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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3] [EU] 사법재판소, 공중파 TV 프로그램을 스트리밍으로 재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03
첨부파일

2017-03-EU-1-김혜성.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3호

2017. 4. 3.

 

[EU] 사법재판소, 공중파 TV 프로그램을 스트리밍으로 재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김혜성*

 

사법재판소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중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중에 재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함. 이 판결은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의 재전송도 EU 저작권 지침이 저작권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중전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에 기초함.

 

□ 사실 관계

○ 피고는 2007년 공중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무료로 공중에게 재전송함.

○ 영국 1988년 저작권·디자인·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DPA) 제73조는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이 최초로 방송된 지역에서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하여 재전송하는 것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원고는 CDPA 제20조가 공중전달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규정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방송 프로그램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은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유선에 의한 무선 방송의 수신과 재송신을 허용하는 CDPA 제73조가 공중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신호를 받아 인터넷을 통하여 스트리밍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함.

○ 영국 고등법원이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자 원고는 CDPA 제73조가 케이블 TV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함.

 

□ EU 저작권 지침(2001/29)의 관련 규정

○ 지침 제3조 제1항은 회원국은 공중이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무선 방식으로 저작물의 공중전달을 허용 또는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침 제9조는 EU 저작권 지침(2001/29)이 방송 서비스 케이블 방송 서비스에 접근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 규정의 적용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쟁점

○ 지침 제3조 제1항의 공중전달에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도 포함되는지 여부

○ 지침 제9조는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한 재전송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CDPA 제73조는 유선에 의한 무선 방송의 수신과 재송신을 허용하며 인터넷 서비스도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에 포함되므로 공중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신호를 받아 인터넷을 통하여 스트리밍 하는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

 

사법재판소의 판단

○ 2017년 3월 1일 사법재판소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중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중에 재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함.<1>

○ CDPA 제73조는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이 최초로 방송된 지역에서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하여 재전송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은 ‘케이블’에 포함되지 않음.

○ EU 저작권 지침은 공중전달을 포함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공중전달은 넓게 보아야 함.

○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의 재전송도 공중전달에 포함됨.

○ 지침 제9조는 회원국의 국내법이 인터넷 스트리밍이나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한 즉각적인 재전송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 전망

○ 영국 정부는 CDPA 제73조는 애초에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에까지 적용하려는 의도로 도입된 규정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고 현재 제73조를 삭제하는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므로 CDPA는 EU 저작권 지침 및 이 판결의 취지에 맞게 개정될 것으로 전망됨.

 

□ 평가

○ 이번 판결은 방송 프로그램의 무단 이용을 근절하고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하여 방송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이 판결은 각 회원국의 법 규정이 EU 저작권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여 유럽 내에서 저작권법 체계의 전체적인 조화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보여 준 것임.

 

<1> Judgment of 1 March 2017, ITV Broadcasting Limited and others (C-275/15, EU:C:2017:144).

 

□ 참고 자료

- http://bit.ly/2meY71m

- http://bit.ly/2lxbPwd

- http://bit.ly/2mfgB2T

- http://bit.ly/2meV0GT

 

*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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