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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3] [캐나다] 법원, 닌텐도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이유로 모드칩 판매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4-03
첨부파일

2017-03-캐나다-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3호

2017. 4. 3.

 

[캐나다] 법원, 닌텐도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이유로 모드칩 판매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다

 

박경신*

 

연방법원은 닌텐도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및 저작권 간접 침해를 이유로 모드칩 판매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지급을 명함. 이번 판결은 2012년 캐나다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규정의 도입 이후 연방법원이 이에 관하여 본안 심리를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기술적 보조조치 우회 기기 판매업체를 상대로 한 제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

 

□ 배경

○ 캐나다 저작권법 제41조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금지함.

- 우회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뒤섞인(scrambled) 저작물을 복호화하거나(descramble) 암호화된 저작물을 해독하거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회피, 우회, 제거, 무력화 또는 손상하는 것을 의미함.

- 기술적 보호조치란 평상의 작동 과정에서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에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 기기나 구성 요소를 의미함.

○ 캐나다 저작권법 제27조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또는 알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복제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저작권 간접침해로 규정함.

○ 비디오 게임 개발회사인 닌텐도(Nintendo)는 자사 비디오 게임인 DS, 3DS와 Wii에 물리적 형상, 부팅 보안 점검, 암호화 및 뒤섞기 기술, 독특한 데이터 포맷과 복제 방지 코드를 기술적 보호조치로 사용함.

○ 2013년부터 피고는 게임 복사기(game copier)와 모드칩(mod chip)을 판매함. 게임 복사기를 소지한 이용자는 인터넷상에서 ‘롬(ROM)’이라는 파일 형태로 불법 DS나 3DS 복제본을 내려받아 DS나 3DS 콘솔을 통해 불법 복제된 롬에 접근하여 게임을 할 수 있으며 모드칩 이용자는 Wii 불법 복제본으로 게임을 할 수 있음.

○ 2016년 2월 닌텐도는 피고를 상대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및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캐나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닌텐도의 기술적 보호조치 중 게임 카드의 물리적 형상이 효율적인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또한 피고는 모드칩이 닌텐도 콘솔상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제작되었으나 닌텐도가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거나 라이선스를 부여받지 않은 제3자의 소프트웨어인 홈브루(homebrew) 소프트웨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3월 2일 연방법원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및 저작권 간접 침해를 이유로 닌텐도에 대하여 1270만 달러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함.

○ 피고의 게임 복사기는 닌텐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함.

- 닌텐도 게임 카드의 물리적 모양과 형상과 이에 상응하는 DS나 3DS 콘솔상 구멍은 닌텐도의 콘솔을 위하여 특별히 디자인된 것으로 자물쇠 역할을 하므로 저작권법 제41조상 효율적인 기술임.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예외 사유는 제한적으로 되어야 하는 반면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는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함. 캐나다 저작권법 제41조에 명시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행위 유형은 예시적인 것으로 비한정적이므로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우회 행위도 우회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의 게임 복사기가 닌텐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지 않았고 단순히 복제했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 캐나다 저작권법 제41조의12는 호환성을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홈브루 소프트웨어의 주된 목적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위한 것이고 홈브루 소프트웨어의 존재만으로 호환성이 입증되지 않음.

○ 피고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닌텐도 콘솔의 작동에 필요한 컴퓨터 코드가 복제된 기기를 판매한 행위는 캐나다 저작권법 제27조의 저작권 간접 침해에 해당함.

- DS와 3DS 게임 카드가 정품임을 인정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일부로 사용되는 헤더 데이터(header data)는 저작권 보호 대상임.

- 피고가 헤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닌텐도의 동의 없는 복제를 허용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함.

○ 손해배상액은 우회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아닌 저작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기기 및 서비스 시장은 불법적으로 접근되는 저작물의 가치에 의하여 거래가 결정되므로 기술적 보호조치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가치를 반영한 법적 구제 수단이 필요함.

- 우회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하나의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모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캐나다 저작권법 제41조의1 제4항에 부합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2012년 캐나다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규정의 도입 이후 연방법원이 이에 관하여 본안 심리를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기술적 보조조치 우회 기기 판매업체를 상대로 한 제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mOF9mH

- http://bit.ly/2lK9xzb

- http://bit.ly/2mf3SfH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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