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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1] [독일] 대법원,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자에게 영업상 저작권 침해죄 인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광섭(0557920086) 등록일 2017-03-17
첨부파일

2017-01-독일-1-박희영.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17년 제1호

2017. 3. 17.

 

[독일] 대법원,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자에게 영업상 저작권 침해죄 인정

 

박희영*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게 한 운영자는 영상을 업로드하여 복제권을 침해한 자와 함께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됨.

 

□ 사건의 배경

○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kino.to는 2011년 사이트가 폐쇄되기 전까지 평균 4백만 명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사이트 중 하나였음. 이 플랫폼은 이용자가 최신 영화나 TV 드라마 등의 제목을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었음.

○ 이 플랫폼에는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가 될 링크 주소가 장르별로 정리된 색인과 검색 기능이 제공됨.

○ 이 플랫폼은 플랫폼 전체를 관리하는 운영자, 불법 복제물을 제작하여 웹하드에 올리는 업로더(uploader), 불법 복제물을 저장하는 웹하드 운영자, 저장된 불법 복제물이 제대로 재생되는지 링크를 점검하는 플랫폼 구성원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됨.

○ 라이프찌히 지방법원은 2011년 12월 이 플랫폼의 운영자 및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불법 복제물 업로더, 외부의 웹하드 운영자 등의 협력자에게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죄로 유죄를 선고함.<1>

○ 이 판결 이후 도주한 플랫폼 운영자의 동료 2명 중 1명은 백업 파일을 이용하여 다른 두 사람과 함께 kinox.to라는 도메인으로 종전과 유사한 플랫폼을 다시 개설하여 운영함.

 

□ 범죄 혐의 및 검찰의 기소 내용

○ kinox.to 플랫폼을 다시 개설한 피고인은 kino.to의 운영 당시 자신의 뛰어난 컴퓨터 실력을 이용하여 이 플랫폼의 보안상 문제점의 해결이나 서버 업데이트 및 플랫폼의 콘텐츠 백업 등으로 운영자에게 협조함. 이에 대해 검찰은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죄의 방조로 기소함.

○ 피고인은 다른 두 사람과 새로 개설한 kinox.to 플랫폼을 광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함. 이에 대해 검찰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 침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함.

 

□ 지방법원의 판결

○ 라이프치히 지방법원은 kino.to 플랫폼 운영에 관여한 사람들의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저작권(구체적으로 ‘복제권’) 침해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백업 행위 등 협조에 대해서는 복제권 침해죄의 방조를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의 kinox.to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함.<2>

○ 피고인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 피고인은 해당 저작물의 복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링크 주소를 분류하여 색인을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함.

 

□ 연방대법원 판결

○ 대법원은 2017년 1월 11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복제권) 침해죄의 공동정범과 이의 방조를 모두 인정함.<3>

○ 대법원은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함. 특히 범죄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각자의 이익의 정도, 범죄 행위에 참여한 정도, 범행의 실행에 관한 참여자의 의사 등이 공동정범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대법원은 새로 개설한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른 운영자는 불법 복제를 영리적 목적으로 행하는 업로더와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함.

- 피고인과 다른 운영자는 업로더가 영상의 링크 주소를 제공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이들은 업로더가 제공한 링크를 점검하고 활성화시킨 다음 이용자가 영상을 호출할 수 있도록 공개함.

- 링크 주소가 공개되지 않으면 복제된 영상은 인터넷에서 쉽게 발견될 수 없고 이 플랫폼에서 링크가 공개되어 이용자들이 실제로 호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므로 링크의 공개는 중요한 역할 분담에 해당됨. 이들의 행위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최신 영화를 무료로 제공하여 막대한 광고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업로더의 복제 행위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귀속시켜서 피고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를 공동으로 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kino.to 운영자에게도 업로더의 복제 행위를 귀속시킬 수 있으므로 이 운영자도 공동정범이 되며 이에 협력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대법원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죄의 공동정범과 방조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3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

 

□ 평가 및 전망

○ 2011년 지방법원 판결은 kino.to 운영자에 대해서 ‘전송권’ 침해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였으나 kinox.to 운영자에 대한 지방법원 및 대법원 판결은 ‘복제권’ 침해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 있음. 이것은 파일을 업로드한 자만이 전송권 침해의 단독 정범이 된다는 학계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하급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임.

 

<1> 저작권 동향 2012 제7호(2012. 4. 23.), 233-236면 참조.

<2> LG Leipzig, Urteil vom 14. 12. 2015 – 11 KLs 390 Js 9/15.

<3> BGH Beschluss vom 11. Januar 2017 – 5 StR 164/16.

 

□ 참고 자료

- http://bit.ly/2le19Ta

- http://bit.ly/2mA9mCa

- http://bit.ly/2lokKBe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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