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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4] [프랑스] 법원, 저작권 침해 조각 작품의 도록을 판매한 미술관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07
첨부파일

2017-04-프랑스-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4호

2017. 4. 7.

 

[프랑스] 법원, 저작권 침해 조각 작품의 도록을 판매한 미술관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다

 

김혜성*

 

파리 고등법원은 미술관이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의 차이만 존재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작품을 전시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작품을 찍은 사진이 포함된 도록을 판매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함. 이 판결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작품을 창작한 작가뿐 아니라 그 작품을 찍은 사진이 수록된 도록을 제작하여 배포한 미술관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도록 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의 주체를 확대한 것임.

 

□ 사실 관계

○ 사진작가 A는 1970년에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어린 소년과 소녀를 담은 ‘Enfants’이라는 제목의 흑백 사진을 찍었고 1975년에 이 사진을 엽서로 제작함.

○ 유명 조각가 B는 1988년에 높이 1미터 크기로 ‘Enfants’ 속 소년과 소녀와 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거의 동일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소년과 소녀의 모습을 도자기 소재의 조각인 ‘Naked’로 제작함.

‘Naked’는 하트 모양 발받침 위에 선 아이들의 발 옆에 꽃이 있고 소년이 꽃다발을 들어 소녀에게 내밀고 있다는 점이 ‘Enfants’과 다름.

○ 파리에 있는 퐁피두 센터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B의 회고전을 개최하면서 ‘Naked’는 전시하지 않았으나 ‘Naked’를 찍은 사진이 포함된 도록을 전시 기간 중에 판매함.

- 퐁피두 센터는 애초에 ‘Naked’도 B의 회고전에서 전시할 계획이었음.

- 퐁피두 센터는 ‘Naked’를 전시하지 않은 이유는 운송 중에 조각 작품이 손상되었기 때문이지 A측이 ‘Enfants’과의 유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함.

○ A측은 ‘Naked’가 ‘Enfants’과 너무나 유사한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B와 퐁피두 센터에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쟁점

○ 두 작품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더라도 그 차이가 작품 속 등장인물의 모습과 포즈의 동일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두 작품 사이에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정도의 유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다른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을 창작한 작가뿐 아니라 그 작품을 찍은 사진이 포함된 도록을 판매한 미술관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파리 고등법원<1>은 2017년 3월 9일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의 차이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 것이고 이 정도로 유사한 작품을 창작한 작가뿐 아니라 그 작품을 찍은 사진이 포함된 도록을 판매한 미술관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다고 판단함.

○ ‘Enfants’과 ‘Naked’ 사이의 차이점은 작품 속 등장인물의 모습과 포즈의 동일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두 작품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정도로 유사함.

- 두 작품 사이의 차이점은 (1) ‘Enfants’은 흑백인 반면에 ‘Naked’에는 색깔이 있고, (2) 소년과 소녀의 팔의 포즈가 약간 다르며, (3) ‘Naked’에는 꽃, 하트 모양 발받침 및 구겨진 헝겊을 추가적으로 배치되었다는 것임.

○ 퐁피두 센터는 ‘Naked’를 찍은 사진수록도록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는 하였지만 ‘Naked’를 실제로 전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퐁피두 센터가 ‘Naked’를 찍은 사진을 수록한 도록을 제작·판매하여 배포한 것도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 B와 퐁피두 센터는 사진 저작권자인 A측에 4만 유로를 배상해야 함.

 

□ 평가

○ 이 판결은 저작권을 침해한 작가뿐 아니라 그 작품을 찍은 사진이 수록된 도록을 제작하여 배포한 미술관은 그 작품을 전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도록 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의 주체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됨.

 

<1>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 참고 자료

- http://bit.ly/2n3ncjL

- http://bit.ly/2nRFUse

- http://artnt.cm/2mYWGbp

- http://bit.ly/2ncJj58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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