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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2] [캐나다] 법원, 실용품 디자인 침해 인정 기준인 복제물의 개수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24
첨부파일

2017-02-캐나다-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호

2017. 3. 24.

 

[캐나다] 법원, 실용품 디자인 침해 인정 기준인 복제물의 개수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한다

 

박경신*

 

캐나다 연방법원은 캐나다 저작권법 실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기준인 복제물의 개수는 캐나다 아니라 전 세계를 기준으로 50개 미만이어야 한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캐나다 저작권법 실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임.

 

□ 사실 관계

○ 2010년 원고는 놀이터 놀이 기구 시리즈(이하 ‘이 사건 놀이 기구’)를 제작하여 판매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 사건 놀이 기구는 캐나다 내에서는 50개 미만으로 복제되었으나 전 세계적으로는 50개 이상 복제됨.

○ 피고가 이 사건 놀이 기구를 본떠서 판매하자 원고는 캐나다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규정한 캐나다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의 해석 실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기준인 복제물의 수는 캐나다 아니라 캐나다 이외의 국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건 놀이 기구의 복제본이 전 세계적으로 50개 이상 판매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놀이 기구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16년 12월 14일 캐나다 연방법원은 캐나다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상 실용품의 디자인 침해 인정 기준인 복제물의 개수는 캐나다 아니라 전 세계를 기준으로 50개 미만이어야 한다고 판시함.

○ 이 사건 놀이 기구는 캐나다 저작권법 실용품에 해당하며 이 사건 놀이 기구의 디자인은 실용품에 적용된 디자인임.

- 캐나다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실용품은 실용적 기능을 가지는 물품이며 실용적 기능은 미술 또는 문학을 위한 기본 재료나 매개체로 작용하는 이외의 기능을 의미함.

- 이 사건 놀이 기구는 어린이가 위에서 놀거나 기어오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설치되었으며 따라서 단순히 바라보고 감탄하는 대상으로 미술저작물이 아님.

- 이 사건 놀이 기구의 디자인은 독창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인 실용품의 디자인에 해당함.

○ 실용품이 캐나다 국내와 국외에서 50개 이상 복제된 경우 실용품 디자인의 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캐나다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을 해석하는 것이 입법 의도에 부합함.

- 캐나다 저작권법은 다른 국가의 동의 없이는 해당 국가에서 집행될 수 없음. 그러나 이 사안의 쟁점은 캐나다 밖에서 발생한 행위가 캐나다 내에서의 분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밖에서의 행위에 관한 캐나다 저작권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캐나다 의회는 역외 효력을 갖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반대되는 명백한 문구나 필연적인 함축이 없는 경우에는 의회가 이러한 역외 효력을 갖는 법률을 제정할 의도를 갖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캐나다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은 캐나다 내의 저작권자나 캐나다 이외 국가에서의 저작권자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의 허락을 받아 실용품이 50개 이상 복제된 경우에는 타인이 이러한 실용품의 디자인을 복제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이 문구 중 “캐나다 내의 저작권자나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의 저작권자에 의하거나 이들의 허락을 받아”라는 부분은 저작권의 보유에 관하여 역외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의도되었음을 명백히 보여 줌.

- 뿐만 아니라 캐나다 대법원은 캐나다 밖에서 유래하였으나 캐나다 내에서 수신된 통신에 대하여 일반적인 법 원칙뿐 아니라 캐나다 국내 및 국제적 저작권 관행에 일치한다는 이유로 캐나다 저작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이 사건 놀이 기구가 상표로 또는 상표를 위해서 사용되거나 또는 건축저작물로 또는 건축저작물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캐나다 저작권법 제64조 제3항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음.

- 캐나다 저작권법 제64조 제3항은 실용품이 상표로 또는 상표를 위해서 사용되거나 건물이나 건물 모형인 건축저작물로 또는 건축저작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캐나다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따라서 이러한 실용품의 디자인을 복제하는 행위는 실용품이 50개 이상 복제된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놀이 기구에 대하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놀이 기구는 구조물일 뿐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캐나다 저작권법 제6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캐나다 저작권법 실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임.

 

□ 참고 자료

- http://bit.ly/2mzBTvZ

- http://bit.ly/2lC0Gum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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