개정 지식재산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ISP는 CPD에 가입자 정보를 제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CPD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ISP가 가입자 정보를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시스템(이하 ‘해당 정보 시스템’)의 설계·개발·응용 및 해당 시스템의 작동·유지와 관련하여 소정의 비용을 초과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의 연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ISP가 사법 당국이나 공공 당국에 가입자 정보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해당 정보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음.

○ 필요 인력과 관련하여 소정의 비용을 초과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 정보 요청의 성질에 따라 건별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음.

○ 해당 정보 시스템의 작동·유지 및 필요 인력과 관련하여서는 소정의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입자 정보 요청의 성질에 따라 건별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음.

 

□ 전망

○ ISP가 아도피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소정의 비용, ISP에 지급될 소정의 연간 보상금 및 보상율은 향후 공표될 부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임.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프랑스 ISP들은 CPD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9월부터 2015년 11월 사이 240만 건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1> 2009년 6월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인터넷 접속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선언한 이후 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2013년 7월 인터넷 개인 이용자의 연결을 차단하는 대신 저작권 위반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벌금의 정도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삼진 아웃제를 완화하는 개정법이 시행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nvsa6a

- http://bit.ly/2o6y91r

- http://bit.ly/2mVXJ9v

- http://bit.ly/2npeM6Q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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