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05] [미국] 법원, 외국 웹 사이트가 미국에서 접속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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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 등록일 | 201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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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17년 제5호 2017. 4. 18. [미국] 법원, 외국 웹 사이트가 미국에서 접속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박경신*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은 외국 회사의 웹 사이트가 미국 내에서 접속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법원은 인터넷에 기반하여 피고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웹 사이트가 미국에서 상점으로 기능하거나 또는 피고의 행위가 미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미국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판시함. □ 사실 관계 ○ 중국 동영상 서비스 분야 1위 업체인 유쿠(Youku)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와 전문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유쿠는 유쿠가 직접 업로드하는 전문적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리적 차단을 실시하였으나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지리적 차단을 실시하지 않음. ○ 유쿠는 미국 내 사무실이나 피용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미국 내에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지 않음. ○ 유쿠는 불법 복제 문제를 가진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쿠의 웹 사이트에 미국의 동영상을 게시하기 위하여 미국 제작사들과 디지털 배포 계약을 체결했음. ○ 유쿠의 웹 사이트에 미국 회사인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대만 영화가 게시되자 2016년 2월 원고는 피고 유쿠를 상대로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1월 24일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은 외국 회사의 웹 사이트가 미국 내에서 접속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미국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1> ○ 외국에 소재한 피고에 대하여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미국 내에 충분한 접촉이 있어야 함. - 인터넷에 기반하여 피고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웹 사이트가 미국에서 상점으로 기능하거나 또는 피고의 행위가 미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미국에 영향을 미쳐야 함. ○ 피고가 특정 국가 내 시청자들에 대하여 지리적 차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차단 조치를 취하는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관할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함. - 원고는 피고가 지리적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차단되지 않는 동영상들이 미국의 시청자들에 의하여 시청될 것이라는 점을 온전히 인식하면서 해당 동영상들을 의도적으로 송신하였으므로 미국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함. - 그러나 지리적 차단을 하지 않은 행위가 관할권이 인정되는 의도적 이용(purposeful availment)<2>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선례가 없음. 피고가 자사의 서비스가 미국에서 이용되지 못하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의도적 이용 원칙을 의도적인 회피 원칙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야기함. ○ 피고의 웹 사이트가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광고를 제공한다는 점이 관할권의 인정 근거가 될 수는 없음. 미국 제품 광고의 존재는 피고의 웹 사이트에 있는 저작권 침해 동영상을 미국 내에서 시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음. ○ 웹 사이트의 쌍방향성이 관할권 인정 근거가 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쌍방향성은 해당 웹 사이트 운영자가 미국 내 거주자와 실시간 거래에 관여할 수 있는 한에서 관할권 인정과 관련이 있음. 그러나 미국 내 이용자가 피고의 웹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 수 있고 피고의 웹 사이트상에서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은 관할권 인정을 위한 웹 사이트의 쌍방향성과 관련이 없음. ○ 피고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업체를 비롯한 다양한 미국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이 관할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음. ○ 피고의 웹 사이트는 전체가 간자체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영화는 대만에서 사용되는 중국어 대사와 함께 간자체 자막을 제공하며 원고의 변호인을 제외한 미국인이 미국 내에서 이 사건 영화를 시청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미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만큼 미국 내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평가 및 전망 ○ 2017년 2월 22일 원고는 컬럼비아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함. ○ 피고의 우수 고객 가입 서비스가 피고와 미국 내 거주자 간의 실시간 거래에 해당하여 관할권 인정 사유가 될 수 있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됨. ○ 이번 판결은 미국 내에서 접속이 가능한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외국 회사들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웹 사이트가 미국 내 접촉이 있거나 미국 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을 확인함으로써 미국 내 접속 가능성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저작권자들의 관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1> Triple Up Limited v. Youku Tudou Inc., 2017 WL 354093 (D.D.C. Jan. 24, 2017). <2> 미국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이론으로 소송에서 문제가 된 피고의 행위에 피고가 법정지를 의도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관할권을 인정함. □ 참고 자료 - https://www.bna.com/alibabaowned-video-site-n73014450338/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7-05] [미국] 법원, 외국 웹 사이트가 미국에서 접속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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