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7-01] [호주] 생산성 위원회, 공정이용 조항의 신설을 권고하는 보고서 발간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17
첨부파일

2017-01-호주-1-박경신.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호

2017. 3. 17.

 

[호주] 생산성 위원회, 공정이용 조항의 신설을 권고하는 보고서 발간

 

박경신*

 

생산성 위원회는 일반적인 공정이용 조항의 신설, 소비자의 지역적 차단의 우회 허용, 도서의 병행 수입 금지 조항의 삭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 확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위한 모범 관행 확립을 위한 검토 착수, 연방순회법원 내 전문 지식재산부 설치, 공공 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권고하는 보고서 ‘지식재산 배치’를 발표함.

 

□ 배경

○ 2015년 3월 이안 하퍼(Ian Harper) 교수를 의장으로 하는 호주 경쟁 정책 검토 패널(Competition Policy Review Panel)은 호주의 현 경쟁 정책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새로운 경쟁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의 보고서 ‘경쟁 정책 검토(Competition Policy Review)’를 발표함.

○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5년 8월 호주 정부는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1>에 호주 지식재산 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에 착수하도록 요청함.

○ 2016년 4월 29일 생산성 위원회는 호주 지식재산 체계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여 2016년 6월 3일까지 공중 의견 수렴을 실시한 뒤 2016년 9월 23일 호주 정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함.

○ 2016년 12월 20일 생산성 위원회는 ‘지식재산 배치(Intellectual Property Arrangements)’ 보고서를 공중에 발표함.

 

□ 보고서의 주요 권고 내용

○ 일반적인 공정이용(fair use) 조항을 호주 저작권법에 신설하여 현행법상 공정거래(fair dealing) 예외 조항을 대체해야 함.

- 현행 호주 저작권법상 저작권 예외 인정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소비자가 콘텐츠를 소비하고 이용하는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

- 법원이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용의 목적 및 성질, 저작물의 성질, 이용된 저작물의 양 및 실질성,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함.

○ 이용자가 온라인상 저작권자의 검색,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나 상업적 데이터베이스 검색 등 저작권자를 찾기 위하여 성실한 조사를 다한 경우에는 고아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저작권법상 저작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계약 규정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 함.

○ 소비자의 지리적 차단 기술 우회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 함.

- 현재 시행 중인 지리적 차단으로 인하여 호주 소비자는 소프트웨어, 음악, 게임 및 전자책에 대하여 해외 시장에서보다 호주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도서에 대한 병행 수입 제한 규정을 삭제한 개정 저작권법이 늦어도 2017년 말까지는 시행되도록 해야 함.

- 병행 수입 제한으로 호주 소비자는 다른 국가의 시장에서보다 호주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도서를 구매하고 있음.

○ 현행 저작권법상 전달 서비스 제공자를 서비스 제공자로 변경함으로써 면책 조항이 모든 유형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확대 적용되어야 함.

○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위한 관리, 보고 및 투명성 체계와 관련된 모범 관행 확립을 위한 검토에 착수해야 함.

○ 지식재산권 이용허락 및 양도 계약상 제한에 대하여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호주 경쟁·소비자법 제51조 제3항은 폐기되어야 하며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 함.

- 현행 조항은 구시대적이며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거래는 여타 유형의 재산을 포함하는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소비자법에 구속되어야 함.

○ 영국 지식재산기업법원(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과 같이 지식재산 분쟁을 적절한 시기에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지식재산부를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 Court) 내에 설치해야 함.

○ 공공 기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에 대하여 오픈액세스(Open Access)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 평가 및 전망

○ 보고서 초안에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던, 보호 기간을 저작물 창작 이후 15년 내지 2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음.

○ 토착 원주민 예술가들은 생산성 위원회, 대규모 단체나 거대 기술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이 토착 원주민 예술가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함. 호주영상제작자협회(Screen Producers Australia)를 비롯한 영화업계 역시 공정이용 조항의 채택은 호주 자체 콘텐츠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함.

○ 반면 이번 최종 보고서의 발표 이후 15개 대학을 포함한 47개 단체는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경제의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하는 성명을 통신부 장관에게 발송함.

 

<1> 생산성 위원회는 1998년 설립된 호주 정부 산하의 독립 연구·자문 기관으로서 국가의 생산성과 국민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정책 개발 및 이에 대한 공공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2l5Mfyt

- http://bit.ly/2lxMpSD

- http://bit.ly/2kSCkko

- http://bit.ly/2iaaVc8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7-01] [호주] 생산성 위원회, 공정이용 조항의 신설을 권고하는 보고서 발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