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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4] [호주] 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당한 복제 여부는 양적 기준보다는 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07
첨부파일

2017-04-호주-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4호

2017. 4. 7.

 

[호주] 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당한 복제 여부는 양적 기준보다는 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박경신*

 

호주 연방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복제 여부는 양적 기준보다는 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당한 부분이 복제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시 복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저작권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전체와 관련하여 갖는 중요성, 즉 컴퓨터 프로그램 전체 중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확인함.

 

□ 사실 관계

○ 원고 회사에 근무했던 A와 B는 퇴직 후 C 회사를 설립함. C 회사는 B가 퇴직 시 복제해서 가지고 나왔던 원고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C 회사의 컴퓨터에 설치한 뒤 이를 참고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제작함.

○ C 회사는 첫 번째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만족스럽지 않자 원고 회사의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코드를 제거한 두 번째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함.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첫 번째 버전의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호주 연방법원에 A, B 및 C 회사(이하 ‘피고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2월 10일 호주 연방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복제 여부는 양적 기준보다는 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

○ 피고 회사가 복제한 원고 회사의 소스 코드 시퀀스(sequence)에는 충분한 독창성이 인정됨.

- 소스 코드 시퀀스 작성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일반적인 문서인 통신 프로토콜(communication protocol) 문서가 우선 작성되며 이를 통해 데이터 구조의 내용이나 구성이 만들어짐. 이러한 통신 프로토콜 문서와 이에 따른 데이터 구조의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는 작성자의 선택과 판단이 반영됨. 따라서 이러한 통신 프로토콜 문서의 작성자의 선택과 판단을 고려할 때 통신 프로토콜 문서에 따른 데이터 구조를 초기화하는 소스 코드 시퀀스도 독창성 있는 표현으로 인정됨.

- 통신 프로토콜 문서 자체는 호주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고 회사가 복제한 원고 회사의 소스 코드 시퀀스는 기능적 코드로서 특정 결과를 야기하기 위하여 컴퓨터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명령문 세트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함. 해당 시퀀스는 심지어 데이터 구조를 초기화하는 동안에도 데이터 구조의 생성이라는 기능을 수행함.

○ 피고 회사가 복제한 소스 코드의 일부가 만들기 쉽거나 관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나 관련 정보의 단순한 편집물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소프트웨어의 작동에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 회사가 복제한 소스 코드는 원고 회사의 소프트웨어의 비본질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보조적 구조라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당한 복제 여부 판단 시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이에 따라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본질적 또는 중요한 특징의 복제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복제가 이루어진 부분의 독창성을 고려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음.

- 원고 회사의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는 25만 개의 코드 라인으로 이루어졌으나 내부 복제로 인하여 독특한 코드 라인은 1만 개에서 2만 개이며 피고 회사가 복제한 소스 코드 라인은 대략 800개로 추정됨.

- 피고 회사가 복제한 소스 코드의 분량이 원고 회사의 소프트웨어 중 적은 부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독창적이며 기능적으로 중요한 원고 회사의 소스 코드를 복제한 행위는 질적으로 상당한 복제에 해당함.

 

□ 평가

○ 이번 판결은 소스 코드 시퀀스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통신 프로토콜 문서에서 기인하였다 하더라도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상당한 복제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소스 코드 라인의 수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줌.

○ 이번 판결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당한 부분이 복제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시 복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저작권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전체와 관련하여 갖는 중요성, 즉 컴퓨터 프로그램 전체 중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확인함.

○ 이번 판결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시 소스 코드의 기능적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이전의 입장을 재확인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mHSmNw

- http://bit.ly/2mI8lLl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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