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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4] [미국] 저작권청, 복수의 사진 저작물을 일괄 등록할 수 있는 신규 애플리케이션 도입 추진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07
첨부파일

2017-04-미국-1-김수경.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4호

2017. 4. 7.

 

[미국] 저작권청, 복수의 사진 저작물을 일괄 등록할 수 있는 신규 애플리케이션 도입 추진

 

김수경*

 

미국 저작권청은 기존의 사진 저작물 등록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공표 및 미공표 사진 저작물 일괄 등록을 위한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등록 신청자로 하여금 서면 신청 대신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을 강제하는 사진 저작물 일괄 등록 방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함.

 

□ 배경

○ 2015년 미국 저작권청은 사진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시각예술가들이 디지털 시대에 직면하는 실무상 또는 법적 어려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함.

○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 등록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과 저작물 유형별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제출 절차가 부담스럽고 비싸다는 점 때문에 시각예술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저작권자가 저작물 등록을 아예 포기하는 상황을 의회가 인지함.

○ 이처럼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저작권청에 등록하지 않는 상황이 만연해질 경우 미등록 저작물에 관한 정보 수집이 어려워 저작권청의 데이터베이스상의 공백이 생겨 데이터베이스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기존의 온라인 사진 저작물 등록 시범 프로그램에서는 한 번에 하나 또는 제한된 수의 작품만이 등록 가능했으므로 복수의 사진을 한 번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진 저작자와 등록 심사관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했으며 저작권청의 한정된 역량으로 인해 다른 시각예술 분야의 저작물 등록 심사 과정에 악영향을 미침.

○ 미국전문사진작가협회(PPA) 및 여타 사진작가를 대표하는 조직들은 사진 저작물 등록 방법 규칙 제정에 있어 사진 저작물의 온라인 등록을 지지해 왔으며 PPA 회원의 1%만이 저작권청에서 서면으로 저작물을 등록하는 것으로 밝혀짐.

 

□ 사진 저작물 일괄 등록 관련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

○ 2016년 12월 저작권청은 복수의 사진 저작물을 일괄 등록(group registration)을 기존의 서면 등록 대신 새로 개발한 온라인 사진 저작물 등록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하도록 강제하는 사진 저작물 일괄 등록 방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제안함.

사진 저작물 일괄 등록 방법 관련 규정 개정 시 기존의 서면 등록 대신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사진 저작물 등록만 가능함.

○ 기존에 등록한 저작권 내용상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정보를 보충하기 위한 등록 절차는 서면으로 등록한 저작물일지라도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해야 함.

○ 사진 저작물의 일괄 등록 수수료는 기존의 시범 프로그램에서 온라인 등록할 때 동일한 55달러임. 향후 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청의 비용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예상 효과 및 장래 계획

○ 공표된 사진 저작물과 미공표 사진 저작물을 동등하게 일괄 등록할 수 있게 하여 미공표 사진 저작물만 따로 등록하게 만든 기존의 저작물 등록 방법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됨.

사진 저작물 일괄 등록 방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사진 저작물 일괄 등록에 있어 비효율적이었던 기존의 서면 등록 방식이 새롭고 효율적인 사진 저작물 등록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임.

○ 저작권청은 서면으로 저작물을 등록하는 사진작가의 비율이 전체의 1%에 그치고 미국 시민의 인터넷 접근권이 공공 도서관을 통해 전반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으므로 사진 저작물 등록 절차를 온라인에서만 가능하게 하는 조치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함. 그러나 저작권청에서는 향후 규정 개정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의견 및 이견을 수렴할 예정임.

 

□ 참고 자료

- http://bit.ly/2nd1j2L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석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7-04] [미국] 저작권청, 복수의 사진 저작물을 일괄 등록할 수 있는 신규 애플리케이션 도입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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