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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1]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의 복제 행위는 이용허락의 대상이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17
첨부파일

2017-01-프랑스-2-박성진.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호

2017. 3. 17.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의 복제 행위는 이용허락의 대상이다

 

박성진*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공공 문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공 저작물성을 인정하였지만 공공 문화 기관의 재산에 대한 일반법에 따라 공공 문화 기관이 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지고 보호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함.

 

□ 배경

○ 1984년 이래로 프랑스 투르 시는 시내 공공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 사진 촬영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거부해 옴.

○ 그러나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익 목적의 이해관계인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음.

○ 사진 저작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A사는 투르 시의 보자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을 사진으로 촬영할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구했으나 르 시는 이에 응답하지 않음.

○ A사는 자신의 요청에 대한 투르 시의 무응답은 묵시적인 거절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영리 기관이라는 이유로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것은 공평성의 원칙에 반하고 이는 정부 기관의 권리남용이라며 2009년 1월 오를레앙 지방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 항소심인 낭트 고등행정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함으로써 A사는 제2심에서도 패소함.

○ 제2심의 판결 결과에 대하여 A사는 고등법원이 “투르 시가 보자르 박물관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최고행정법원에 상고함.

 

□ 최고행정법원의 판단

투르 시가 공공 저작물의 복제와 배포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는지 여부

- 최고행정법원은 공공 저작물을 찍은 사진에 대한 배포 권한을 투르 시에 인정함으로써 투르 시는 박물관에 더 많은 방문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함.

- 이러한 투르 시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행정법원은 지자체에 공공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통제 권한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 나아가 최고행정법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진 촬영 행위에 대해서 이용허락을 하는 것은 A사의 이용 목적과는 성격이 달라 이는 공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함.

○ 투르 시에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권한이 있는지 여부

- 최고행정법원은 공공 문화 기관의 공공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공공 저작물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 문화 기관의 재산에 대한 일반법에 따라 이용자는 공공 문화 기관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함.

- 또한 공공 문화 기관의 재산에 대한 일반법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그가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공공 문화 기관의 저작물은 이용허락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A사는 투르 시의 저작물을 촬영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투르 시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서 이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 참고 자료

- http://bit.ly/2lZC2Z0

- http://bit.ly/2kSVa5Z

- http://bit.ly/2m1G0AC

- http://bit.ly/2mg3Epb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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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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