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7-03] [독일] 고등법원,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링크가 공개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03
첨부파일

2017-03-독일-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3호

2017. 4. 3.

 

[독일] 고등법원,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링크가 공개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한다

 

박희영*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다운로드 링크 주소를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제공자의 법적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방해자책임을 인정하여 링크로 연결된 저작물을 삭제함은 물론 새로운 링크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당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의무를 부과함.

 

□ 사실관계

○ 원고는 저작권관리단체인 GEMA이고, 피고는 소위 세계 10대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중의 하나인 스위스의 Uploaded.net임.

○ 파일 호스팅 서비스는 타인의 정보를 저장하여 보관하는 비공개 웹하드 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이용자가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이후에 이 데이터를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제공함. 이 다운로드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서버에 로그인 하지 않고도 다운로드가 가능함.

○ 피고는 자신의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등록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데이터의 목록을 제공하지는 않음.

○ 피고의 서비스 이용자는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우대 이용자에게 업로드를 한 데이터의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함.

○ 이메일로 등록이 가능하며 피고의 서비스 약관에는 이용자가 다운로드 주소를 다른 곳에 공개하여 타인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약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제3자가 운영하는 링크 모음 사이트에 다운로드 링크 주소를 공개하여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이 해당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권이 침해됨.

○ 원고는 이용자들이 링크 모음 사이트에 공개한 링크 주소로 연결된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고 새로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도록 피고에게 통지함.

○ 이러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자 원고는 피고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제19a조 공중 접근권)에 대한 공동 행위자(주위적 청구) 내지는 방조자(예비적 청구)가 될 수 있다며 소를 제기함.

 

□ 지방법원 판결 내용

○ 뮌헨 지방법원은 2016년 8월 10일 피고의 영업 모델은 이용자의 익명성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할 특별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링크를 통제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함.<1>

 

□ 고등법원 판결 내용

○ 뮌헨 고등법원은 2017년 3월 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방해자책임을 인정함.<2>

○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 접근(또는 공중 이용 제공) 행위는 제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개방하는 것임. 피고는 단지 링크 주소를 제공했을 뿐 이러한 접근 개방은 인터넷상의 불법 링크 모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링크를 공개한 이용자를 통해서 이루어짐. 피고의 서비스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를 저작권 침해의 행위자로 인정할 수 없음.

○ 공동 행위자나 방조자가 되기 위해서 피고는 어떤 이용자가 어떤 저작물을 업로드 했는지 알아야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저작권 침해의 공동 행위자나 방조자가 될 수 없음.

○ 침해 행위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부작위에 의한 행위자로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행위자도 될 수 없음.

○ 하지만 제공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방해자책임을 져야 함.

- 제공자는 이용자가 불법적인 링크 모음 사이트에 공개한 구체적인 저작물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자신의 서버에서 해당 링크로 연결된 데이터를 삭제하여 링크를 차단해야 함은 물론 이후에도 이용자들이 새로운 링크를 공개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침해를 예방해야 함.

- 만일 제공자가 새로운 링크의 공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해당 링크가 즉시 차단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제공자는 방해자책임을 져야 함.

○ 따라서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침해 중단 조치와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피고에게 방해자책임이 인정되므로 통신미디어법 제10조에 의한 면책을 받을 수 없음. 한편, 고등법원은 원고에게 연방대법원의 상고를 허용하지 않았음.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행위자나 방조자 책임을 거부하고 방해자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고등법원 판례와 동일한 입장에 서 있지만 실시간 감시 의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형의 영업 모델 제공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임.

 

<1> LG München 1, Urteil vom 10.08.2016 – 21 O 6198/14

<2> OLG München, Urteil vom 02.03.2017 – 29 U 3735/16

 

□ 참고 자료

- http://bit.ly/2ny1RMv

- http://bit.ly/2ml6rNu (원심 판결문)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7-03] [독일] 고등법원,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링크가 공개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