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7-04] [독일] 고등법원, 무선 랜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방해자 책임을 진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07
첨부파일

2017-04-독일-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4호

2017. 4. 7.

 

[독일] 고등법원, 무선 랜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방해자 책임을 진다

 

박희영*

 

무선 랜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인터넷 접속을 중개한 무선 랜 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침해를 상당히 어렵게 하는 보호 조치를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해자 책임을 지며 장래에 동일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함.

 

□ 사실관계

○ 원고는 무선 랜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인터넷 접속을 중개하는 사설 무선 랜 제공자(Freifunker)이고, 피고는 미국 TV 드라마 ‘워킹 데드(The Walking Dead)’에 대하여 독일에서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독점적 이용권을 가지고 있음.

○ 피고는 드라마 중 일부가 두 번에 걸쳐 다른 날짜에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유포되자 IP 추적 회사에 위탁하여 유포에 이용된 IP 주소를 확보하고 이 IP 주소가 원고에게 할당되었음을 확인함.

○ 피고는 이러한 유포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면서 장래에 이러한 유포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IP 추적 비용,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경고 비용의 보상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고에게 그러한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를 법원에 제기함.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무선 랜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중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신미디어법(TMG) 제8조 제3항에 의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해당 무선 랜은 소위 메시 네트워크(mesh network)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무선 랜 이용자도 접속할 수 있음.

- 이용자가 무선 랜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인터넷 사용 방법과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안내 문구가 화면에 표시됨.

- 또한 해당 무선 랜 라우터는 피투피(P2P)와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을 인식하여 파일 전송을 차단하는 스크립트(Zapp-Script)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어서 이용자가 파일 전송을 시작할 수는 있어도 중간에 차단되어 파일 전송을 완료할 수 없음.

○ 피고는 IP 추적 회사의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정확하게 작동하여 원고의 IP를 추적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직접 침해자이거나 원고가 충분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고 무선 랜을 개방하여 제3자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방해자 책임은 질 수 있다고 주장함.

 

□ 지방법원 판결

○ 베를린 지방법원은 피고의 IP 주소 추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함.<1>

○ 지방법원은 IP 주소를 정확하게 추적하였는지 그리고 이 IP 주소가 특정한 인터넷 가입자에게 할당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권리자에게 있으며 권리자는 또한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신뢰할 수 있게 작동하였는지를 설명해야 함. 하지만 피고는 이러한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없음.

○ 피고는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

 

□ 고등법원 결정

○ 베를린 고등법원은 2017년 2월 8일 원심 판결을 파기함.<2>

○ 피고의 드라마가 다른 시간대에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IP 주소로 유포되었다는 사실은 피고 측의 IP 추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과 원고가 공중에게 무료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무선 랜 제공자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침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은 없음.

○ 원고가 무선 랜을 제공하면서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피고의 침해 중지 및 예방 청구에 대해서 방해자 책임을 질 수 있음.

○ EU 사법재판소는 무선 랜 제공자의 보호 조치 의무와 관련한 판결<3>에서 비밀번호, 이용자 인증 등 권리침해를 실제로 어렵게 하거나 적어도 상당히 어렵게 하는 정도의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법원은 사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원고의 스크립트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포 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하여 침해를 상당히 어렵게 하는 보호 조치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함.

○ 한편 2016년 7월에 개정된 TMG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무선 랜 제공자도 인터넷 접속 중개자에 포함되어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방해자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에게 방해자 책임이 인정되어 장래에 동일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로서 점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침해 경고 비용을 피고에게 지불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원고가 설치한 스크립트와 같은 보호 조치도 제대로 작동되면 비밀번호나 이용자 인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하지만 무선 랜 제공자의 면책 문제는 판례가 아니라 EU 차원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1> LG Berlin Urteil vom 30.06.2015 - 15 O 558/14.

<2> KG Berlin Beschluss vom 08.02.2017 - 24 U 117/15.

<3> Judgement of 15 September 2016, McFadden, C-484/14, EU:C:2016:689.

 

□ 참고 자료

- http://bit.ly/2mnF0HE

- http://bit.ly/2nN2Nha

- http://bit.ly/2mKpKQe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7-04] [독일] 고등법원, 무선 랜 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방해자 책임을 진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