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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3] [호주] 법원,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 차단을 최초로 명령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03
첨부파일

2017-03-호주-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3호

2017. 4. 3.

 

[호주] 법원,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 차단을 최초로 명령하다

 

박경신*

 

호주 연방법원은 전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최초로 내림. 이번 판결은 법원의 차단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됨.

 

□ 배경

○ 해외 웹 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호주 연방법원의 명령을 받아 전달 서비스 제공자(carriage service provider)에게 해당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호주 저작권법 제115A조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됨.

○ 이에 따라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나 저작권 침해 허락에 관한 전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원의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원은 명령 기간의 제한 및 폐지·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짐. 그러나 전달 서비스 제공자는 법정에 출두하여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해당 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 2016년 2월 영화사인 원고는 복수의 전달 서비스 제공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파일을 제공하는 Pirate Bay를 비롯한 다섯 개 웹 사이트(이하 ‘이 사건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신청함.

 

□ 법원의 판단

○ 2016년 12월 15일 호주 연방법원은 이 사건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내림.

○ 이 사건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는 전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접속이 제공되는 호주 외 지역의 웹 사이트이며 제소 당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웹 사이트의 목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웹 사이트가 만들어진 목적뿐 아니라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이 고려되어야 함.

- 웹 사이트의 주된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해당 웹 사이트의 주된 활동뿐 아니라 해당 웹 사이트 이용자들의 주된 의도를 고려해야 함.

-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미는 넓게 해석되며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 사이트의 존재나 소재를 보다 쉽게 알아낼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이 저작권 침해를 보다 쉽게 하거나 덜 어렵게 하는 것을 의미함.

- 호주 저작권법 제115A조가 적용되는 웹 사이트는 심리나 법원의 명령이 이루어진 시점이 아닌 관련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온라인상에 소재한 웹 사이트를 의미함.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웹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접근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저작권 침해 웹 사이트 중 일부가 2016년 7월 이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일 뿐이며 해당 웹 사이트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운영될 가능성에 대비한 법원의 명령을 금지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음.

-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경우 추가 명령 없이 저작권자가 전달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 통지만을 발송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관련된 추가 도메인 네임, IP 주소와 URL의 차단을 요청할 수는 없으며 추가 증거 제출에 따른 기존 명령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함.

○ 저작권자는 전달 서비스 제공자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전달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돕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관련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음. 다만 웹 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과 환경 설정 비용은 전달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해야 함.

- 이에 따라 저작권자는 전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각 도메인 네임당 50달러를 부담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 이후 2017년 2월 24일 영화사들이 50개의 전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74개 불법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차단 명령을 연방법원에 신청함.

○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운영되고 있지 않은 웹 사이트에 대해서도 접근 차단 명령이 허용됨을 확인함으로써 소송 계류 중 일시적으로 웹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여 접근 차단 명령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사전 차단함.

○ 이번 법원의 명령 기간이 3년으로 한정됨에 따라 해당 기간 경과 후 저작권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명령의 연장을 재신청해야 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lzLuTg

- http://bit.ly/2n0WOEV

- http://bit.ly/2mtl1X7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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