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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4] [영국] 법원,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셋톱박스 판매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07
첨부파일

2017-04-영국-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4호

2017. 4. 7.

 

[영국] 법원,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셋톱박스 판매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다

 

김혜성*

 

법원은 셋톱박스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여 유료 프로그램을 무료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게 기기를 무단 개조한 후에 100% 합법적으로 유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 판단함. 이 판결은 불법 기기를 통한, 유료 저작물의 무단 이용 행위뿐 아니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유료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임을 확인한 것임.

 

□ 사실 관계

○ 영국의 펍(pub)이나 바는 손님을 끌기 위해 인기 있는 유료 채널에 비용을 지불하고 스포츠 경기의 라이브 중계를 매장 안에서 손님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틀어 놓음.

○ 영국의 펍이나 바가 모든 유료 스포츠 중계를 1년 동안 매장 안에서 틀어 놓기 위해서는 7천 파운드에 이르는 비용을 유료 채널에 지불해야 함.

○ 피고인은 유료 채널을 무료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여 개조한 셋톱박스를 995파운드에 주로 펍이나 바를 상대로 판매함.

○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셋톱박스는 100% 합법적인 기기이고 이 셋톱박스를 구입하면 단돈 995파운드에 380경기에 이르는 모든 유료 스포츠 라이브 중계를 1년 동안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며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1주일 동안 무료로 시험 사용해 볼 수 있다고 광고함.

○ 이 셋톱박스는 원래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으로 무료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로 100파운드에 판매되는 것임.

○ 최근에 셋톱박스 기기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여 스포츠 라이브 중계와 같은 유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뒤에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개조된 셋톱박스 판매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어 왔음.

 

□ 쟁점

○ 합법적인 기기를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유료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무료 이용할 수 있게 한 뒤에 합법적인 기기라고 허위 광고하고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티스사이드(Teesside) 형사법원은 2017년 3월 6일 피고인이 셋톱박스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여 유료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기기를 무단 개조한 후에 100% 합법적으로 유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판매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 판단함.

○ 무료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셋톱박스를 개조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

○ 그러나 유료로만 시청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프로그램을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무료로 무단 이용할 수 있도록 셋톱박스를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임.

○ 피고인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유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셋톱박스를 개조하여 2012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판매한 사실과 개조한 셋톱박스가 100% 합법적인 기기라고 2014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됨.

○ 개조한 셋톱박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기기임을 알면서도 합법적인 기기라고 속여서 판매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 기기 판매를 통하여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고의 범죄임.

○ 법원은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10개월의 징역형과 불법 셋톱박스 판매로 얻은 수익 8만 파운드, 형사 소추에 소요된 비용 17만 파운드를 지불할 것을 선고함.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불법 기기를 이용하여 유료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유료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임을 확인한 것임.

○ 이 판결은 경찰이 피고인 외에 5명의 다른 불법 개조 셋톱박스 판매자들을 단속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불법 개조 셋톱박스 판매자에 대한 처벌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이 판결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재산권 침해로 인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프로그램을 무단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를 형사 처벌한 상식에 부합하며 증가 추세에 있는 불법 셋톱박스 판매 행위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가 있음.

○ 불법 개조 셋톱박스의 등장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새로운 위험 요소로 대두되고 저작권 침해 방지 연합<1>이 판매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나와 추후 불법 개조 셋톱박스 판매 단속과 처벌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1> 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 (FACT)

 

□ 참고 자료

- http://bit.ly/2naaTCJ

- http://bit.ly/2nnkqGN

- http://bit.ly/2nnrbbK

- http://bit.ly/2nzRex5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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