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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5] [미국]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 온라인 음악 이용 로열티 요율 심의 개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18
첨부파일

2017-05-미국-2-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5호

2017. 4. 18.

 

[미국]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 온라인 음악 이용 로열티 요율 심의 개시

 

김혜성*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5년간 CD 판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음원 다운로드, 스트리밍을 할 때 작곡자와 퍼블리셔에게 지불될 기계적 복제 로열티 요율 심의를 개시함. 스트리밍 서비스의 급성장에 따라 CD 판매나 다운로드에서 얻는 작곡가의 수입이 급감한 이후 처음 열리는 심의인 만큼 스트리밍에 적용될 요율 결정이 가장 주목됨.

 

□ 기계적 복제 로열티 개관

○ 기계적 복제 로열티(Mechanical Royalty)는 녹음된 노래가 법정허락에 따라 복제되고 배포될 때 그 노래의 작곡자 또는 퍼블리셔(publisher)에게 지불되는 로열티인데 그 요율은 정부 기관인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의 3인의 심사관이 결정함.

○ 과거에는 녹음된 노래가 주로 음반을 통하여 판매되었으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음원 다운로드, 스트리밍에도 이용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음원의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의 경우에도 기계적 복제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함.

○ 현형 기계적 복제 로열티는 CD 판매와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노래당 9.1센트이고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재생 1회당 1센트임.

 

□ 기계적 복제 로열티 요율 심의의 중요성

○ 음원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음반 판매와 마찬가지로 음반사(label)가 작곡가 또는 퍼블리셔에게 기계적 복제 로열티를 지불하기 때문에 디지털 음원 제공 서비스 회사는 기계적 복제 로열티 요율이나 지급 여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

○ 그러나 기계적 복제권(mechanical right)뿐 아니라 공연권(performing right)과도 관련이 있는 스트리밍이 등장하면서 음원 제공 서비스 회사가 기계적 복제 로열티를 직접 작곡가 또는 퍼블리셔에게 지불하게 되어 음원 제공 서비스 회사가 보다 적은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기계적 복제 로열티 요율 결정에 관심을 가지게 됨.

○ 작곡가와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법정허락 제도로 인하여 음원 제공 서비스 회사와 로열티를 직접 협상할 기회 없이 정부가 정한 로열티를 받고 노래의 복제와 배포를 허락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기계적 복제 로열티 요율 결정 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의 심의

○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는 2017년 3월 8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CD 판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음원 다운로드, 스트리밍을 할 때 작곡자와 퍼블리셔에게 지불될 기계적 복제 로열티 요율의 심의를 개시함.

○ 작곡자 측에 지불되는 기계적 복제 로열티 요율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음원 제공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맞서 미국 음악 퍼블리셔 협회(NMPA)와 내슈빌 작곡자 협회(NSAI)가 작곡자와 퍼블리셔 측을 대표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심의 절차에서 스트리밍 외에 CD 판매, 다운로드에 적용될 기계적 복제 로열티도 결정될 예정이지만 이미 지난해에 음반 산업계가 작곡자 및 퍼블리셔 측과 CD 판매, 다운로드에 적용될 기계적 복제 로열티 요율에 대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번 심의 절차에서 주요 관심은 스트리밍에 적용될 요율임.

- 양측은 현행 법정 요율 그대로 CD 판매와 다운로드는 9.1센트, 통화 연결음은 24센트를 연장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함.

○ 작곡자 측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광고 수입이나 정기 이용 신청으로 인한 수입 또는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에게서 받는 요금에 비례하여 기계적 복제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계적 복제 로열티 요율을 결정했던 5년 전에는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존재하지도 않거나 그 규모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스트리밍 횟수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현행 요율은 면밀한 검토 없이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을 막연하게 예상하여 정한 것에 불과함.

-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스트리밍 할 때마다 부과하는 요금보다는 주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의 정기 이용과 스트리밍 서비스와 결합된 광고에서 수입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스트리밍 횟수에 비례한 로열티 요율은 불합리하고,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가 최근 급성장하면서 CD 판매 및 다운로드는 급감하여 작곡자나 퍼블리셔가 CD 판매 및 다운로드로부터 얻는 수입이 줄어든 점도 고려해야 함.

- NMPA와 NSAI는 작곡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기계적 복제 로열티 요율의 결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1>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4월 11일 현재 9835명이 서명함.

○ 온라인 플랫폼 측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치로 기계적 복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보다 더 높은 요율의 적용에 반대하고 있는데 특히 애플은 100스트리밍당 9.1센트의 고정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함.

○ 위원회는 2017년 12월 15일까지 요율을 결정할 예정임.

 

□ 평가 및 전망

○ 최근 수년간 스트리밍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음악을 소비하는 주요 수단이 됨에 따라 이번 요율 심의는 권리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유럽 작곡가 연맹(ECSA)과 국제 음악 퍼블리셔 연맹(ICMP)은 이번 요율 심의 결과는 미국 음악 산업계뿐 아니라 세계 음악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함.

 

<1> http://bit.ly/2lZ6u1X

 

□ 참고 자료

- http://bit.ly/2nsarPT

- http://bit.ly/2nXAShi

- http://bit.ly/2mFMCUR

- http://bit.ly/2nExUhl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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