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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5] [EU] 유럽의회 법률위원회,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의 도입 대신 독자적 제소권의 도입 제안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18
첨부파일

2017-05-EU-2-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5호

2017. 4. 18.

 

[EU] 유럽의회 법률위원회,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의 도입 대신 독자적 제소권의 도입 제안

 

박희영*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도입하려는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EU 저작권 지침안에 대해서 유럽의회 법률위원회는 저작인접권을 도입하는 대신 언론출판사에 독자적인 소송 제기권을 인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함.

 

□ 배경

○ 유럽위원회는 2016년 9월 EU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해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안’을 의회에 제출함.<1>

○ 이 지침안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의 허용, 저작물의 교육 목적 이용, 문화유산의 보존, 절판 저작물의 비상업적 이용, 비디오 및 음악 스트리밍 제공자를 위한 중재소 설치,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 출판사에 보상금 지급 청구권 부여, 이용자의 업로드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 저작권자 및 실연자의 공정한 보상청구권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유럽의회의 역내 시장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IMCO)는 2017년 2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률위원회에 제출함.

○ 유럽의회 법률위원회는 2017년 3월 17일 유럽위원회의 지침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함.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유럽위원회 지침안의 내용

○ 언론출판사가 생산한 언론출판물을 제3자가 디지털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언론출판사에 부여함(지침안 제11조 제1항). 이를 언론출판사의 ‘언론출판권(press publishers right)’이라 함.

○ 하지만 언론출판권은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의 저작자나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저작자나 권리자의 이익에 반하여 적용되어서도 안 됨(지침안 제11조 제2항).

○ 저작권 지침 제5조(저작권의 예외 및 제한), 제6조(기술적 조치에 관한 의무), 제7조(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제8조(제재 및 구제)는 언론출판권에도 준용됨(지침안 제11조 제3항).

○ 언론출판권은 언론출판물의 생산 후 20년이 지나면 소멸함. 이 기간은 출판된 날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됨(지침안 제11조 제4항).

 

□ 역내 시장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의 도입 반대 이유

○ 언론출판사는 저널리스트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언론출판물은 이미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음. 따라서 언론출판권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음.

○ 언론출판사가 라이선스를 받은 저작권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점은 집행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함.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2004/48/EC)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합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언론출판사는 간단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뉴스 검색엔진 사이트가 자신의 언론출판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조치를 할 수 있음.

○ 고품질의 저널리즘과 출판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저작권법에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조세 감면과 같은 조치임.

 

□ 법률위원회의 수정안

○ 디지털 이용과 관련한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반대함.

○ 그 대신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를 대신하여 언론출판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즉 독자적 소송 제기권을 부여함(반대안 제11조 제1항). 지금은 저작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언론출판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거부하는 이유는 언론출판물에 투자한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인접권을 도입하면 언론출판사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지만 뉴스 검색엔진 사이트와 같은 다른 산업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임.

○ 독자적 소송 제기권은 언론출판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의 저작자나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저작자나 권리자의 이익에 반하여 적용되어서도 안 됨(반대안 제11조 제2항).

 

□ 평가 및 전망

○ 법률위원회의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도입 반대는 독일과 스페인에서 이미 실패했다<2>는 입법 경험에 근거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 반대에 대해 언론출판사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음.

○ 일반적으로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지침안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서 각자의 안이 의결된 다음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이사회의 3자 협상에 의해서 최종 결정됨. 이번 법률위원회의 수정안은 유럽의회 내에서 논의를 거친 다음 유럽의회의 최종안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특히 언론출판사 단체들의 의회 로비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법률위원회의 수정안이 입법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됨.

 

<1> 지침안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저작권 동향 2016, 341-344면 참조.

<2> 스페인 일간지 ‘EL Pais’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저작인접권 도입을 경고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mkUFXX (법률위원회 반대안)

- http://bit.ly/2cqDddJ (유럽위원회 지침안)

- http://bit.ly/2lgnvEu (IMCO 의견서)

- http://bit.ly/2msws0o

- http://bit.ly/2n9MMRV

- http://bit.ly/2mOuhGs

- http://bit.ly/2nfQmcn

- http://bit.ly/2onaV8W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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