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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5] [미국] 부정적 후기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미리 저작권을 양도하도록 하는 약관의 무효화 법 시행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18
첨부파일

2017-05-미국-5-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5호

2017. 4. 18.

 

[미국] 부정적 후기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미리 저작권을 양도하도록 하는 약관의 무효화 법 시행

 

박경신*

 

소비자의 후기 작성이 부당하게 방해받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인터넷상 이용 후기를 제한하는 약관을 금지하는 ‘소비자 평가 공정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 이에 따라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의 능력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후기를 작성하는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위약금이나 요금을 부과하는 조항, 계약 당사자가 작성하는 후기나 피드백에 대한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임.

 

□ 배경

○ 소비자가 특정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후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1> 소비자가 부정적인 후기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미리 약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이 증가함.

○ 이러한 관행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14년 캘리포니아 주는 제품에 대한 비방 금지 조항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킴.

○ 또한 고객이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온라인상 게시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상 고객으로부터 저작권을 미리 양수하고 추후 게시되는 후기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저작권 남용 원칙을 적용하여 저작권 행사를 금지해 오고 있음.

- 2015년 2월 27일 뉴욕 서부 지방법원은 비밀 유지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여 의사에 대한 후기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후기에 대한 저작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도록 한 행위는 저작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2>

○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후기 작성이 부당하게 방해받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인터넷상 이용 후기를 제한하는 약관 계약을 금지하는 ‘소비자 평가 공정성에 관한 법률(Consumer Review Fairness Act, CRFA)’ 이 2016년 11월 2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하여 2017년 3월 14일부터 발효됨.

 

□ CRFA의 주요 내용

○ 약관 계약의 상대방이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나 행동에 대한 서면, 구두 또는 시각적 후기, 업무 평가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분석(이하 ‘후기 등’)이 CRFA의 보호 대상에 해당함. CRFA상 약관 계약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과정에서 사용되고 계약 조건에 대하여 의미 있는 협상의 기회 없이 강제되는 표준화된 계약을 의미하며 고용계약이나 독립적인 하도급 계약은 제외됨.

○ 다음과 같은 약관 계약 조항은 무효이며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약관 계약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임.

- 후기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약관 계약 당사자의 능력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 후기 등을 작성하는 약관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위약금이나 요금을 부과하는 조항

- 약관 계약 당사자의 후기나 피드백에 대한 지식재산권 양도를 요구하는 조항

○ 그러나 CRFA는 법률상 인정되는 비밀 유지 의무,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소송 제기, 약관 계약 당사자가 제3자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후기, 명예 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음란하거나 저속하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후기, 인종, 성별이나 민족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후기 또는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이 없거나 명백하게 허위인 후기를 자신이 소유·운영하거나 통제하는 웹 사이트나 웹 페이지에서 삭제할 수 있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비밀 유지 특권을 통해 취득한 영업 비밀의 공개, 상업적 또는 재정적 정보의 공개, 명백히 부당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사적 의료 파일 및 유사한 정보의 공개, 또는 명백히 부당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법률의 집행을 위해 취합된 기록이나 정보 등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약관 계약 조항은 CRFA의 적용 대상이 아님.

○ CRFA 위반 행위는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상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으로 간주되며 과징금이 부과됨.

 

□ 전망

○ CRFA의 시행에 따라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온라인상 게시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상 고객으로부터 저작권을 미리 양수하여 부정적인 후기가 게시되는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물 침해 통지를 통하여 해당 부정적인 후기에 삭제하는 업체들의 관행에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됨.

○ CRFA의 시행으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가 명시적으로 보장받게 됨에 따라 업체들이 부정적 후기를 온라인상에 게시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1> 검색 엔진 최적화 전문 업체 BrightLocal의 2016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의 91%가 정기적으로 온라인 후기를 읽으며 84%는 온라인 후기를 신뢰하고 60%는 부정적인 후기로 인하여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 Lee v. Makhnevich, CV. 11-8665 (S.D.N.Y. Feb 27, 2015).

 

□ 참고 자료

- http://bit.ly/2mW6YX0

- http://bit.ly/2mvMkkq

- http://bit.ly/2nttUQJ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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