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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2] [미국] 저작권청,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자 제품에 대한 저작권법의 역할을 검토한 보고서 발표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24
첨부파일

2017-02-미국-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호

2017. 3. 24.

 

[미국] 저작권청,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자 제품에 대한 저작권법의 역할을 검토한 보고서 발표

 

박경신*

 

미국 저작권청은 재판매, 수리 및 수선, 보안 연구, 호환성, 라이선스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자 제품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의 역할을 검토한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함. 이 보고서는 현행 저작권법은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자 제품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자 제품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

 

□ 배경

○ 2015년 10월 22일 상원 사법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자 제품의 확산에 의하여 야기된 쟁점과 관련된 저작권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저작권청에 요청하면서 공중 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 후 2016년 12월 15일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2016년 12월 15일 미국 저작권청은 재판매, 수리 및 수선, 보안 연구, 호환성, 라이선스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자 제품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의 역할을 검토한 보고서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자 제품 연구(Software-Enabled Consumer Products Study)’를 미국 의회에 제출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현행 저작권법은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자 제품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자 제품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불필요함.

○ 법원이 미국 저작권법 제109조에 규정된 최초 판매의 원칙을 적절히 적용하는 한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자 제품의 재판매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음.

- 일반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사용하는 제품의 재판매에 적용되는 라이선스상 제한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있지만 개발 업체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자 제품의 재판매나 여타 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음.

-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개발 업체의 영업 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단체의 노력과 같은 시장의 힘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자 제품의 재판매 제한과 같은 유형의 행위는 제어되기 때문에 개발 업체가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자 제품에 재판매 제한을 부과할 가능성은 없음.

○ 일반 공중이 결함이 있는 소비자 제품을 자유롭게 수리하고 기능 향상을 위하여 제품을 손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치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행위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합체의 원칙, 필수 장면의 원칙(scènes à faire), 사소한 이용(de minimis), 공정 이용, 컴퓨터의 유지·보수 과정에서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를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 제117조를 포함한 현행 저작권법상 원칙에 의하여 보호됨.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자 제품의 수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의 신설이 불필요함.

- 시장의 힘으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독립적인 수리 행위의 금지를 시도할 수는 없음. 또한 수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이러한 유형의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어야 하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예외 인정 사유는 곧 쓸모없게 됨.

○ 일반 공중이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자 제품에 대한 선의의 보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가치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현행 저작권법상 원칙의 적절한 해석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므로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의 우회 금지 조항 이외의 새로운 규정의 신설은 불필요함.

- 이용자에게 보안 연구를 허용하는 저작권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예를 들어 구글은 ‘보안 취약점 보상 프로그램(Vulnerability Reward Program)’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자 제품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잠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용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자 제품과 호환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역량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는 중요함.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저작권법 개정은 적절하지 않음.

- 새로운 입법 체계가 호환성과 관련된 불확실성 감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기술 개발의 빠른 속도를 감안할 때 어떠한 체계라도 시대에 뒤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합체의 원칙, 필수 장면의 원칙, 공정 이용과 같은 현행 저작권법상 원칙의 충실한 적용을 통해 호환성과 경쟁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유지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자 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적법한 행위를 제한하는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소프트웨어 기반 소비자 제품의 판매에 수반되는 계약은 저작권법과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은 보통법이나 통일상법전에 의하여 규제되는 상품의 판매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계약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연방 저작권법이 주의 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으나 연방법 우선 적용의 원칙은 사안별로 법원이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함.

 

□ 평가

○ 2016년 9월 14일 발표된 EU 저작권 지침 개정안은 EU 저작권 지침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저작권 예외 사유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U 소프트웨어 지침 역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계약상 제한 조항의 집행을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제한 문제를 적절히 규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참고 자료

- http://bit.ly/2m7LGbW

- http://bit.ly/2lRVYdI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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